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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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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lt;/ref&gt;  == 개요 ==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개별 건축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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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5:56: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amp;lt;/ref&amp;gt;  == 개요 == 주택법은 &lt;a href=&quot;/wiki/%EC%A3%BC%ED%83%9D&quot; title=&quot;주택&quot;&gt;주택&lt;/a&gt;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개별 건축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개별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규율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 [[사업계획승인]],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사용검사]]가 핵심 출제 영역이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주택법의 목적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의 원활한 건설&lt;br /&gt;
*주택의 안정적 공급&lt;br /&gt;
*주거환경의 개선&lt;br /&gt;
*주택시장의 관리&lt;br /&gt;
*주택공급질서 확립&lt;br /&gt;
*국민의 주거안정&lt;br /&gt;
*주거수준 향상&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주택법은 주택의 개념부터 주택사업의 승인, 공급, 시장 규제, 사용검사까지 폭넓게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과 준주택의 정의&lt;br /&gt;
*사업주체와 등록사업자&lt;br /&gt;
*주택조합&lt;br /&gt;
*주택건설사업&lt;br /&gt;
*대지조성사업&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주택건설기준&lt;br /&gt;
*주택의 공급&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전매제한&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사용검사&lt;br /&gt;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lt;br /&gt;
&lt;br /&gt;
== 주택 ==&lt;br /&gt;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공동주택&lt;br /&gt;
&lt;br /&gt;
주택법상 주택은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부속토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주택의 개념은 주택공급, 사업계획승인,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주택법 전반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lt;br /&gt;
=== 단독주택 ===&lt;br /&gt;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다중주택&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공관&lt;br /&gt;
&lt;br /&gt;
=== 공동주택 ===&lt;br /&gt;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lt;br /&gt;
&lt;br /&gt;
공동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아파트&lt;br /&gt;
*연립주택&lt;br /&gt;
*다세대주택&lt;br /&gt;
*기숙사&lt;br /&gt;
&lt;br /&gt;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lt;br /&gt;
=== 국민주택 ===&lt;br /&gt;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민영주택 ===&lt;br /&gt;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대부분 민영주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제도, 공급 방식, 주택 규모, 주택도시기금 지원 여부 등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준주택 ==&lt;br /&gt;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숙사&lt;br /&gt;
*다중생활시설&lt;br /&gt;
*노인복지주택&lt;br /&gt;
*오피스텔&lt;br /&gt;
&lt;br /&gt;
준주택은 주거 기능을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과는 구별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실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과 준주택의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사업주체 ==&lt;br /&gt;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한국토지주택공사&lt;br /&gt;
*지방공사&lt;br /&gt;
*등록사업자&lt;br /&gt;
*주택조합&lt;br /&gt;
*고용자&lt;br /&gt;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자&lt;br /&gt;
&lt;br /&gt;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승인, 주택공급, 사용검사 등 주택법상 절차를 이행하는 중심 주체이다.&lt;br /&gt;
&lt;br /&gt;
== 주택조합 ==&lt;br /&gt;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lt;br /&gt;
*직장주택조합&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이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이다.&lt;br /&gt;
&lt;br /&gt;
== 주택조합의 주요 내용 ==&lt;br /&gt;
=== 조합설립인가 ===&lt;br /&gt;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조합원 자격 ===&lt;br /&gt;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한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다음 요건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세대주 요건&lt;br /&gt;
*무주택 또는 일정한 소형주택 1채 소유 요건&lt;br /&gt;
*일정 지역 거주 요건&lt;br /&gt;
*조합원 자격 유지&lt;br /&gt;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강화된 자격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 조합원 모집 ===&lt;br /&gt;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일정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신고한 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모집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모집 신고&lt;br /&gt;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lt;br /&gt;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lt;br /&gt;
*조합원 자격기준&lt;br /&gt;
*사업계획승인 여부&lt;br /&gt;
*추가분담금 가능성&lt;br /&gt;
&lt;br /&gt;
== 주택건설사업 ==&lt;br /&gt;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주택건설기준&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lt;br /&gt;
*공사감리&lt;br /&gt;
*입주자 모집&lt;br /&gt;
*사용검사&lt;br /&gt;
&lt;br /&gt;
== 대지조성사업 ==&lt;br /&gt;
대지조성사업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사업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사업의 선행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승인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이 대상이다.&lt;br /&gt;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된다.&lt;br /&gt;
*승인권자는 사업 규모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이 필요하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주택공급, 사용검사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주택건설기준 ==&lt;br /&gt;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주택건설기준은 주택의 구조, 설비, 부대시설, 복리시설, 대지조성 기준 등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주택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 및 시설의 배치&lt;br /&gt;
*주택의 구조와 설비&lt;br /&gt;
*세대 간 경계벽&lt;br /&gt;
*바닥충격음 차단구조&lt;br /&gt;
*부대시설 설치기준&lt;br /&gt;
*복리시설 설치기준&lt;br /&gt;
*대지조성기준&lt;br /&gt;
*주택의 규모와 규모별 건설비율&lt;br /&gt;
&lt;br /&gt;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lt;br /&gt;
=== 부대시설 ===&lt;br /&gt;
부대시설은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부대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차장&lt;br /&gt;
*관리사무소&lt;br /&gt;
*담장&lt;br /&gt;
*주택단지 안의 도로&lt;br /&gt;
*조경시설&lt;br /&gt;
*전기·통신시설&lt;br /&gt;
*급수·배수시설&lt;br /&gt;
&lt;br /&gt;
=== 복리시설 ===&lt;br /&gt;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복리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어린이놀이터&lt;br /&gt;
*경로당&lt;br /&gt;
*주민운동시설&lt;br /&gt;
*주민공동시설&lt;br /&gt;
*근린생활시설&lt;br /&gt;
*보육시설&lt;br /&gt;
*작은도서관&lt;br /&gt;
&lt;br /&gt;
== 주택의 공급 ==&lt;br /&gt;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 분양, 청약, 공급계약, 전매제한 등을 규율한다.&lt;br /&gt;
&lt;br /&gt;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자 모집&lt;br /&gt;
*청약제도&lt;br /&gt;
*분양가격 관리&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전매제한&lt;br /&gt;
*재당첨 제한&lt;br /&gt;
*공급질서 교란 금지&lt;br /&gt;
&lt;br /&gt;
주택의 공급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분양가상한제 ==&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격을 제한한다.&lt;br /&gt;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lt;br /&gt;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lt;br /&gt;
*민간택지에서도 일정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을 심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매제한 ==&lt;br /&gt;
[[전매제한]]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매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제한한다.&lt;br /&gt;
*주택 자체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lt;br /&gt;
*전매 알선도 제한된다.&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연결된다.&lt;br /&gt;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중요하다.&lt;br /&gt;
*예외적 전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lt;br /&gt;
*위반 시 계약 무효,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투기과열지구 ==&lt;br /&gt;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lt;br /&gt;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공급계획 등을 고려한다.&lt;br /&gt;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lt;br /&gt;
*전매제한,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강화될 수 있다.&lt;br /&gt;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단과 연결된다.&lt;br /&gt;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도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조정대상지역 ==&lt;br /&gt;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지역이다.&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이다.&lt;br /&gt;
*전매제한과 청약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lt;br /&gt;
*대출·세제 규제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강도가 낮거나 달리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지정 여부는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 ==&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완료 후 받는다.&lt;br /&gt;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될 수 있다.&lt;br /&gt;
*사용검사를 받은 후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lt;br /&gt;
*분할 사용검사와 동별 사용검사가 인정될 수 있다.&lt;br /&gt;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검사 전 사용이 가능하다.&lt;br /&gt;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법과의 관계 ==&lt;br /&gt;
주택법과 [[건축법]]은 모두 주택과 건축물을 다루지만 중심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택법&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중심 대상&lt;br /&gt;
|주택의 건설·공급·시장관리&lt;br /&gt;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용도&lt;br /&gt;
|-&lt;br /&gt;
|주요 절차&lt;br /&gt;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lt;br /&gt;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lt;br /&gt;
|-&lt;br /&gt;
|주요 제도&lt;br /&gt;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lt;br /&gt;
|대지, 도로, 건축선, 대수선, 용도변경&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주택사업과 공급질서&lt;br /&gt;
|개별 건축물의 안전과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 ==&lt;br /&gt;
주택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 연결된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분양, 전매제한, 주택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의 구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구별해야 할 조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택조합&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주택법&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lt;br /&gt;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lt;br /&gt;
|-&lt;br /&gt;
|주요 절차&lt;br /&gt;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lt;br /&gt;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시장관리 제도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lt;br /&gt;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lt;br /&gt;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lt;br /&gt;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lt;br /&gt;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하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된다.&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완료 확인 절차이다.&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제한한다.&lt;br /&gt;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제한한다.&lt;br /&gt;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규제지역이다.&lt;br /&gt;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lt;br /&gt;
*[[주택조합]]&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사용검사]]&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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