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id>
	<title>재건축사업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3T06:11:1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amp;diff=3659&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lt;/ref&gt;  == 개요 ==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amp;diff=3659&amp;oldid=prev"/>
		<updated>2026-05-03T02:37: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재건축사업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적 안전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재개발사업]]과 달리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불량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정의,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재건축부담금, 이전고시 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재건축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한다.&lt;br /&gt;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한다.&lt;br /&gt;
*주거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lt;br /&gt;
*공동주택 단지의 기능을 회복한다.&lt;br /&gt;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에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사업 대상 ==&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주요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lt;br /&gt;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lt;br /&gt;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lt;br /&gt;
*기존 건축물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lt;br /&gt;
&lt;br /&gt;
== 정비구역과의 관계 ==&lt;br /&gt;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며, 재건축사업은 그 안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본계획 수립&lt;br /&gt;
#안전진단&lt;br /&gt;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lt;br /&gt;
== 안전진단 ==&lt;br /&gt;
=== 의의 ===&lt;br /&gt;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조사하는 절차이다.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불량성이 핵심이므로 안전진단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안전진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한다.&lt;br /&gt;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다.&lt;br /&gt;
*건축물의 노후도를 평가한다.&lt;br /&gt;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lt;br /&gt;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한다.&lt;br /&gt;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과의 차이 ===&lt;br /&gt;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여부가 중심이지만,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 ==&lt;br /&gt;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한 경우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조합 ==&lt;br /&gt;
=== 조합의 의의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조합설립 ===&lt;br /&gt;
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고 사업시행자로서 활동한다.&lt;br /&gt;
&lt;br /&gt;
=== 조합원의 지위 ===&lt;br /&gt;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분담금, 청산금, 이전고시 등 사업 절차 전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지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총회 의결권&lt;br /&gt;
*분양신청권&lt;br /&gt;
*조합원 분양권&lt;br /&gt;
*분담금 부담의무&lt;br /&gt;
*청산금 관련 권리·의무&lt;br /&gt;
*정관과 총회 의결 준수의무&lt;br /&gt;
&lt;br /&gt;
== 사업시행계획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재건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계획&lt;br /&gt;
*세대수와 주택 규모&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이주와 철거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공사 시행계획&lt;br /&gt;
*재해방지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에서 종전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권리를 새로 건설되는 대지와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lt;br /&gt;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조합원 분양분&lt;br /&gt;
*일반분양분&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청산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보류지&lt;br /&gt;
&lt;br /&gt;
==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lt;br /&gt;
=== 분양신청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조합원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현금청산 ===&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은 새 주택이나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종전 권리의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재건축부담금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다.&lt;br /&gt;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lt;br /&gt;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lt;br /&gt;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 ==&lt;br /&gt;
[[이전고시]]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후 등기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lt;br /&gt;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모두 정비사업이지만, 사업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lt;br /&gt;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주거환경 개선&lt;br /&gt;
|-&lt;br /&gt;
|주요 판단 요소&lt;br /&gt;
|기반시설 열악성, 노후·불량건축물 밀집&lt;br /&gt;
|건축물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진단&lt;br /&gt;
|-&lt;br /&gt;
|권리관계&lt;br /&gt;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상가 등 다양&lt;br /&gt;
|공동주택 소유자 중심&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lt;br /&gt;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재건축부담금&lt;br /&gt;
|}&lt;br /&gt;
&lt;br /&gt;
==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비교 ==&lt;br /&gt;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되지만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lt;br /&gt;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주거환경 열악 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방식&lt;br /&gt;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lt;br /&gt;
|현지개량, 공공시행 등 주거환경 개선&lt;br /&gt;
|-&lt;br /&gt;
|중심 주체&lt;br /&gt;
|정비사업조합 중심&lt;br /&gt;
|공공성이 강함&lt;br /&gt;
|}&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의 특징 ==&lt;br /&gt;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lt;br /&gt;
&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된다.&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이 중심이다.&lt;br /&gt;
*안전진단이 중요하다.&lt;br /&gt;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이 중요하다.&lt;br /&gt;
*조합원 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사업성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권리배분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재건축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재개발사업과의 차이, 안전진단,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한다.&lt;br /&gt;
*재건축사업은 주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이 중요하다.&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lt;br /&gt;
*재건축사업의 일반적 흐름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이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권리배분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이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대책보다 조합원 분담금,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이 중요하고,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진단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구역]]&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