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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적정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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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36: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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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decree8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lt;/ref&gt;  == 개요 ==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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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5: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정리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 사유에 따라 고치거나 새로 작성하여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이 있거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지적공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유자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구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지적정리통지]], [[등기촉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지적공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 조세, 등기, 인허가, 경계 확인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lt;br /&gt;
*토지이동 결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소유자 변동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 내용을 반영한다.&lt;br /&gt;
*지번변경 결과를 반영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돕는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 정리 주체 ==&lt;br /&gt;
지적정리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 접수&lt;br /&gt;
*토지이동 조사&lt;br /&gt;
*지적측량성과 확인&lt;br /&gt;
*지적공부 복구&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소유자정리&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정리 대상 지적공부 ==&lt;br /&gt;
지적정리의 대상은 법령상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장부와 도면이다.&lt;br /&gt;
&lt;br /&gt;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lt;br /&gt;
각 지적공부는 등록내용이 다르므로 정리 사유에 따라 정리되는 공부도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정리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lt;br /&gt;
*신규등록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이 있는 경우&lt;br /&gt;
*분할이 있는 경우&lt;br /&gt;
*합병이 있는 경우&lt;br /&gt;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lt;br /&gt;
*토지말소가 있는 경우&lt;br /&gt;
*축척변경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 있는 경우&lt;br /&gt;
*그 밖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번변경과 지적정리 ==&lt;br /&gt;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므로, 지번변경이 있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번변경과 관련하여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변경 전 지번&lt;br /&gt;
*변경 후 지번&lt;br /&gt;
*지번부여지역&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지번 표시&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복구와 지적정리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가 복구되면 그 복구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복구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복구자료를 확인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회복한다.&lt;br /&gt;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 또는 확정판결 등을 기준으로 복구한다.&lt;br /&gt;
*복구된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새 지적공부를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그 결과를 지적공부에 정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와 연결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새 작성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새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으로 새로운 공부 체계에 등록하는 경우&lt;br /&gt;
*축척변경으로 기존 도면에 정리가 어려운 경우&lt;br /&gt;
*지적공부 복구 과정에서 새 공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lt;br /&gt;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소유자정리결의서 ==&lt;br /&gt;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 변동에 따라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lt;br /&gt;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lt;br /&gt;
*공유자와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맞추는 경우&lt;br /&gt;
&lt;br /&gt;
== 토지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의 구별 ==&lt;br /&gt;
지적정리에서는 토지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표시 정리&lt;br /&gt;
!소유자 정리&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lt;br /&gt;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lt;br /&gt;
|-&lt;br /&gt;
|대표 사유&lt;br /&gt;
|토지이동&lt;br /&gt;
|소유권 변동 등&lt;br /&gt;
|-&lt;br /&gt;
|작성 문서&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lt;br /&gt;
|주요 근거&lt;br /&gt;
|토지이동 신청서, 측량성과, 인허가 자료 등&lt;br /&gt;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확정판결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 중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정정하는 토지이동에서는 측량성과가 지적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과 연결되는 지적정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축척변경&lt;br /&gt;
*경계 또는 면적 정정을 수반하는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확정측량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lt;br /&gt;
&lt;br /&gt;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지적측량 없이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전산자료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다.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면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련 정보도 갱신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정리 결과가 전산자료에 반영된다.&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와 필지 정보가 연결된다.&lt;br /&gt;
*토지이동 이력이 전산적으로 관리된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정보와 연계된다.&lt;br /&gt;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통지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lt;br /&gt;
*소유자정리가 이루어진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촉탁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연결되는 지적정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정리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먼저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lt;br /&gt;
*등기촉탁으로 등기부 표시를 맞출 수 있다.&lt;br /&gt;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된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지적정리 결과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정보에도 반영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정보가 갱신된다.&lt;br /&gt;
*토지이동 내역과 관련 정보가 반영된다.&lt;br /&gt;
*건축물 정보와 토지 정보의 연결이 갱신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용규제, 가격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정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정리 여부&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정리 여부&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lt;br /&gt;
*토지이동 이력&lt;br /&gt;
*등록사항 정정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 여부&lt;br /&gt;
*지적정리통지 여부&lt;br /&gt;
*등기촉탁 완료 여부&lt;br /&gt;
&lt;br /&gt;
== 공신력 ==&lt;br /&gt;
지적정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 또는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lt;br /&gt;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정리 사유와 결의서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lt;br /&gt;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소유자 사항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지적정리 후 지적정리통지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적정리가 되어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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