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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적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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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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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amp;diff=3709&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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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0:27: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지적은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등기제도]]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의 의의, 지적의 분류, 지적법의 기본이념,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이 핵심적으로 출제된다.&amp;lt;ref name=&amp;quot;summary&amp;quot;&amp;gt;「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그 표시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지적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한다.&lt;br /&gt;
*토지의 소재와 경계를 명확히 한다.&lt;br /&gt;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부동산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토지거래와 토지이용의 안전성을 높인다.&lt;br /&gt;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다.&lt;br /&gt;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지적과 부동산 공시제도 ==&lt;br /&gt;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이 중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공시 대상&lt;br /&gt;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lt;br /&gt;
|-&lt;br /&gt;
|대상 부동산&lt;br /&gt;
|토지&lt;br /&gt;
|토지와 건물&lt;br /&gt;
|-&lt;br /&gt;
|등록 장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공시 방법&lt;br /&gt;
|등록&lt;br /&gt;
|등기&lt;br /&gt;
|-&lt;br /&gt;
|담당 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심사 방식&lt;br /&gt;
|실질적 심사&lt;br /&gt;
|형식적 심사&lt;br /&gt;
|-&lt;br /&gt;
|공신력&lt;br /&gt;
|불인정&lt;br /&gt;
|불인정&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의 분류 ==&lt;br /&gt;
===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lt;br /&gt;
지적은 발전과정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세지적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면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위치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다목적지적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lt;br /&gt;
측량방법이나 경계표시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lt;br /&gt;
도해지적은 이해하기 쉽지만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치지적은 정밀도가 높지만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lt;br /&gt;
&lt;br /&gt;
===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 ===&lt;br /&gt;
등록차원에 따라 2차원지적과 3차원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차원지적은 토지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수평면상 투영을 기준으로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3차원지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lt;br /&gt;
등록의무에 따라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lt;br /&gt;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의 지적은 소유권 보호 기능이 강한 법지적, 평면적 등록을 중심으로 하는 2차원지적, 도해지적과 일부 수치지적,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지적의 기본이념 ==&lt;br /&gt;
=== 지적국정주의 ===&lt;br /&gt;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표시와 경계는 사인 간의 합의만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가의 지적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결정된다.&lt;br /&gt;
&lt;br /&gt;
=== 지적형식주의 ===&lt;br /&gt;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있을 때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즉, 토지의 이동이나 표시 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법상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지적공개주의 ===&lt;br /&gt;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 국민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공적 장부이므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실질적 심사주의 ===&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는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적제도가 단순한 형식공시가 아니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적 장부의 일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적극적 등록주의 ===&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소관청이 적극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제도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의 등록단위 ==&lt;br /&gt;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lt;br /&gt;
&lt;br /&gt;
필지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lt;br /&gt;
*지목&lt;br /&gt;
*소유자&lt;br /&gt;
*축척&lt;br /&gt;
*지반의 연속성&lt;br /&gt;
*등기 여부&lt;br /&gt;
&lt;br /&gt;
필지 단위가 중요한 이유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표시 등 대부분의 지적정보가 필지를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등록사항 ==&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주요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lt;br /&gt;
*좌표&lt;br /&gt;
*소유자&lt;br /&gt;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lt;br /&gt;
이 중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핵심 장부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lt;br /&gt;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와 일람도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과 토지이동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은 토지의 현재 상태를 공시해야 하므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 지적과 지적측량 ==&lt;br /&gt;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거나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lt;br /&gt;
|-&lt;br /&gt;
|기초측량&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lt;br /&gt;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세부측량&lt;br /&gt;
|1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이동측량&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와의 관계 ==&lt;br /&gt;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지적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한다.&lt;br /&gt;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lt;br /&gt;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적과 등기 모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의 개념과 분류, 지적의 기본이념, 지적과 등기의 비교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은 필지마다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이다.&lt;br /&gt;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lt;br /&gt;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lt;br /&gt;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lt;br /&gt;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lt;br /&gt;
*지적은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lt;br /&gt;
*지적은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lt;br /&gt;
*우리나라는 법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지적의 기본이념에는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가 있다.&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제도]]&lt;br /&gt;
*[[부동산 공시제도]]&lt;br /&gt;
*[[필지]]&lt;br /&gt;
*[[지적공부]]&lt;br /&gt;
*[[지적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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