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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대장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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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5:33:0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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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토지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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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0:39: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  == 개요 == 토지대장은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지적도]]가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라면, 토지대장은 각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대장 형식으로 등록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임야대장]]과의 구별, [[지적도]]와의 관계, [[등록전환]], [[토지이동]], 소유자정리, 등기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대장은 토지의 기본적인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 토지를 거래하거나 개발, 건축, 과세,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토지대장의 내용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공시한다.&lt;br /&gt;
*토지의 지목을 공시한다.&lt;br /&gt;
*토지의 면적을 공시한다.&lt;br /&gt;
*토지의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lt;br /&gt;
*토지이동의 결과를 반영한다.&lt;br /&gt;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등록 대상 ==&lt;br /&gt;
토지대장은 일반적인 토지를 등록하는 대장이다. 다만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구별된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일정한 경우 [[등록전환]]을 통해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 토지&lt;br /&gt;
*등록전환된 토지&lt;br /&gt;
*신규등록된 토지&lt;br /&gt;
*분할 또는 합병으로 새로 정리된 토지&lt;br /&gt;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정리된 토지&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lt;br /&gt;
토지대장에는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축척&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토지이동 사유&lt;br /&gt;
*토지이동 연월일&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를 특정하고 그 표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lt;br /&gt;
&lt;br /&gt;
== 소재와 지번 ==&lt;br /&gt;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등록된다. 소재와 지번은 특정 필지를 식별하는 기본 요소이다.&lt;br /&gt;
&lt;br /&gt;
소재와 지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재는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상의 위치이다.&lt;br /&gt;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lt;br /&gt;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lt;br /&gt;
*소재와 지번을 함께 확인해야 특정 토지를 알 수 있다.&lt;br /&gt;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와 지번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지목 ==&lt;br /&gt;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지목]]이 등록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에서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농지, 대지, 도로, 임야 등 토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lt;br /&gt;
*지목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토지거래와 개발 가능성 검토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조세 부과와 행정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 ==&lt;br /&gt;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면적]]이 등록된다.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의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면적은 필지별로 등록된다.&lt;br /&gt;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된다.&lt;br /&gt;
*분할이나 합병이 있으면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등록전환이나 축척변경에서는 면적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면적과 일치해야 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면적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소유자 사항 ==&lt;br /&gt;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록된다.&lt;br /&gt;
&lt;br /&gt;
다만 토지대장의 소유자 사항은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 장부가 아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소유자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될 수 있다.&lt;br /&gt;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lt;br /&gt;
*소유자 표시 오류가 있으면 등록사항 정정이나 소유자정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고유번호 ==&lt;br /&gt;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된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lt;br /&gt;
&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를 전산적으로 구별한다.&lt;br /&gt;
*지적공부 간 정보를 연결한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계된다.&lt;br /&gt;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활용된다.&lt;br /&gt;
*토지정보 검색과 행정처리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도면번호와 축척 ==&lt;br /&gt;
토지대장에는 도면번호와 축척도 등록될 수 있다. 도면번호는 해당 토지가 등록된 지적도면을 찾기 위한 번호이고, 축척은 지적도면의 축소 비율이다.&lt;br /&gt;
&lt;br /&gt;
도면번호와 축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토지가 등록된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경계와 위치 확인의 기초가 된다.&lt;br /&gt;
*축척은 지적측량과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lt;br /&gt;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 임야대장과의 구별 ==&lt;br /&gt;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공부이다.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를 등록하고, 임야대장은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등록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반 토지&lt;br /&gt;
|임야대장 등록 토지&lt;br /&gt;
|-&lt;br /&gt;
|관련 도면&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lt;br /&gt;
|지번 표시&lt;br /&gt;
|일반 지번&lt;br /&gt;
|산 지번 사용&lt;br /&gt;
|-&lt;br /&gt;
|관련 토지이동&lt;br /&gt;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lt;br /&gt;
|등록전환과 밀접&lt;br /&gt;
|}&lt;br /&gt;
&lt;br /&gt;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구별은 등록전환에서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도와의 관계 ==&lt;br /&gt;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토지대장이 문자와 숫자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장부라면,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나타낸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lt;br /&gt;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지번을 도면으로 표시한다.&lt;br /&gt;
*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연결된다.&lt;br /&gt;
*토지거래에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토지이동이 있으면 대장과 도면이 함께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토지대장의 정보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정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결되는 토지대장 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소유자 사항&lt;br /&gt;
*토지이동 사항&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토지대장은 [[토지이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장부이다.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또는 말소되면 토지대장도 정리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과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은 조사·측량·심사를 거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과 토지대장 ==&lt;br /&gt;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에 새로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필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lt;br /&gt;
*새 지번이 부여된다.&lt;br /&gt;
*지목과 면적이 결정된다.&lt;br /&gt;
*소유자 사항이 등록된다.&lt;br /&gt;
*지적도와 함께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전환과 토지대장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된다.&lt;br /&gt;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lt;br /&gt;
*새로운 면적이 측량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lt;br /&gt;
*등록전환 후 지적도에 등록된다.&lt;br /&gt;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할과 토지대장 ==&lt;br /&gt;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토지대장에 등록된다.&lt;br /&gt;
&lt;br /&gt;
분할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전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토지대장이 작성 또는 정리된다.&lt;br /&gt;
*새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lt;br /&gt;
*각 필지별 면적이 새로 등록된다.&lt;br /&gt;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합병과 토지대장 ==&lt;br /&gt;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전 여러 필지의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정리되고, 합병 후 1필지의 등록사항이 토지대장에 등록된다.&lt;br /&gt;
&lt;br /&gt;
합병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전 여러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정리된다.&lt;br /&gt;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lt;br /&gt;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lt;br /&gt;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 토지대장 ==&lt;br /&gt;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이 있으면 토지대장의 지목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이 변경된다.&lt;br /&gt;
*지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lt;br /&gt;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물 사용승인 등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도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 토지대장 ==&lt;br /&gt;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표시 등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 오류&lt;br /&gt;
*지목 오류&lt;br /&gt;
*면적 오류&lt;br /&gt;
*소유자 표시 오류&lt;br /&gt;
*도면번호 오류&lt;br /&gt;
*축척 오류&lt;br /&gt;
*토지이동 정리 과정의 착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토지대장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한다.&lt;br /&gt;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lt;br /&gt;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lt;br /&gt;
*토지이동이 있으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정리가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정리와 토지대장 ==&lt;br /&gt;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에 맞추어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의 소유권정리와 관련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필통지서&lt;br /&gt;
*등기완료통지서&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등기부 기록&lt;br /&gt;
*판결 또는 관계 서류&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은 권리관계의 중심 공시 장부가 아니므로,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열람과 등본 발급 ==&lt;br /&gt;
토지대장은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열람과 등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 매매 전 표시사항 확인&lt;br /&gt;
*지목과 면적 확인&lt;br /&gt;
*소유자 표시 확인&lt;br /&gt;
*토지이동 내역 확인&lt;br /&gt;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검토&lt;br /&gt;
*세금과 보상 관련 자료 확인&lt;br /&gt;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토지대장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지적도,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현장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의 일치 여부&lt;br /&gt;
*등기부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lt;br /&gt;
*지적도상 경계&lt;br /&gt;
*현장 점유경계&lt;br /&gt;
*토지이용규제 여부&lt;br /&gt;
*농지 또는 산지 여부&lt;br /&gt;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의 일치 여부&lt;br /&gt;
*토지이동 또는 등록사항 정정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공신력 ==&lt;br /&gt;
토지대장은 공적 장부이지만, 토지대장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지목, 면적, 소유자 표시 등을 믿었다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나 현황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토지대장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lt;br /&gt;
*토지대장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다.&lt;br /&gt;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임야대장, 지적도, 등기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br /&gt;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고유번호, 도면번호, 축척, 소유자 사항 등이 등록된다.&lt;br /&gt;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를 등록하고, 임야대장은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등록한다.&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lt;br /&gt;
*지적도는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다.&lt;br /&gt;
*토지대장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일치해야 한다.&lt;br /&gt;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정리된다.&lt;br /&gt;
*토지이동이 있으면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토지대장은 열람과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lt;br /&gt;
*토지대장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토지이동]]&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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