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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자신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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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3:5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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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9E%90%EC%8B%A0%EC%B2%AD&amp;diff=3811&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9E%90%EC%8B%A0%EC%B2%AD&amp;diff=3811&amp;oldid=prev"/>
		<updated>2026-05-04T21:40: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서면을 직접 제출하는 방문신청과 달리, 인터넷등기소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자문서, 전자서명, 사용자등록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나누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lt;br /&gt;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7&amp;quot; /&amp;gt; 여기서 자격자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방문신청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전자신청은 전자서명과 사용자등록 등 전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지 여부&lt;br /&gt;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지 여부&lt;br /&gt;
*전자신청 대상자가 법령상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lt;br /&gt;
*사용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lt;br /&gt;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갖추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사용자등록 ==&lt;br /&gt;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68&amp;amp;lsiSeq=26684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자등록은 전자신청에서 신청인의 동일성과 전자신청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전자신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구조이므로, 신청인이나 자격자대리인을 사전에 등록하여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전자서명과 인증 ==&lt;br /&gt;
전자신청은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전자서명과 인증이 중요하다. 전자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신청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의 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7&amp;quot; /&amp;gt; 전자서명은 방문신청에서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며,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다.&lt;br /&gt;
*사용자등록&lt;br /&gt;
*전자서명&lt;br /&gt;
*인증수단&lt;br /&gt;
*신청정보의 전자적 제출&lt;br /&gt;
*첨부정보의 전자적 제출&lt;br /&gt;
*전자문서의 형식과 무결성&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lt;br /&gt;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식이다. 신청정보에는 등기목적, 등기원인,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는 등기원인, 신청권한, 대리권, 승낙, 허가, 세금 납부 등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 전자신청에서는 이러한 첨부정보도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등기원인이나 첨부정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 방식만 전자적일 뿐, 등기의 종류별 실체법상·절차법상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방문신청과의 구별 ==&lt;br /&gt;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 방법이지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방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lt;br /&gt;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lt;br /&gt;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전자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전자표준양식과의 구별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방식은 전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전자신청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제출이 서면과 방문으로 이루어지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반면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자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처리 ==&lt;br /&gt;
전자신청도 등기신청이므로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되면, 등기소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amp;lt;/ref&amp;gt; 따라서 전자신청에서도 접수 시점은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보정과 각하 ==&lt;br /&gt;
전자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보정과 각하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전자신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흠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lt;br /&gt;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전자서명 또는 인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lt;br /&gt;
*신청정보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lt;br /&gt;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관련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정 가능한 흠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할 수 있지만,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흠이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흠이 있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의 장점과 한계 ==&lt;br /&gt;
전자신청은 등기소 방문 부담을 줄이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청정보의 입력, 접수, 처리상황 확인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인증수단, 전자문서 형식 등 일정한 전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모든 신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등기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첨부정보의 누락이나 신청정보의 불일치가 있으면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절차의 전산화와 관련된 중요한 신청 방식이다. 특히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서면 제출과 방문의 부담을 줄이고, 신청사건의 처리 과정을 전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전자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자신청 대상 등기인지 여부&lt;br /&gt;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lt;br /&gt;
*사용자등록 여부&lt;br /&gt;
*전자서명과 인증수단의 유효성&lt;br /&gt;
*신청정보의 정확성&lt;br /&gt;
*첨부정보의 전자적 제출 가능 여부&lt;br /&gt;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여부&lt;br /&gt;
*접수번호와 접수시각&lt;br /&gt;
*보정명령에 대한 전자적 대응 가능성&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은 방문신청보다 편리할 수 있지만, 전산절차와 인증절차를 정확히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 신청&lt;br /&gt;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lt;br /&gt;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사용자등록&lt;br /&gt;
|전자신청을 하기 전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을 등록하는 절차&lt;br /&gt;
|전자신청의 사전 요건이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공된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전자신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라는 점을 방문신청과 구별해야 한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산을 활용하지만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고,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또한 전자신청에는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인증절차가 관련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방문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68&amp;amp;lsiSeq=26684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amp;amp;onhunqueSeq=1950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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