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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적산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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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8:13:3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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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1%EC%82%B0%EB%B2%95&amp;diff=378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적산법(積算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lt;ref name=&quot;rule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2조&lt;/ref&gt; ==개요== 적산법은 감정평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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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6:04: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적산법(積算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2조&amp;lt;/ref&amp;gt; ==개요== 적산법은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0%90%EC%A0%95%ED%8F%89%EA%B0%80&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감정평가 (없는 문서)&quot;&gt;감정평가&lt;/a&gt;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적산법(積算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2조&amp;lt;/ref&amp;gt;&lt;br /&gt;
==개요==&lt;br /&gt;
적산법은 [[감정평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원가방식에 속하며,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달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적산법의 계산식,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 [[적산임료]], [[원가법]]과의 구별, [[임대사례비교법]]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의의==&lt;br /&gt;
적산법은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때 소유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 부동산의 원본가치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구하고, 여기에 임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lt;br /&gt;
&lt;br /&gt;
적산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임료를 원가방식으로 산정한다.&lt;br /&gt;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을 활용한다.&lt;br /&gt;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한다.&lt;br /&gt;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적산임료를 구한다.&lt;br /&gt;
*임대사례가 부족한 경우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중 원가방식과 연결된다.&lt;br /&gt;
==계산식==&lt;br /&gt;
적산법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계산식&lt;br /&gt;
|-&lt;br /&gt;
|적산임료&lt;br /&gt;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lt;br /&gt;
|-&lt;br /&gt;
|기대수익&lt;br /&gt;
|기초가액 × 기대이율&lt;br /&gt;
|}즉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한다.&lt;br /&gt;
==구성 요소==&lt;br /&gt;
적산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기초가액]]&lt;br /&gt;
*[[기대이율]]&lt;br /&gt;
*기대수익&lt;br /&gt;
*[[필요제경비]]&lt;br /&gt;
*[[적산임료]]&lt;br /&gt;
이 중 시험에서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기초가액==&lt;br /&gt;
기초가액은 적산법으로 임료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기초가액을 적산법으로 감정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로 설명한다.&amp;lt;ref name=&amp;quot;standard&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실무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실무기준&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기초가액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적산법 계산의 출발점이다.&lt;br /&gt;
*대상물건의 가격 수준을 반영한다.&lt;br /&gt;
*원본가액이라고도 설명된다.&lt;br /&gt;
*기대수익 산정의 기준이 된다.&lt;br /&gt;
*기초가액이 커지면 적산임료도 커질 수 있다.&lt;br /&gt;
==기대이율==&lt;br /&gt;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하는 이율이다.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통상 기대되는 수익률을 반영한다.&lt;br /&gt;
&lt;br /&gt;
기대이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기초가액에 곱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한다.&lt;br /&gt;
*자본수익률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대상물건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시장 상황과 투자수익률을 고려한다.&lt;br /&gt;
*기대이율이 높아지면 적산임료도 높아진다.&lt;br /&gt;
==기대수익==&lt;br /&gt;
기대수익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lt;br /&gt;
&lt;br /&gt;
기대수익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계산식&lt;br /&gt;
|-&lt;br /&gt;
|기대수익&lt;br /&gt;
|기초가액 × 기대이율&lt;br /&gt;
|}기대수익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기대하는 기본 수익에 해당한다.&lt;br /&gt;
==필요제경비==&lt;br /&gt;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다. 임대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필요제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유지관리비&lt;br /&gt;
*수선비&lt;br /&gt;
*공과금&lt;br /&gt;
*보험료&lt;br /&gt;
*감가상각비&lt;br /&gt;
*관리위탁비&lt;br /&gt;
*공실손실 상당액&lt;br /&gt;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비용&lt;br /&gt;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의 특성과 임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적산임료==&lt;br /&gt;
적산임료는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도 적산임료를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로 설명한다.&amp;lt;ref name=&amp;quot;standard&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적산임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원가방식에 의한 임료이다.&lt;br /&gt;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로 산정한다.&lt;br /&gt;
*대상물건의 원본가치와 임대비용을 반영한다.&lt;br /&gt;
*시장 임대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lt;br /&gt;
*다른 임료 평가방법과 비교·검토할 수 있다.&lt;br /&gt;
==원가방식과의 관계==&lt;br /&gt;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이다. 원가방식에는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포함된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 /&amp;gt;&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평가 대상&lt;br /&gt;
!산정 결과&lt;br /&gt;
|-&lt;br /&gt;
|원가법&lt;br /&gt;
|대상물건의 가격&lt;br /&gt;
|적산가액&lt;br /&gt;
|-&lt;br /&gt;
|적산법&lt;br /&gt;
|대상물건의 임료&lt;br /&gt;
|적산임료&lt;br /&gt;
|}따라서 원가법과 적산법은 모두 원가방식에 속하지만,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한다는 점이 다르다.&lt;br /&gt;
==원가법과의 구별==&lt;br /&gt;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 /&amp;gt;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원가법&lt;br /&gt;
!적산법&lt;br /&gt;
|-&lt;br /&gt;
|방식&lt;br /&gt;
|원가방식&lt;br /&gt;
|원가방식&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가격&lt;br /&gt;
|임료&lt;br /&gt;
|-&lt;br /&gt;
|산정 결과&lt;br /&gt;
|적산가액&lt;br /&gt;
|적산임료&lt;br /&gt;
|-&lt;br /&gt;
|주요 요소&lt;br /&gt;
|재조달원가, 감가수정&lt;br /&gt;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lt;br /&gt;
|}&lt;br /&gt;
==임대사례비교법과의 구별==&lt;br /&gt;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과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를 바탕으로 임료를 산정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산법&lt;br /&gt;
!임대사례비교법&lt;br /&gt;
|-&lt;br /&gt;
|평가방식&lt;br /&gt;
|원가방식&lt;br /&gt;
|비교방식&lt;br /&gt;
|-&lt;br /&gt;
|중심 자료&lt;br /&gt;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lt;br /&gt;
|임대사례&lt;br /&gt;
|-&lt;br /&gt;
|산정 결과&lt;br /&gt;
|적산임료&lt;br /&gt;
|비준임료&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비용성과 기대수익 반영&lt;br /&gt;
|시장 임대사례 반영&lt;br /&gt;
|}&lt;br /&gt;
==수익분석법과의 구별==&lt;br /&gt;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산법&lt;br /&gt;
!수익분석법&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기초가액과 기대이율&lt;br /&gt;
|총수익과 순수익 분석&lt;br /&gt;
|-&lt;br /&gt;
|산정 구조&lt;br /&gt;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lt;br /&gt;
|순수익 + 필요제경비&lt;br /&gt;
|-&lt;br /&gt;
|활용&lt;br /&gt;
|원본가치와 임대비용 중심&lt;br /&gt;
|수익사업의 수익분석 중심&lt;br /&gt;
|}&lt;br /&gt;
==적용 대상==&lt;br /&gt;
적산법은 임료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특히 임대사례가 충분하지 않거나, 대상물건의 원본가치와 유지관리비용을 바탕으로 임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 임료&lt;br /&gt;
*건물 임료&lt;br /&gt;
*토지와 건물의 복합부동산 임료&lt;br /&gt;
*특수한 부동산의 임료&lt;br /&gt;
*임대사례가 부족한 부동산&lt;br /&gt;
*공공용지 또는 특수용도 부동산의 사용료 산정&lt;br /&gt;
==장점==&lt;br /&gt;
적산법의 장점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과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임료를 논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lt;br /&gt;
&lt;br /&gt;
장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계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lt;br /&gt;
*기초가액과 기대이율을 통해 기대수익을 반영한다.&lt;br /&gt;
*필요제경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lt;br /&gt;
*임대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특수 부동산의 임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lt;br /&gt;
==한계==&lt;br /&gt;
적산법은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의 산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실제 형성되는 임대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한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기초가액 산정이 어렵다.&lt;br /&gt;
*기대이율 선택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lt;br /&gt;
*필요제경비 산정이 복잡할 수 있다.&lt;br /&gt;
*시장 임대료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lt;br /&gt;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 반영이 약할 수 있다.&lt;br /&gt;
*오래된 건물이나 특수 부동산에서는 감가와 비용 추정이 중요하다.&lt;br /&gt;
==계산 예시==&lt;br /&gt;
기초가액이 1억 원이고 기대이율이 5퍼센트이며 필요제경비가 연 200만 원이라면 적산임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금액&lt;br /&gt;
|-&lt;br /&gt;
|기초가액&lt;br /&gt;
|100,000,000원&lt;br /&gt;
|-&lt;br /&gt;
|기대이율&lt;br /&gt;
|5퍼센트&lt;br /&gt;
|-&lt;br /&gt;
|기대수익&lt;br /&gt;
|5,000,000원&lt;br /&gt;
|-&lt;br /&gt;
|필요제경비&lt;br /&gt;
|2,000,000원&lt;br /&gt;
|-&lt;br /&gt;
|적산임료&lt;br /&gt;
|7,000,000원&lt;br /&gt;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계산&lt;br /&gt;
!결과&lt;br /&gt;
|-&lt;br /&gt;
|100,000,000원 × 5퍼센트 + 2,000,000원&lt;br /&gt;
|7,000,000원&lt;br /&gt;
|}&lt;br /&gt;
==시험상 암기 포인트==&lt;br /&gt;
===공인중개사===&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과 감정평가론에서는 적산법의 계산식과 원가법과의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적산법은 임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lt;br /&gt;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lt;br /&gt;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한다.&lt;br /&gt;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로 산정한다.&lt;br /&gt;
*기초가액은 적산법의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이다.&lt;br /&gt;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하는 이율이다.&lt;br /&gt;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다.&lt;br /&gt;
*적산법의 산정 결과는 적산임료이다.&lt;br /&gt;
*임대사례비교법은 비교방식이고, 적산법은 원가방식이다.&lt;br /&gt;
*기대이율과 필요제경비가 높아지면 적산임료도 높아진다.&lt;br /&gt;
==같이 보기==&lt;br /&gt;
*[[감정평가]]&lt;br /&gt;
*[[원가법]]&lt;br /&gt;
*[[원가방식]]&lt;br /&gt;
*[[임대사례비교법]]&lt;br /&gt;
*[[수익분석법]]&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lt;br /&gt;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실무기준」&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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