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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앙지적위원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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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46:1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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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lt;ref name=&quot;law2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lt;/ref&gt;  == 개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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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15: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amp;lt;/ref&amp;gt;  == 개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회]]의 한 종류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 1차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 관련 정책·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 심의·의결 사항, 지방지적위원회와의 구별,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기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설치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위원회&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lt;br /&gt;
|설치 위치&lt;br /&gt;
|국토교통부&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지적 관련 정책·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 심의·의결&lt;br /&gt;
|}&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의 중앙 단위 심의기관이다. 지방지적위원회가 개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하는 것과 달리,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 보다 상위 단계의 사항을 다룬다.&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지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지적측량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lt;br /&gt;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과 관련된다.&lt;br /&gt;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심의·의결 사항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lt;br /&gt;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t;br /&gt;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lt;br /&gt;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lt;br /&gt;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1차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재심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다툼 발생&lt;br /&gt;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lt;br /&gt;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lt;br /&gt;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lt;br /&gt;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lt;br /&gt;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lt;br /&gt;
&lt;br /&gt;
== 지방지적위원회와의 구별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 관련 정책·기술 사항을 다룬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lt;br /&gt;
|설치&lt;br /&gt;
|국토교통부&lt;br /&gt;
|시·도&lt;br /&gt;
|-&lt;br /&gt;
|적부심사 관련 기능&lt;br /&gt;
|재심사&lt;br /&gt;
|1차 심의·의결&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lt;br /&gt;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중앙 단위 심의기관&lt;br /&gt;
|지방 단위 심의기관&lt;br /&gt;
|}&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1차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로 구별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이 절차에서 재심사를 담당한다.&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한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lt;br /&gt;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된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한다.&lt;br /&gt;
*재심사 결과는 후속 지적공부 정리나 등록사항 정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재심사 대상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대상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이다. 단순한 민원이나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가 곧바로 중앙지적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lt;br /&gt;
*분할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lt;br /&gt;
*등록전환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lt;br /&gt;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lt;br /&gt;
*측량기준점 사용 또는 측량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판단&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는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의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재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필지 면적&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측량 계산자료&lt;br /&gt;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lt;br /&gt;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가 이루어진 뒤,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를 결정한다.&lt;br /&gt;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 심의·의결한다.&lt;br /&gt;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한다.&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권자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정리, 등록사항 정정, 지적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과 중앙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를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lt;br /&gt;
*적부심사와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심의·의결기관이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술과의 관계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 이는 지방지적위원회와 구별되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정책·기술 기능이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술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술의 연구&lt;br /&gt;
*지적측량기술의 개발&lt;br /&gt;
*지적측량기술의 보급&lt;br /&gt;
*수치지적 관련 기술&lt;br /&gt;
*경계점좌표 기반 측량기술&lt;br /&gt;
*지적재조사와 디지털 지적 전환 관련 기술&lt;br /&gt;
*공간정보와 지적측량의 연계 기술&lt;br /&gt;
&lt;br /&gt;
== 지적 정책과의 관계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 이는 개별 지적측량성과 다툼을 넘어 지적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기능이다.&lt;br /&gt;
&lt;br /&gt;
지적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제도 개선&lt;br /&gt;
*지적공부 관리 개선&lt;br /&gt;
*지적측량 절차 개선&lt;br /&gt;
*지적재조사와 디지털 지적 전환&lt;br /&gt;
*지적전산자료 활용&lt;br /&gt;
*공간정보체계와 지적정보 연계&lt;br /&gt;
*지적행정의 효율화&lt;br /&gt;
&lt;br /&gt;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와의 관계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 전문인력 양성&lt;br /&gt;
*지적측량기술 교육과 훈련&lt;br /&gt;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 향상&lt;br /&gt;
*지적측량업무의 전문성 확보&lt;br /&gt;
*지적측량기술자 관리&lt;br /&gt;
&lt;br /&gt;
== 지적기술자 징계와의 관계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기술자 징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lt;br /&gt;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부실 문제&lt;br /&gt;
*지적측량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lt;br /&gt;
*측량기술자의 책임성 강화&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그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복원 경계점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lt;br /&gt;
*측량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lt;br /&gt;
*측량방법과 계산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이 계속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분할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측량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lt;br /&gt;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 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정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lt;br /&gt;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현황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lt;br /&gt;
*담장 또는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lt;br /&gt;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lt;br /&gt;
*측량성과가 현장 현황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lt;br /&gt;
&lt;br /&gt;
== 민사소송과의 구별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 민사상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lt;br /&gt;
&lt;br /&gt;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를 담당한다.&lt;br /&gt;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lt;br /&gt;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lt;br /&gt;
*민사상 권리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의미 ==&lt;br /&gt;
토지를 거래할 때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나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진행 중이면 주의가 필요하다. 경계나 면적에 관한 다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lt;br /&gt;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진행 여부&lt;br /&gt;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진행 여부&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lt;br /&gt;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측량 성과&lt;br /&gt;
*등록사항 정정 가능성&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와 재심사 기능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lt;br /&gt;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한다.&lt;br /&gt;
*중앙지적위원회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지적측량]]&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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