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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적측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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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3:3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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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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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3: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측량은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에 등록할 토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에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도 포함된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의 정의, 측량 대상,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구별, [[토지이동]]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공적으로 정하거나 확인하는 기술적 절차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거래, 건축, 개발행위, 조세, 보상,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지적측량은 지적제도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토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경계점의 좌표를 정한다.&lt;br /&gt;
*지적공부 등록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lt;br /&gt;
*경계분쟁 예방과 해결에 활용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측량의 대상 ==&lt;br /&gt;
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의 경계&lt;br /&gt;
*경계점의 좌표&lt;br /&gt;
*필지의 면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의 표시사항&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위치&lt;br /&gt;
*토지이동에 따른 새 경계와 면적&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등록과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기초 절차이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정해져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에 등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과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이 필요한 대표적인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lt;br /&gt;
&lt;br /&gt;
반면 [[토지의 합병]]이나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지적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lt;br /&gt;
지적측량은 기능에 따라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lt;br /&gt;
|-&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lt;br /&gt;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lt;br /&gt;
|-&lt;br /&gt;
|세부측량&lt;br /&gt;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lt;br /&gt;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lt;br /&gt;
|}&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 자체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 ==&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측량성과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점이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측량&lt;br /&gt;
*지적삼각보조측량&lt;br /&gt;
*지적도근측량&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의 결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세부측량 ==&lt;br /&gt;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이동이 있거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측량이 실시된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에 해당하는 측량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lt;br /&gt;
*등록전환측량&lt;br /&gt;
*분할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축척변경측량&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준점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이 기준점들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연결 고리이다.&lt;br /&gt;
&lt;br /&gt;
== 지적삼각점 ==&lt;br /&gt;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주요 기준점이다. 넓은 지역에서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며,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의 설치에도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lt;br /&gt;
*지적측량의 상위 기준점 역할을 한다.&lt;br /&gt;
*세부측량의 정확도 확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lt;br /&gt;
*관리와 보존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삼각보조점 ==&lt;br /&gt;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이다. 지적삼각점만으로 세부측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 기준점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보조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lt;br /&gt;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lt;br /&gt;
*세부측량의 정확도 확보에 기여한다.&lt;br /&gt;
*기초측량의 성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지적도근점 ==&lt;br /&gt;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이다.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에서 현장 기준점으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지적도근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이 된다.&lt;br /&gt;
*필지 경계 측량에 활용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과 분할측량 등에 활용된다.&lt;br /&gt;
*현장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전 대지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담장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경우&lt;br /&gt;
*토지 매매 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토지의 현황을 지적공부상 경계와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건축물, 담장, 도로, 옹벽 등이 지적경계 안팎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확인할 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위치와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lt;br /&gt;
*도로 또는 구조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인허가 제출자료가 필요한 경우&lt;br /&gt;
*점유 현황과 공부상 경계를 비교하는 경우&lt;br /&gt;
*분쟁 예방을 위하여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확정측량 ==&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농어촌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환지 방식 사업에서 새 필지의 표시를 정하는 경우&lt;br /&gt;
*사업 완료 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재조사측량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lt;br /&gt;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한다.&lt;br /&gt;
*수치지적 기반을 강화한다.&lt;br /&gt;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측량 ==&lt;br /&gt;
신규등록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lt;br /&gt;
*토지의 경계&lt;br /&gt;
*토지의 면적&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lt;br /&gt;
*지번 부여를 위한 위치관계&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록사항&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측량 ==&lt;br /&gt;
등록전환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긴다.&lt;br /&gt;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분할측량 ==&lt;br /&gt;
분할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경계를 설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lt;br /&gt;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개발행위허가 등 공법상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측량 ==&lt;br /&gt;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의 축척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여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를 작성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lt;br /&gt;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측량이므로,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법령상 주체이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성과검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한국국토정보공사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과거 대한지적공사와의 연결,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업무 수행 주체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공간정보 관련 업무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작성과 제출이 문제된다.&lt;br /&gt;
*지적측량수행자 문서에서 함께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lt;br /&gt;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의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필지의 면적&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계산부&lt;br /&gt;
*관련 기준점 자료&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검사 ==&lt;br /&gt;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에 반영되기 전에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의 적정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측량성과의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전 정확성을 확인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신뢰성을 높인다.&lt;br /&gt;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토지소유자 등이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때 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위원회와의 관계 ==&lt;br /&gt;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지적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다툼은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단계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위원회와 관련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lt;br /&gt;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lt;br /&gt;
지적측량은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도해지적은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하는 방식이고, 수치지적은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해지적&lt;br /&gt;
!수치지적&lt;br /&gt;
|-&lt;br /&gt;
|경계 표시&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선&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관련 공부&lt;br /&gt;
|지적도,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lt;br /&gt;
|측량상 특징&lt;br /&gt;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 영향&lt;br /&gt;
|좌표 기반의 정밀한 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 경계의 공신력과 한계 ==&lt;br /&gt;
지적측량은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와 지적공부를 확인하더라도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도면 축척과 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경계분쟁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를 거래하거나 건축·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매매, 건축, 분할이 예정된 경우 지적측량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lt;br /&gt;
*현장 점유경계&lt;br /&gt;
*도로와의 접속 여부&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분할측량 필요 여부&lt;br /&gt;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lt;br /&gt;
*인접 토지와의 분쟁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의 정의와 종류, 토지이동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측량에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이 포함된다.&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은 지적측량과 밀접하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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