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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적공부의 열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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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33:1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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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7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lt;/ref&gt;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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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1:11: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시사항 또는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므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복구 사유, 복구 주체, 복구자료,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사항의 복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지적공부]] 문서에서 전체 구조를 이미 다루므로, 이 문서에서는 복구에 필요한 독립 암기사항만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복구 사유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lt;br /&gt;
*지적공부가 훼손된 경우&lt;br /&gt;
*지적공부의 일부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도면형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경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lt;br /&gt;
*대장형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 또는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 복구 주체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므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 절차를 진행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은 복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복구 대상 지적공부&lt;br /&gt;
*멸실 또는 훼손의 범위&lt;br /&gt;
*복구에 사용할 관계 자료&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lt;br /&gt;
*소유자에 관한 사항&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lt;br /&gt;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자료&lt;br /&gt;
&lt;br /&gt;
== 복구 대상 ==&lt;br /&gt;
복구 대상은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장부와 도면이다.&lt;br /&gt;
&lt;br /&gt;
복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lt;br /&gt;
대장형 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문자·숫자 등록사항의 복구가 문제되고, 도면형 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경계, 지번, 지목, 도면번호, 축척 등 도면상 등록사항의 복구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복구 기준 ==&lt;br /&gt;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복구 기준&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lt;br /&gt;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lt;br /&gt;
|-&lt;br /&gt;
|소유자에 관한 사항&lt;br /&gt;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이 구별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자료를 중심으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복구한다.&lt;br /&gt;
&lt;br /&gt;
== 복구자료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관계 자료를 말한다. 복구자료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lt;br /&gt;
&lt;br /&gt;
복구자료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된다.&amp;lt;ref name=&amp;quot;rule7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본&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토지이동정리 결의서&lt;br /&gt;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복제된 지적공부&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lt;br /&gt;
&lt;br /&gt;
== 토지의 표시사항 복구 ==&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다.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복구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lt;br /&gt;
*좌표&lt;br /&gt;
*도면번호&lt;br /&gt;
*축척&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 복구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공부 등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소유자 사항 복구 ==&lt;br /&gt;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자 사항 복구에서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부&lt;br /&gt;
*토지등기사항증명서&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lt;br /&gt;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lt;br /&gt;
지적공부에는 소유자 사항이 등록되지만,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은 등기부이다. 따라서 소유자 복구에서는 등기부와 확정판결이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복구자료별 역할 ==&lt;br /&gt;
복구자료는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복구자료&lt;br /&gt;
!주요 역할&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본&lt;br /&gt;
|멸실·훼손 전 등록사항 확인&lt;br /&gt;
|-&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경계, 면적, 좌표 등 측량성과 확인&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 결의서&lt;br /&gt;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내역 확인&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서류&lt;br /&gt;
|소유자와 등기부상 토지표시 확인&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lt;br /&gt;
|지적공부 등록내용 확인&lt;br /&gt;
|-&lt;br /&gt;
|복제된 지적공부&lt;br /&gt;
|기존 지적공부의 대체 확인자료&lt;br /&gt;
|-&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서&lt;br /&gt;
|소유자 사항 등 권리관계 판단자료&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토지이동 내역을 확인하는 복구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 내역&lt;br /&gt;
*등록전환 내역&lt;br /&gt;
*분할 전후의 필지 변동&lt;br /&gt;
*합병 전후의 지번과 면적&lt;br /&gt;
*지목변경 내역&lt;br /&gt;
*토지말소 내역&lt;br /&gt;
*축척변경 내역&lt;br /&gt;
*등록사항 정정 내역&lt;br /&gt;
&lt;br /&gt;
== 측량 결과도와의 관계 ==&lt;br /&gt;
측량 결과도는 지적측량의 성과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지적도나 임야도 등 도면형 지적공부가 훼손된 경우 경계와 면적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측량 결과도가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 복구가 필요한 경우&lt;br /&gt;
*면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lt;br /&gt;
*분할 또는 등록전환 당시 측량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lt;br /&gt;
*축척변경이나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와 연결해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복제된 지적공부와의 관계 ==&lt;br /&gt;
복제된 지적공부는 원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되어야 하며, 복제본이나 전산자료가 있으면 복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복제된 지적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멸실·훼손 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복구자료 중 원본에 가까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대장형 공부와 도면형 공부의 등록사항 확인에 도움이 된다.&lt;br /&gt;
*복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지적공부의 복구에서는 등기부가 소유자 사항을 복구하는 기준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등기부와 복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복구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자 확인자료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 확정판결과의 관계 ==&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기준 자료가 될 수 있다. 등기부만으로 소유자 사항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소유권 다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소유자 사항을 복구한다.&lt;br /&gt;
&lt;br /&gt;
확정판결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lt;br /&gt;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공유자 지분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소유자 표시 복구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의 구별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회복 절차이고,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멸실·훼손 전 공부 내용 회복&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lt;br /&gt;
|-&lt;br /&gt;
|기준&lt;br /&gt;
|복구자료&lt;br /&gt;
|실제 현황과 법령상 정정 사유&lt;br /&gt;
|-&lt;br /&gt;
|관련 자료&lt;br /&gt;
|복구자료, 등기부, 확정판결 등&lt;br /&gt;
|측량자료, 신청서, 조사자료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복구와 지적전산자료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료이다.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전산자료와 복제된 지적공부는 복구자료로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가 복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등록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lt;br /&gt;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lt;br /&gt;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파일이 도면 복구에 활용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동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정보 연계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복구와 지적공부의 관리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관리]] 중 하나이다. 지적공부는 작성 후 보존·정리·열람·등본 발급의 대상이 되며, 멸실·훼손된 경우 복구된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관리와 복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lt;br /&gt;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lt;br /&gt;
*멸실·훼손이 발생하면 복구해야 한다.&lt;br /&gt;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제와 전산관리가 중요하다.&lt;br /&gt;
*복구 후에도 열람과 등본 발급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와 복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회복 절차이다.&lt;br /&gt;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lt;br /&gt;
*복구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한다.&lt;br /&gt;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lt;br /&gt;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있다.&lt;br /&gt;
*복구는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이 사유이고, 등록사항 정정은 등록사항의 오류가 사유이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중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이동 내역 확인에 중요하다.&lt;br /&gt;
*지적공부가 복구되어도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지적공부의 관리]]&lt;br /&gt;
*[[지적전산자료]]&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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