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7%80%EC%A0%81%EC%A0%84%EC%82%B0%EC%9E%90%EB%A3%8C</id>
	<title>지적전산자료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7%80%EC%A0%81%EC%A0%84%EC%82%B0%EC%9E%90%EB%A3%8C"/>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84%EC%82%B0%EC%9E%90%EB%A3%8C&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6T06:36: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84%EC%82%B0%EC%9E%90%EB%A3%8C&amp;diff=373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하는 지적정보 자료이다.&lt;ref name=&quot;law76&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lt;/ref&gt;  == 개요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토지의 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84%EC%82%B0%EC%9E%90%EB%A3%8C&amp;diff=3732&amp;oldid=prev"/>
		<updated>2026-05-03T23:40: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하는 지적정보 자료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전산자료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토지의 소...&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하는 지적정보 자료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 도면자료 등 지적공부에 관한 정보가 전산자료로 관리되며,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에는 [[연속지적도]]도 포함된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전산자료의 정의, 이용·활용 신청권자, 신청기관, 심사, 승인 제외 사유, 연속지적도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종이 지적공부와 도면으로 관리되던 지적정보를 전산화한 자료이다. 전산화된 지적정보는 토지정보의 검색, 행정처리, 부동산 정책 수립, 공간정보 활용에 이용된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필지별 토지정보를 빠르게 검색한다.&lt;br /&gt;
*토지행정과 조세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공간정보체계에 연결된다.&lt;br /&gt;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토지 위치관계를 확인하게 한다.&lt;br /&gt;
*공공기관과 일정한 이용자의 지적정보 활용을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다. 따라서 지적전산자료의 기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와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내용을 전산적으로 이용하는 자료이므로, 지적공부 자체와 완전히 별개의 자료가 아니라 지적공부의 전산화된 활용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연속지적도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전산자료에는 [[연속지적도]]가 포함된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 /&amp;gt;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도면이다.&lt;br /&gt;
&lt;br /&gt;
연속지적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에 포함된다.&lt;br /&gt;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연결한 도면이다.&lt;br /&gt;
*넓은 범위의 토지 위치관계 확인에 유용하다.&lt;br /&gt;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lt;br /&gt;
*지적도와 임야도 원도 자체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이용과 활용 ==&lt;br /&gt;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여기서 이용과 활용은 단순한 개별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보다 넓은 의미이다. 지적전산자료는 대량의 토지정보와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열람보다 엄격한 신청과 심사 절차가 요구된다.&lt;br /&gt;
&lt;br /&gt;
== 신청기관 ==&lt;br /&gt;
지적전산자료의 신청기관은 자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신청기관&lt;br /&gt;
|-&lt;br /&gt;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lt;br /&gt;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lt;br /&gt;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신청 범위가 좁아질수록 신청기관도 가까운 행정청으로 좁아진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좋다.&lt;br /&gt;
&lt;br /&gt;
== 심사 ==&lt;br /&gt;
지적전산자료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심사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청 내용의 타당성&lt;br /&gt;
*신청 내용의 적합성&lt;br /&gt;
*신청 목적의 공익성&lt;br /&gt;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lt;br /&gt;
*자료 제공 범위의 적정성&lt;br /&gt;
*목적 외 이용 가능성&lt;br /&gt;
*법령상 제한 사유 존재 여부&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에는 토지소유자 정보와 재산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청만 하면 언제나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승인 제한 ==&lt;br /&gt;
지적전산자료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상 필요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승인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청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lt;br /&gt;
*신청 자료의 범위가 과도한 경우&lt;br /&gt;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공익성이 부족한 경우&lt;br /&gt;
*목적 외 이용 가능성이 큰 경우&lt;br /&gt;
*법령상 제공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승인 없이 제공 가능한 경우 ==&lt;br /&gt;
법령은 일정한 경우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절차와 관련하여 예외를 둔다. 대표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문제된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모두 외우기보다, 자기 토지 또는 상속 관련 토지처럼 권리관계 확인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량 자료 이용과 달리 취급된다는 점을 구별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열람과의 구별 ==&lt;br /&gt;
[[지적공부의 열람]]은 특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절차이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일정 범위로 신청하여 제공받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lt;br /&gt;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개별 지적공부&lt;br /&gt;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lt;br /&gt;
|-&lt;br /&gt;
|범위&lt;br /&gt;
|특정 필지 또는 특정 공부 중심&lt;br /&gt;
|전국·시도·시군구 단위 자료 가능&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해당 지적소관청 등&lt;br /&gt;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일반 확인·증명&lt;br /&gt;
|자료 이용 목적 심사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지적전산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정보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정보의 전산화 자료이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정보와 건축물·가격·권리·규제 정보를 함께 관리한다.&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지목, 면적 등 전산자료가 정보 연계에 활용된다.&lt;br /&gt;
*다목적지적의 기반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고유번호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적전산자료에서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필지별 정보를 구분하고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한다.&lt;br /&gt;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정보를 연결한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계된다.&lt;br /&gt;
*토지이동 전후의 정보관리에 활용된다.&lt;br /&gt;
*공간정보체계에서 필지 정보를 구분한다.&lt;br /&gt;
&lt;br /&gt;
== 공간정보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공간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토지는 위치와 경계를 가지므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체계의 핵심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와 연결되는 지적전산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 전산자료&lt;br /&gt;
*임야도 전산자료&lt;br /&gt;
*연속지적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료&lt;br /&gt;
*필지별 속성정보&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토지이동 이력 자료&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토지행정뿐 아니라 도시계획, 개발행위, 조세, 보상,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 ==&lt;br /&gt;
지적전산자료에는 소유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자료 제공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lt;br /&gt;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제공되어야 한다.&lt;br /&gt;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된다.&lt;br /&gt;
*대량 자료 제공은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lt;br /&gt;
*소유자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lt;br /&gt;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행정 활용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정책 수립&lt;br /&gt;
*조세 부과&lt;br /&gt;
*공시지가 산정&lt;br /&gt;
*도시계획&lt;br /&gt;
*개발사업&lt;br /&gt;
*보상업무&lt;br /&gt;
*농지·산지 관리&lt;br /&gt;
*공간정보체계 구축&lt;br /&gt;
*재난관리&lt;br /&gt;
*부동산 통계 작성&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단순한 토지 확인 자료를 넘어 국토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개별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이 중심이고, 지적전산자료의 대량 이용은 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업자 등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거래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lt;br /&gt;
*연속지적도와 실제 지적도면의 구별&lt;br /&gt;
*등기부&lt;br /&gt;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lt;br /&gt;
*현장 경계와 점유상태&lt;br /&gt;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측량&lt;br /&gt;
&lt;br /&gt;
연속지적도는 위치 확인에는 유용하지만 측량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편리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권리관계나 실제 현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의 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전산자료와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다.&lt;br /&gt;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자료 이용 목적과 범위에 제한이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전산자료의 신청기관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며 연속지적도를 포함한다.&lt;br /&gt;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lt;br /&gt;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lt;br /&gt;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lt;br /&gt;
*신청기관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등을 심사한다.&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일반적인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과 구별된다.&lt;br /&gt;
*연속지적도는 지적전산자료에 포함되지만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lt;br /&gt;
*지적전산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용·활용에 제한이 있다.&lt;br /&gt;
*지적전산자료의 내용에도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지적공부의 열람]]&lt;br /&gt;
*[[연속지적도]]&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