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ED%86%B5%EC%A7%80</id>
	<title>지적정리통지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ED%86%B5%EC%A7%8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ED%86%B5%EC%A7%8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6T06:40:5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ED%86%B5%EC%A7%80&amp;diff=3768&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정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90&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0조&lt;/ref&gt;  == 개요 ==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ED%86%B5%EC%A7%80&amp;diff=3768&amp;oldid=prev"/>
		<updated>2026-05-04T15:24: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정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9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0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정리통지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86%8C%EA%B4%80%EC%B2%AD&quot; title=&quot;지적소관청&quot;&gt;지적소관청&lt;/a&gt;이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를 정리한 뒤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정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9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 [[지적공부의 복구]],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직권정리 등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토지소유자는 변경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법령은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에게 통지의무를 둔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정리통지의 통지 사유, 통지 대상, 통지 시기, 토지표시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른 15일·7일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려 권리행사와 후속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는 소유자 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바뀌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통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알 수 있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시 정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토지거래와 인허가에서 변경된 공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직권정리나 등록사항 정정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린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lt;br /&gt;
&lt;br /&gt;
== 통지 주체 ==&lt;br /&gt;
지적정리통지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이동과 소유자정리 등을 처리하는 행정청이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통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lt;br /&gt;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 경우&lt;br /&gt;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lt;br /&gt;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완료된 경우&lt;br /&gt;
&lt;br /&gt;
== 통지 대상 ==&lt;br /&gt;
지적정리통지의 상대방은 토지소유자이다. 지적공부 정리 결과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통지 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원칙적인 통지 대상은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에게 통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통지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법령이 정한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9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통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lt;br /&gt;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lt;br /&gt;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lt;br /&gt;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한 경우&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중 그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lt;br /&gt;
&lt;br /&gt;
== 직권조사·측량에 따른 통지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었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였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였다.&lt;br /&gt;
*그 결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였다.&lt;br /&gt;
*등록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지번변경에 따른 통지 ==&lt;br /&gt;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지번변경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행정구역 개편이 원인이 된다.&lt;br /&gt;
*지번부여지역이 달라진다.&lt;br /&gt;
*새 지번이 부여된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변경된 지번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표시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복구에 따른 통지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이를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가 복구되면 복구된 내용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복구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lt;br /&gt;
*복구자료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하였다.&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 또는 소유자 사항이 복구되었다.&lt;br /&gt;
*복구 내용은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와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복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말소에 따른 통지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와 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한다.&lt;br /&gt;
*직권말소 후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등기부상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통지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의 잘못을 지적소관청이 발견하였다.&lt;br /&gt;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였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이 정정될 수 있다.&lt;br /&gt;
*정정 결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였다.&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에 따른 통지 ==&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중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축척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과 관련된다.&lt;br /&gt;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일 수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축척을 변경하여 등록한다.&lt;br /&gt;
*축척변경으로 면적 또는 경계 관련 사항이 바뀔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변경 결과를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통지 시기 ==&lt;br /&gt;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통지 시기&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lt;br /&gt;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이 15일과 7일 구별은 시험상 핵심 암기사항이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정리 결과가 등기부 표제부 표시에도 영향을 준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등기소에서 변경등기가 완료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다.&lt;br /&gt;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하지 않다.&lt;br /&gt;
*등기완료 통지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결과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표시 변경이 필요하면 등기촉탁을 한다.&lt;br /&gt;
*등기소가 변경등기를 완료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다.&lt;br /&gt;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결과를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그 정리 결과를 알리는 후속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정리&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lt;br /&gt;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시점&lt;br /&gt;
|지적공부 정리 단계&lt;br /&gt;
|지적공부 정리 후&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공부 내용 변경&lt;br /&gt;
|변경 사실 통지&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지적정리통지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후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이 발생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을 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통지를 한다.&lt;br /&gt;
&lt;br /&gt;
==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유자정리와 지적정리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을 확인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을 정리한다.&lt;br /&gt;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공시송달 ==&lt;br /&gt;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다. 공시송달은 통지를 받을 자에게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공고하여 송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송달이 어려운 경우&lt;br /&gt;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lt;br /&gt;
*공유자가 많아 일부에게 송달이 곤란한 경우&lt;br /&gt;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등기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 후 15일 이내 통지한다는 점에서 등기부 표시 정리와 밀접하다.&lt;br /&gt;
&lt;br /&gt;
등기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정리될 수 있다.&lt;br /&gt;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이 통지기간의 기준이 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 자체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권리변동 등기가 아니라 지적공부 정리 결과 통지이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지적정리통지 여부 자체보다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부 표시 정리가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지적정리통지를 받은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공부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 사유&lt;br /&gt;
*변경 전후 지번&lt;br /&gt;
*변경 전후 지목&lt;br /&gt;
*변경 전후 면적&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변경 여부&lt;br /&gt;
*등기부 표제부 변경 여부&lt;br /&gt;
*등기촉탁 완료 여부&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나 축척변경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정리통지 사유와 통지 시기의 15일·7일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통지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통지 대상은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지번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바다로 된 토지를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정리]]&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