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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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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8:14:0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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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B%93%B1%EA%B8%B0&amp;diff=3793&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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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2: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5조].&amp;lt;/ref&amp;gt; 주등기는 권리관계를 독립적으로 공시하는 기본적인 등기 형식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주등기는 새로운 권리관계나 독립적으로 순위를 가져야 하는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의 갑구와 을구에서 독립한 순위번호가 부여되므로, 같은 구 안에서는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등기의 선후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주등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독립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진다.&lt;br /&gt;
*부기등기의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의 순위 판단에서 기본 단위가 된다.&lt;br /&gt;
&lt;br /&gt;
== 부기등기와의 구별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하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을구 순위번호 1번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주등기이다. 그 뒤 그 근저당권의 이전이나 변경이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1, 1-2와 같이 가지번호가 붙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방식&lt;br /&gt;
!순위&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기록한다&lt;br /&gt;
|자체의 순위번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기록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주등기로 하는 등기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권리관계나 새로운 등기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다음 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지역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lt;br /&gt;
다만 구체적인 등기방식은 등기의 종류와 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는 그 등기가 독립된 권리관계를 새로 공시하는 것인지, 기존 등기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변경·이전·제한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순위와의 관계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므로 등기의 순위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같은 을구 안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1번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2번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의 근저당권이 순위번호 2번의 전세권보다 앞선다.&lt;br /&gt;
&lt;br /&gt;
== 부기등기의 순위와 주등기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주등기는 부기등기의 순위 판단에서도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순위번호 1번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lt;br /&gt;
&lt;br /&gt;
== 말소와의 관계 ==&lt;br /&gt;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주등기를 기초로 한 부기등기도 함께 의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존속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근저당권의 이전이나 변경에 관한 부기등기도 독립적으로 존속할 실익이 없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 방식과 효력은 등기의 종류, 이해관계인의 존재, 등기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주등기는 등기부를 읽을 때 권리관계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갑구와 을구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진 등기를 먼저 확인하면, 소유권의 변동, 담보권의 설정, 용익권의 설정, 처분제한의 존재 등을 파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나 권리분석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갑구와 을구의 주등기 내용&lt;br /&gt;
*각 주등기의 순위번호&lt;br /&gt;
*각 주등기의 접수번호&lt;br /&gt;
*주등기에 부수한 부기등기의 존재 여부&lt;br /&gt;
*말소된 주등기와 현재 유효한 주등기의 구별&lt;br /&gt;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순위관계&lt;br /&gt;
&lt;br /&gt;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면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독립적으로 새로 발생한 것인지, 기존 권리의 이전·변경·제한을 표시한 것인지 이해하기 쉽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독립된 순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다른 구 사이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별이 중요하다.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기등기]]&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순위번호]]&lt;br /&gt;
*[[접수번호]]&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등기기록]]&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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