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7%81%EA%B6%8C%EB%93%B1%EA%B8%B0</id>
	<title>직권등기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7%81%EA%B6%8C%EB%93%B1%EA%B8%B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1%EA%B6%8C%EB%93%B1%EA%B8%B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6T08:14:4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1%EA%B6%8C%EB%93%B1%EA%B8%B0&amp;diff=3809&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lt;ref name=&quot;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1%EA%B6%8C%EB%93%B1%EA%B8%B0&amp;diff=3809&amp;oldid=prev"/>
		<updated>2026-05-04T20:57: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amp;lt;ref name=&amp;quot;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2조 「부동산등기법」 제2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직권등기는 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직권등기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주의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등기절차의 원칙이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개시임을 나타낸다. 직권등기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어도 등기관이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절차 개시 주체&lt;br /&gt;
|-&lt;br /&gt;
|신청에 의한 등기&lt;br /&gt;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lt;br /&gt;
|-&lt;br /&gt;
|촉탁에 의한 등기&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lt;br /&gt;
|법원 또는 관공서&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법률상 근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방식&lt;br /&gt;
|등기관&lt;br /&gt;
|}&lt;br /&gt;
&lt;br /&gt;
== 직권등기의 필요성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의 정확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모든 등기사항을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만 맡기면, 등기기록상 명백한 오류나 법률상 당연히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관련된다.&lt;br /&gt;
*등기기록의 오류 정리&lt;br /&gt;
*무효 또는 부적법한 등기의 말소&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행 처리&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의 정리&lt;br /&gt;
*수용 등 특정 절차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권리등기의 정리&lt;br /&gt;
*주소변경 등 등기명의인 표시의 정리&lt;br /&gt;
&lt;br /&gt;
다만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자유롭게 판단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이고, 직권등기도 법률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의 경정이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이는 등기기록의 형식적 정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법정 각하 사유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말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8조 「부동산등기법」 제5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여기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이고,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직권말소는 이미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 보호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은 통지와 이의진술 기회를 예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 ==&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보존이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미등기부동산에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등기관은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그 위에 처분제한등기를 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직권말소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가등기가 보전한 순위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말소 대상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수용으로 인한 등기와 직권말소 ==&lt;br /&gt;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도 직권말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9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수용은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법률상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연결된다.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에는 기존 권리등기의 말소가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주소변경의 직권등기 ==&lt;br /&gt;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규칙은 일정한 직권등기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증명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주소변경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하는 규정이다.&lt;br /&gt;
&lt;br /&gt;
== 직권등기의 한계 ==&lt;br /&gt;
직권등기는 예외적인 등기 방식이므로 법률상 근거와 요건이 필요하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관리한다고 하여 임의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하여 등기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lt;br /&gt;
*등기관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lt;br /&gt;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통지나 승낙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 등 별도 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lt;br /&gt;
*직권등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촉탁 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등기관에게 포괄적인 실체판단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다.&lt;br /&gt;
&lt;br /&gt;
== 신청·촉탁에 의한 등기와의 구별 ==&lt;br /&gt;
직권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의한 등기와 구별된다. 신청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고, 촉탁에 의한 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접 등기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개시 주체&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신청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lt;br /&gt;
|촉탁에 의한 등기&lt;br /&gt;
|법원 또는 관공서&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등기&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lt;br /&gt;
|직권경정, 직권말소, 미등기부동산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보존&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공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를 정리해야 하거나,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존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직권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해당 등기가 신청·촉탁·직권 중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lt;br /&gt;
*직권등기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lt;br /&gt;
*직권말소의 경우 이해관계인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말소 대상 중간처분등기인지&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인지&lt;br /&gt;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 말소 대상 권리인지&lt;br /&gt;
*직권경정의 대상인지&lt;br /&gt;
&lt;br /&gt;
직권등기의 존재를 이해하면 등기부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 이루어진 등기가 왜 나타나는지, 또는 일정한 등기가 왜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등기&lt;br /&gt;
|신청이나 촉탁 없이 등기관이 처리한다&lt;br /&gt;
|-&lt;br /&gt;
|신청에 의한 등기&lt;br /&gt;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절차를 개시한다&lt;br /&gt;
|-&lt;br /&gt;
|촉탁등기&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lt;br /&gt;
|공적 기관의 촉탁에 따라 절차가 개시된다&lt;br /&gt;
|-&lt;br /&gt;
|직권말소&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lt;br /&gt;
|이해관계인 보호절차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직권경정&lt;br /&gt;
|등기관이 일정한 착오나 누락을 직권으로 바로잡는 것&lt;br /&gt;
|등기기록의 오류 정정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직권등기가 신청주의의 예외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등기의 경정, 일정한 등기의 직권말소,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직권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의 직권말소 등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말소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2조 「부동산등기법」 제22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8조 「부동산등기법」 제5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9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