<?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id>
	<title>토지의 등록전환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6T06:40:5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amp;diff=3736&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7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amp;diff=3736&amp;oldid=prev"/>
		<updated>2026-05-04T02:14: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은 &lt;a href=&quot;/wiki/%ED%86%A0%EC%A7%80%EC%9D%B4%EB%8F%99&quot; title=&quot;토지이동&quot;&gt;토지이동&lt;/a&gt;의 한 유형으로, &lt;a href=&quot;/wiki/%EC%9E%84%EC%95%BC%EB%8C%80%EC%9E%A5&quot; title=&quot;임야대장&quot;&gt;임야대장&lt;/a&gt;과 &lt;a href=&quot;/wiki/%EC%9E%84%EC%95%BC%EB%8F%84&quot; title=&quot;임야도&quot;&gt;임야도&lt;/a&gt;에 등록되어 있...&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지적공부 체계로 옮기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토지의 신규등록]]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의 대상,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등록전환 사유,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의 일반 지번 전환, 면적 증감 처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일반 토지대장·지적도 체계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임야로 관리되던 토지가 형질변경, 개발, 건축 등으로 일반 토지처럼 관리될 필요가 생기면 등록전환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한다.&lt;br /&gt;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lt;br /&gt;
*산 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정리할 수 있다.&lt;br /&gt;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새로 측량하여 정리할 수 있다.&lt;br /&gt;
*임야에서 대지·도로·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적공부 체계를 정비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등록전환의 대상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는 등록전환 대상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산지전용 등으로 임야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lt;br /&gt;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일반 토지로 변경된 경우&lt;br /&gt;
*도시·군계획사업 등으로 임야가 개발된 경우&lt;br /&gt;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준공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 ==&lt;br /&gt;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신청기간&lt;br /&gt;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대상 토지&lt;br /&gt;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서와 첨부서류 ==&lt;br /&gt;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서는 임야가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생긴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lt;br /&gt;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관련 서류&lt;br /&gt;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 관련 서류&lt;br /&gt;
*그 밖에 등록전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lt;br /&gt;
== 등록전환 사유 ==&lt;br /&gt;
등록전환은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원한다고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사유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경우&lt;br /&gt;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임야가 대지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lt;br /&gt;
*도시·군계획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가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lt;br /&gt;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의 처리 ==&lt;br /&gt;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 신청을 받으면 토지의 현황, 인허가 자료, 지적측량성과 등을 확인하여 등록전환 여부와 등록사항을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대상 토지인지 여부&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여부&lt;br /&gt;
*등록전환 사유 발생 여부&lt;br /&gt;
*관계 인허가 또는 준공 여부&lt;br /&gt;
*새 지번 부여 여부&lt;br /&gt;
*지목 결정&lt;br /&gt;
*면적 산정&lt;br /&gt;
*경계 또는 좌표&lt;br /&gt;
*등기부 표시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야도는 일반적으로 지적도보다 축척이 작고 정밀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등록전환 과정에서 새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과 경계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새로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등록전환 후 지목과 경계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지번과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산 지번이 토지대장·지적도에 맞는 일반 지번으로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전후 지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록전환 전&lt;br /&gt;
!등록전환 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임야대장·임야도&lt;br /&gt;
|토지대장·지적도&lt;br /&gt;
|-&lt;br /&gt;
|지번&lt;br /&gt;
|산 지번&lt;br /&gt;
|일반 지번&lt;br /&gt;
|-&lt;br /&gt;
|예&lt;br /&gt;
|산50&lt;br /&gt;
|100&lt;br /&gt;
|}&lt;br /&gt;
&lt;br /&gt;
새 지번은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와 인접 토지의 지번 배열을 고려하여 부여된다.&lt;br /&gt;
&lt;br /&gt;
== 지목과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으로 대지, 도로,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지목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은 공부 체계를 옮기는 절차이다.&lt;br /&gt;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바꾸는 절차이다.&lt;br /&gt;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관계 인허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에 새로운 지목이 등록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과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에서는 종전 임야대장 면적과 새로 측량한 면적이 다를 수 있다. 임야도는 축척이 작고 도면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전환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새로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전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lt;br /&gt;
*등록전환 후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lt;br /&gt;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허용오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차이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경계와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도상의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경계 확인과 측량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경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도상 기존 경계&lt;br /&gt;
*현장 이용상황&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lt;br /&gt;
*지적측량성과&lt;br /&gt;
*지적도에 등록할 새 경계&lt;br /&gt;
*수치지적 지역의 경우 좌표 등록 여부&lt;br /&gt;
&lt;br /&gt;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접 토지와 다툼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핵심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는 점이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전후 지적공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록전환 전&lt;br /&gt;
!등록전환 후&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토지대장&lt;br /&gt;
|-&lt;br /&gt;
|도면&lt;br /&gt;
|임야도&lt;br /&gt;
|지적도&lt;br /&gt;
|-&lt;br /&gt;
|지번&lt;br /&gt;
|산 지번&lt;br /&gt;
|일반 지번&lt;br /&gt;
|-&lt;br /&gt;
|관련 정리&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정리&lt;br /&gt;
|토지대장·지적도 작성 또는 정리&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으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사항이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를 변경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변경될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lt;br /&gt;
|-&lt;br /&gt;
|기존 등록 여부&lt;br /&gt;
|미등록 또는 누락&lt;br /&gt;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lt;br /&gt;
|다른 지적공부 체계로 옮겨 등록&lt;br /&gt;
|-&lt;br /&gt;
|신청기간&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공부 체계의 전환&lt;br /&gt;
|지목의 변경&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lt;br /&gt;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토지&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lt;br /&gt;
|지적공부상 지목 변경&lt;br /&gt;
|-&lt;br /&gt;
|관계&lt;br /&gt;
|지목변경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lt;br /&gt;
|등록전환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 분할과의 관계 ==&lt;br /&gt;
등록전환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만 전환되거나 개발된 부분과 미개발 부분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 중 일부만 형질변경된 경우&lt;br /&gt;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lt;br /&gt;
*도로 또는 대지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lt;br /&gt;
*주된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을 신규등록·지목변경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등록전환 대상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lt;br /&gt;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lt;br /&gt;
*등록전환 신청서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한다.&lt;br /&gt;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lt;br /&gt;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두 개념은 구별된다.&lt;br /&gt;
*등록전환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바뀌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임야대장]]&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