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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적소관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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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31:5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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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86%8C%EA%B4%80%EC%B2%AD&amp;diff=3733&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지적소관청은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공부를 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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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02:09: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소관청은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A0%9C%EB%8F%84&quot; title=&quot;지적제도&quot;&gt;지적제도&lt;/a&gt;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행정청이다.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를 작...&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하고,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고,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정의,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정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정리 통지, 등기촉탁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지적소관청은 여러 주제에 반복 등장하므로 독립 문서로 정리할 가치가 크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은 사인 간 합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를 관리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한다.&lt;br /&gt;
*토지이동을 정리한다.&lt;br /&gt;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한다.&lt;br /&gt;
*등록사항 정정을 처리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를 담당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한다.&lt;br /&gt;
&lt;br /&gt;
== 해당 기관 ==&lt;br /&gt;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특별자치시&lt;br /&gt;
|특별자치시장&lt;br /&gt;
|-&lt;br /&gt;
|시&lt;br /&gt;
|시장&lt;br /&gt;
|-&lt;br /&gt;
|군&lt;br /&gt;
|군수&lt;br /&gt;
|-&lt;br /&gt;
|구&lt;br /&gt;
|구청장&lt;br /&gt;
|}&lt;br /&gt;
&lt;br /&gt;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관리 ==&lt;br /&gt;
지적소관청의 핵심 업무는 [[지적공부]]의 관리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므로, 지적소관청은 이를 정확하게 작성·보존·정리·복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lt;br /&gt;
== 토지이동 정리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한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처리하는 주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정리되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 조사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새로 생긴 경우&lt;br /&gt;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토지가 나누어진 경우&lt;br /&gt;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된 경우&lt;br /&gt;
*토지가 바다로 되어 말소가 필요한 경우&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번 부여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새 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을 정리한다.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lt;br /&gt;
&lt;br /&gt;
지번 부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번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며,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이다.&lt;br /&gt;
&lt;br /&gt;
== 지목 정리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리한다.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지목 정리와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lt;br /&gt;
*지목변경 사유 발생 여부&lt;br /&gt;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등 관계 인허가 여부&lt;br /&gt;
*건축물 사용승인 등 지목변경의 근거&lt;br /&gt;
*지목 설정 원칙&lt;br /&gt;
&lt;br /&gt;
== 면적 결정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이다.&lt;br /&gt;
&lt;br /&gt;
면적 결정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등록&lt;br /&gt;
&lt;br /&gt;
면적은 경계와 직접 연결되므로, 경계가 변경되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경계와 좌표 등록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표시되고,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좌표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lt;br /&gt;
&lt;br /&gt;
경계와 좌표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로 새 경계가 생긴 경우&lt;br /&gt;
*등록전환으로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lt;br /&gt;
*지적확정측량으로 새 필지를 등록하는 경우&lt;br /&gt;
*축척변경으로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는 경우&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측량 성과검사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한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lt;br /&gt;
*지적공부 등록 전 오류를 줄인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정확성을 확보한다.&lt;br /&gt;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다만 모든 지적측량 성과가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적측량 종류별 검사 여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복구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복구]] 업무를 수행한다.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복구자료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본&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토지이동정리 결의서&lt;br /&gt;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lt;br /&gt;
*복제된 지적공부&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서&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지적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도와 임야도는 예외에서 제외된다.&amp;lt;ref name=&amp;quot;law7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지적전산자료 관리 ==&lt;br /&gt;
지적소관청은 일정 범위의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 신청기관은 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자료 범위&lt;br /&gt;
!신청기관&lt;br /&gt;
|-&lt;br /&gt;
|전국 단위&lt;br /&gt;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시·도 단위&lt;br /&gt;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시·군·구 단위&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정리 ==&lt;br /&gt;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으면 조사·측량·심사 후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에서 지적소관청이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 접수&lt;br /&gt;
*토지이동 사실 조사&lt;br /&gt;
*지적측량 성과 확인&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lt;br /&gt;
*소유자정리&lt;br /&gt;
*지적정리 통지&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지적정리 통지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된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lt;br /&gt;
*소유자정리가 이루어진 경우&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lt;br /&gt;
&lt;br /&gt;
지적정리 통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공부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의 변경에 따라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 ==&lt;br /&gt;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적소관청은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청이다.&lt;br /&gt;
&lt;br /&gt;
지적국정주의와 지적소관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표시사항은 사인 간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등록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은 공적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다.&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도 지적소관청이 처리한다.&lt;br /&gt;
&lt;br /&gt;
== 실질적 심사주의와의 관계 ==&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를 할 때 신청 내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실질적 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사유 발생 여부&lt;br /&gt;
*신청인의 적격 여부&lt;br /&gt;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lt;br /&gt;
*지목변경 요건&lt;br /&gt;
*분할 또는 합병 요건&lt;br /&gt;
*측량성과의 적정성&lt;br /&gt;
*경계와 면적의 적정성&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관계&lt;br /&gt;
&lt;br /&gt;
== 적극적 등록주의와의 관계 ==&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소관청은 이 원칙에 따라 토지이동을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와 관련되는 지적소관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현황 조사&lt;br /&gt;
*지적공부 직권정리&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공부 복구&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일치 도모&lt;br /&gt;
&lt;br /&gt;
== 등기소와의 구별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등기소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를 관리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담당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관리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공시 대상&lt;br /&gt;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lt;br /&gt;
|-&lt;br /&gt;
|심사 방식&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형식적 심사주의&lt;br /&gt;
|-&lt;br /&gt;
|주요 업무&lt;br /&gt;
|토지이동 정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기촉탁&lt;br /&gt;
|등기신청 심사, 등기기록 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거래에서의 의미 ==&lt;br /&gt;
토지거래에서 지적소관청은 직접 거래당사자는 아니지만, 거래 전 확인해야 할 토지의 표시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lt;br /&gt;
&lt;br /&gt;
거래에서 지적소관청 관련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lt;br /&gt;
*지목과 면적&lt;br /&gt;
*토지이동 이력&lt;br /&gt;
*등록사항 정정 여부&lt;br /&gt;
*분할 또는 합병 가능 여부&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정의와 주요 업무를 여러 주제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조사·정리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복구를 담당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lt;br /&gt;
*시·군·구 단위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lt;br /&gt;
*토지표시 변경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국정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하는 기관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적정리]]&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지적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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