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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개발사업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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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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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155&lt;/ref&gt; ==개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구역 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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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36: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155&amp;lt;/ref&amp;gt; ==개요== 재개발사업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의 한 종류로,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A%B5%AC%EC%97%AD&quot; title=&quot;정비구역&quot;&gt;정비구역&lt;/a&gt; 안...&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155&amp;lt;/ref&amp;gt;&lt;br /&gt;
==개요==&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구역]]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과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거지뿐 아니라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영역의 핵심 주제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정의,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이전고시 등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목적==&lt;br /&gt;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한다.&lt;br /&gt;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한다.&lt;br /&gt;
*주거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도시기능을 회복한다.&lt;br /&gt;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한다.&lt;br /&gt;
*주민 생활환경과 공공복리를 증진한다.&lt;br /&gt;
==사업 대상==&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lt;br /&gt;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lt;br /&gt;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중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lt;br /&gt;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lt;br /&gt;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lt;br /&gt;
==정비구역과의 관계==&lt;br /&gt;
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고, 재개발사업은 그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lt;br /&gt;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시행방법==&lt;br /&gt;
===건축물 건설·공급 방식===&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조합원 등에게 새로 건설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 일반분양분이나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lt;br /&gt;
===환지 방식===&lt;br /&gt;
재개발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일반적 절차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더 자주 연결된다.&lt;br /&gt;
==사업시행자==&lt;br /&gt;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조합의 의의===&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 조합은 조합원 총회, 임원, 정관 등을 갖추고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lt;br /&gt;
===조합원===&lt;br /&gt;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이다. 조합원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분담금, 청산금, 이전고시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lt;br /&gt;
===조합의 주요 업무===&lt;br /&gt;
재개발사업조합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서 작성&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접수&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 신청&lt;br /&gt;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 정산&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건축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lt;br /&gt;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철거계획&lt;br /&gt;
*재해방지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분양대상자&lt;br /&gt;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lt;br /&gt;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청산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일반분양분&lt;br /&gt;
*임대주택&lt;br /&gt;
*보류지&lt;br /&gt;
==분양신청과 현금청산==&lt;br /&gt;
===분양신청===&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새로 건설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현금청산===&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은 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종전 권리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lt;br /&gt;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해진 경우&lt;br /&gt;
==세입자 대책==&lt;br /&gt;
재개발사업은 기존 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보호 문제가 중요하다. 세입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시행으로 이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임시거주시설 등 대책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세입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주거이전대책&lt;br /&gt;
*이주대책&lt;br /&gt;
*임시거주시설&lt;br /&gt;
*영업손실 보상&lt;br /&gt;
*임대주택 공급&lt;br /&gt;
*생활재정착 지원&lt;br /&gt;
==임대주택==&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주거안정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 또는 공급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기존 거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이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대주택과 관련한 시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처분이 반영될 수 있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세입자 대책과 임대주택 문제가 재건축사업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공공재개발사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할 수 있다.&lt;br /&gt;
==이전고시==&lt;br /&gt;
[[이전고시]]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 이후에는 청산금 정산과 등기절차가 이어진다.&lt;br /&gt;
==재건축사업과의 비교==&lt;br /&gt;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모두 정비사업이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lt;br /&gt;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lt;br /&gt;
|-&lt;br /&gt;
|권리관계&lt;br /&gt;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상가 등 복잡한 편&lt;br /&gt;
|공동주택 소유자 중심&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lt;br /&gt;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재건축부담금&lt;br /&gt;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비교==&lt;br /&gt;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되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과 도시환경 개선 필요 지역&lt;br /&gt;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주거환경 열악 지역&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전면적 정비와 권리배분 중심&lt;br /&gt;
|공공성이 강한 주거환경 개선 중심&lt;br /&gt;
|-&lt;br /&gt;
|주요 절차&lt;br /&gt;
|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lt;br /&gt;
|공공시행 또는 현지개량 성격이 강함&lt;br /&gt;
|}&lt;br /&gt;
==공공재개발사업==&lt;br /&gt;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성이 강화되고,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강조된다.&lt;br /&gt;
&lt;br /&gt;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lt;br /&gt;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lt;br /&gt;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연결될 수 있다.&lt;br /&gt;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공공의 역할이 크다.&lt;br /&gt;
==시험상 암기 포인트==&lt;br /&gt;
재개발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절차, 재건축사업과의 차이, 관리처분계획과 세입자 대책을 중심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될 수 있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lt;br /&gt;
*재개발사업의 일반적 흐름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이다.&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 대책과 임대주택이 중요하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구역]]&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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