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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적위원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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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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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lt;ref name=&quot;law2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lt;/ref&gt;  == 개요 == 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와 지적측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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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16: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위원회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A0%9C%EB%8F%84&quot; title=&quot;지적제도&quot;&gt;지적제도&lt;/a&gt;와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B8%A1%EB%9F%89&quot; title=&quot;지적측량&quot;&gt;지적측량&lt;/a&gt;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와 [[지적측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상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 심의·의결 사항,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재심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지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lt;br /&gt;
== 중앙지적위원회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lt;br /&gt;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t;br /&gt;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lt;br /&gt;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lt;br /&gt;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 아니라, 재심사와 관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방지적위원회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설치&lt;br /&gt;
!주요 기능&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국토교통부&lt;br /&gt;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lt;br /&gt;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시·도&lt;br /&gt;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관련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서 적부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재심사와의 관계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가 문제된다. 따라서 적부심사 절차는 지방지적위원회의 1차 심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단계&lt;br /&gt;
!위원회&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차 심사&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lt;br /&gt;
|-&lt;br /&gt;
|재심사&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lt;br /&gt;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다툼과 연결된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의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지적위원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적측량성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필지 면적&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고, 이때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를 결정한다.&lt;br /&gt;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한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담당한다.&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할 수 있고,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 절차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과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lt;br /&gt;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과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로 심의·의결한다.&lt;br /&gt;
*불복이 있으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할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측량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측량성과와 현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 경계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는 면적 차이와 경계 정리가 문제될 수 있어 지적위원회 절차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의 정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lt;br /&gt;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현황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lt;br /&gt;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lt;br /&gt;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lt;br /&gt;
*측량성과가 현장 현황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lt;br /&gt;
&lt;br /&gt;
== 민사소송과의 구별 ==&lt;br /&gt;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손해배상, 토지 인도 등 민사상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lt;br /&gt;
&lt;br /&gt;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한다.&lt;br /&gt;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lt;br /&gt;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lt;br /&gt;
*민사상 권리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지적제도 정책과의 관계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뿐 아니라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의 정책 관련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 관련 정책 개발&lt;br /&gt;
*지적 업무 개선&lt;br /&gt;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lt;br /&gt;
*지적측량기술 보급&lt;br /&gt;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lt;br /&gt;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별이 가장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된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지적측량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한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위원회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위원회 절차가 문제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지적위원회 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지적측량]]&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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