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0%81%EA%B7%B9%EC%A0%81_%EC%A7%80%EC%A0%81</id>
	<title>적극적 지적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0%81%EA%B7%B9%EC%A0%81_%EC%A7%80%EC%A0%81"/>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1%EA%B7%B9%EC%A0%81_%EC%A7%80%EC%A0%81&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6T05:34:3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1%EA%B7%B9%EC%A0%81_%EC%A7%80%EC%A0%81&amp;diff=3700&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lt;ref name=&quot;summary&quot;&gt;「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lt;/ref&gt;  == 개요 == 적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소극적 지적과 달리,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1%EA%B7%B9%EC%A0%81_%EC%A7%80%EC%A0%81&amp;diff=3700&amp;oldid=prev"/>
		<updated>2026-05-03T20:25: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summary&amp;quot;&amp;gt;「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amp;lt;/ref&amp;gt;  == 개요 == 적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A0%9C%EB%8F%84&quot; title=&quot;지적제도&quot;&gt;지적제도&lt;/a&gt;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lt;a href=&quot;/wiki/%EC%86%8C%EA%B7%B9%EC%A0%81_%EC%A7%80%EC%A0%81&quot; title=&quot;소극적 지적&quot;&gt;소극적 지적&lt;/a&gt;과 달리,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summary&amp;quot;&amp;gt;「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적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소극적 지적]]과 달리,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적극적 지적을 소극적 지적과 비교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적극적 지적은 국가가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토지는 사적 재산이지만 국토의 일부이기도 하므로, 국가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적극적 지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lt;br /&gt;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등록이 가능하다.&lt;br /&gt;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lt;br /&gt;
*토지표시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lt;br /&gt;
*국토관리와 조세행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등기제도보다 행정적 관리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적극적 지적의 목적은 토지를 누락 없이 공적으로 등록하고, 토지표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등록한다.&lt;br /&gt;
*토지의 누락 등록을 방지한다.&lt;br /&gt;
*토지이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일치를 도모한다.&lt;br /&gt;
*국가의 토지행정과 국토관리를 지원한다.&lt;br /&gt;
*조세 부과와 부동산 공시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소극적 지적과의 비교 ==&lt;br /&gt;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극적 지적&lt;br /&gt;
!소극적 지적&lt;br /&gt;
|-&lt;br /&gt;
|등록 방식&lt;br /&gt;
|신청이 없어도 직권등록 가능&lt;br /&gt;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lt;br /&gt;
|-&lt;br /&gt;
|중심 주체&lt;br /&gt;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공적 관리와 전 국토 등록에 적합&lt;br /&gt;
|사적 신청 중심&lt;br /&gt;
|-&lt;br /&gt;
|장점&lt;br /&gt;
|토지정보의 누락을 줄일 수 있음&lt;br /&gt;
|행정청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음&lt;br /&gt;
|}&lt;br /&gt;
&lt;br /&gt;
== 우리나라 지적제도와의 관계 ==&lt;br /&gt;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토지이동 정리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적극적 지적의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lt;br /&gt;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lt;br /&gt;
*토지표시의 변경이 있으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lt;br /&gt;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lt;br /&gt;
적극적 지적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이동을 조사하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관리&lt;br /&gt;
*토지이동 현황 조사&lt;br /&gt;
*토지표시 등록&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공부 복구&lt;br /&gt;
*지적정리 통지&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지적측량 성과 검사&lt;br /&gt;
&lt;br /&gt;
==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 ==&lt;br /&gt;
적극적 지적은 [[지적국정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지적은 이러한 국가 중심의 지적관리 원칙을 등록 절차에서 구체화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가 국가임을 의미한다.&lt;br /&gt;
*적극적 지적은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정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t;br /&gt;
*둘 다 토지표시의 공적 관리와 통일성을 강조한다.&lt;br /&gt;
*사인 간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결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실질적 심사주의와의 관계 ==&lt;br /&gt;
적극적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와도 연결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정리하려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한 형식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와 적극적 지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적법성과 현황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이나 현장조사를 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적극적 지적은 [[토지이동]] 정리에서 중요하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적극적 지적과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특히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적극적 지적의 특징이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관리와의 관계 ==&lt;br /&gt;
적극적 지적은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토지의 실제 현황이 바뀌었는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정리할 수 있어야 공적 장부의 신뢰성이 유지된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관리에서 적극적 지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표시의 누락을 방지한다.&lt;br /&gt;
*토지이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lt;br /&gt;
*부동산등기와의 표시 일치를 돕는다.&lt;br /&gt;
*국가의 토지행정 기초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제도와의 비교 ==&lt;br /&gt;
적극적 지적은 등기제도와 구별된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동신청주의가 기본이다. 반면 지적제도는 직권등록과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지적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신청 방식&lt;br /&gt;
|직권등록, 단독신청 가능&lt;br /&gt;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주의 원칙&lt;br /&gt;
|-&lt;br /&gt;
|심사 방식&lt;br /&gt;
|실질적 심사&lt;br /&gt;
|형식적 심사&lt;br /&gt;
|-&lt;br /&gt;
|중심 기능&lt;br /&gt;
|토지의 사실관계 공시&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시&lt;br /&gt;
|-&lt;br /&gt;
|담당 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lt;br /&gt;
== 장점 ==&lt;br /&gt;
적극적 지적은 국가가 토지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lt;br /&gt;
&lt;br /&gt;
장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 등록 누락을 줄일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lt;br /&gt;
*토지이동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lt;br /&gt;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lt;br /&gt;
*조세 부과와 행정관리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적극적 지적은 행정청의 직권 개입이 가능하므로, 절차적 적법성과 정확한 사실조사가 중요하다. 잘못된 직권등록이나 정정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직권등록에는 정확한 조사와 측량이 필요하다.&lt;br /&gt;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lt;br /&gt;
*등록사항 정정 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등기부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적극적 지적을 소극적 지적과 비교하여 암기하면 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제도이다.&lt;br /&gt;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적극적 지적은 지적국정주의와 연결된다.&lt;br /&gt;
*적극적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lt;br /&gt;
*적극적 지적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lt;br /&gt;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과 공동신청주의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lt;br /&gt;
*[[지적제도]]&lt;br /&gt;
*[[소극적 지적]]&lt;br /&gt;
*[[지적국정주의]]&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