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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비사업조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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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lt;/ref&gt;  == 개요 ==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정비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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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22: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정비사업조합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정비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주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등이 함께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설립 전 단계 ==&lt;br /&gt;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lt;br /&gt;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정비사업의 초기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진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추진위원회의 업무 ===&lt;br /&gt;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기구이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초기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lt;br /&gt;
*설계자 선정&lt;br /&gt;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lt;br /&gt;
*조합설립인가 신청 준비&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보&lt;br /&gt;
*조합 정관안 작성 준비&lt;br /&gt;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lt;br /&gt;
&lt;br /&gt;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면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lt;br /&gt;
&lt;br /&gt;
== 조합의 설립 ==&lt;br /&gt;
=== 조합설립인가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성립한다.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만들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받는 인가이다.&lt;br /&gt;
&lt;br /&gt;
조합설립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활동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 권리·의무가 확정된다.&lt;br /&gt;
*총회, 임원, 정관 등 조합 운영체계가 확정된다.&lt;br /&gt;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lt;br /&gt;
&lt;br /&gt;
=== 설립 동의 ===&lt;br /&gt;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요건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조합설립 동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수&lt;br /&gt;
*토지면적&lt;br /&gt;
*건축물 소유자의 수&lt;br /&gt;
*사업 종류&lt;br /&gt;
*정비구역의 범위&lt;br /&gt;
*동의서의 적법성&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법인격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 법인으로 성립한다. 법인격을 가지므로 조합 명의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인격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lt;br /&gt;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lt;br /&gt;
*조합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수 있다.&lt;br /&gt;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 조합의 구성 ==&lt;br /&gt;
=== 조합원 ===&lt;br /&gt;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이다. 조합원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업비 부담이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의 영향을 받는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지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총회 출석권&lt;br /&gt;
*의결권&lt;br /&gt;
*임원 선임권&lt;br /&gt;
*분양신청권&lt;br /&gt;
*청산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권리·의무&lt;br /&gt;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lt;br /&gt;
*정관과 총회 의결 준수 의무&lt;br /&gt;
&lt;br /&gt;
=== 정관 ===&lt;br /&gt;
정관은 정비사업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이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총회, 임원, 조합원 권리·의무, 비용 부담, 회계,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lt;br /&gt;
&lt;br /&gt;
정관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의 명칭&lt;br /&gt;
*사업의 목적&lt;br /&gt;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lt;br /&gt;
*조합원의 자격&lt;br /&gt;
*임원의 수와 선임방법&lt;br /&gt;
*총회와 대의원회&lt;br /&gt;
*조합원의 비용 부담&lt;br /&gt;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lt;br /&gt;
*회계와 감사&lt;br /&gt;
*조합의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조합의 기관 ==&lt;br /&gt;
=== 총회 ===&lt;br /&gt;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관의 변경&lt;br /&gt;
*임원의 선임과 해임&lt;br /&gt;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lt;br /&gt;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lt;br /&gt;
*시공자 선정&lt;br /&gt;
*예산과 결산&lt;br /&gt;
*조합의 해산&lt;br /&gt;
*조합원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는 사항&lt;br /&gt;
&lt;br /&gt;
=== 대의원회 ===&lt;br /&gt;
조합원이 많은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이다.&lt;br /&gt;
&lt;br /&gt;
대의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 운영사항 심의&lt;br /&gt;
*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lt;br /&gt;
*총회 의결사항 중 위임된 사항 처리&lt;br /&gt;
*집행부 견제&lt;br /&gt;
*사업 추진 과정의 의사결정 보조&lt;br /&gt;
&lt;br /&gt;
다만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임원 ===&lt;br /&gt;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둔다. 임원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한다.&lt;br /&gt;
&lt;br /&gt;
임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lt;br /&gt;
*이사는 조합 업무를 집행한다.&lt;br /&gt;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lt;br /&gt;
*임원은 총회와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lt;br /&gt;
*임원은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사업시행계획, 분양, 관리처분, 이주, 철거, 공사, 이전고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서 작성&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접수&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 신청&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lt;br /&gt;
== 정비사업 절차와의 관계 ==&lt;br /&gt;
=== 사업시행계획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구역&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건축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세입자 주거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 분담금, 청산금, 일반분양분 등을 정하는 핵심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와 종전 권리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 이후 권리관계 정리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청산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권리가액보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치가 큰 경우&lt;br /&gt;
*종전 권리가액보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치가 작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비용과 부담 ==&lt;br /&gt;
=== 조합의 비용 부담 ===&lt;br /&gt;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 수입, 차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달된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조합원의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사업비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사비&lt;br /&gt;
*설계비&lt;br /&gt;
*감리비&lt;br /&gt;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비용&lt;br /&gt;
*보상비&lt;br /&gt;
*이주비 관련 비용&lt;br /&gt;
*금융비용&lt;br /&gt;
*조합 운영비&lt;br /&gt;
*각종 부담금&lt;br /&gt;
&lt;br /&gt;
=== 조합원의 부담금 ===&lt;br /&gt;
조합원의 부담금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중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부담금은 종전 자산의 가치, 분양받을 건축물의 가치, 사업비, 일반분양 수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담금은 관리처분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총회 의결과 고지 절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해산과 청산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마치면 해산한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잔여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해산과 청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준공과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채권·채무 정리&lt;br /&gt;
*잔여재산 처리&lt;br /&gt;
*총회 의결&lt;br /&gt;
*해산 등기&lt;br /&gt;
*청산 종결&lt;br /&gt;
&lt;br /&gt;
== 다른 조합과의 비교 ==&lt;br /&gt;
=== 도시개발조합과의 차이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상 조합이다. 둘 다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이지만 적용 법률과 사업 목적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lt;br /&gt;
|사업&lt;br /&gt;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노후·불량지역 정비&lt;br /&gt;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lt;br /&gt;
|-&lt;br /&gt;
|핵심 절차&lt;br /&gt;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lt;br /&gt;
|환지계획, 체비지, 환지처분&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회, 관리처분계획과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이 필요하다.&lt;br /&gt;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lt;br /&gt;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이다.&lt;br /&gt;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lt;br /&gt;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lt;br /&gt;
*조합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주체이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과 분담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도시개발조합과 근거 법률과 사업 목적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구역]]&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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