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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전고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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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6:12:2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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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4%EC%A0%84%EA%B3%A0%EC%8B%9C&amp;diff=366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lt;/ref&gt;  == 개요 ==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4%EC%A0%84%EA%B3%A0%EC%8B%9C&amp;diff=3662&amp;oldid=prev"/>
		<updated>2026-05-03T02:40: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이전고시는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이전시키는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이 권리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라면, 이전고시는 그 권리배분을 최종적으로 현실화하는 단계이다.&lt;br /&gt;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전고시의 시기, 효과, 등기, 청산금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절차상 위치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후반부 절차에 해당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공사가 완료된 뒤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 지정&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등기&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고시 주체 ==&lt;br /&gt;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lt;br /&gt;
조합방식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이전고시 절차를 진행한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의 전제 ==&lt;br /&gt;
=== 공사완료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다. 새로 건설된 대지와 건축물이 완성되어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준공인가 ===&lt;br /&gt;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통해 정비사업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확인된다.&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 ===&lt;br /&gt;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어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배분할지 정하고, 이전고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의 내용 ==&lt;br /&gt;
이전고시에는 정비사업 완료 후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명칭&lt;br /&gt;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lt;br /&gt;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lt;br /&gt;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배분 내용&lt;br /&gt;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 사항&lt;br /&gt;
*공공시설의 귀속 사항&lt;br /&gt;
*청산금 정산과 관련된 사항&lt;br /&gt;
*그 밖에 권리관계 확정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의 효과 ==&lt;br /&gt;
=== 권리의 이전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이전된다.&lt;br /&gt;
&lt;br /&gt;
권리 이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lt;br /&gt;
*지상권&lt;br /&gt;
*전세권&lt;br /&gt;
*저당권&lt;br /&gt;
*임차권 등 일정한 권리&lt;br /&gt;
&lt;br /&gt;
이전고시는 종전 권리와 새 권리를 연결하는 핵심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종전 권리의 소멸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따라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는 정리되고, 새로 조성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확정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분되는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가 확정된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권리배분 절차가 실질적으로 완성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와의 관계 ==&lt;br /&gt;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새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절차가 진행된다. 등기는 이전고시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등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권리관계를 새 대지와 건축물에 반영한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이전 관계가 정리된다.&lt;br /&gt;
*등기 후 권리관계가 대외적으로 명확해진다.&lt;br /&gt;
&lt;br /&gt;
== 청산금과의 관계 ==&lt;br /&gt;
=== 청산금의 의의 ===&lt;br /&gt;
청산금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와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 후 정산 ===&lt;br /&gt;
청산금은 이전고시 이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전고시를 통해 권리배분이 확정되어야 각 권리자별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발생 사례 ===&lt;br /&gt;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권리가액보다 가치가 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lt;br /&gt;
*종전 권리가액보다 가치가 작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lt;br /&gt;
*관리처분계획상 금전 정산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권리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고, 이전고시는 그 기준에 따라 실제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이전고시&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권리배분계획&lt;br /&gt;
|권리변동을 확정하는 고시&lt;br /&gt;
|-&lt;br /&gt;
|시기&lt;br /&gt;
|분양신청 후 수립&lt;br /&gt;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후&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분양대상, 분담금, 청산금 기준 설정&lt;br /&gt;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권리 이전&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권리배분의 기준 확정&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정&lt;br /&gt;
|}&lt;br /&gt;
&lt;br /&gt;
== 사업시행계획과의 관계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배분이 정해지며, 이전고시로 최종 권리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계획과 고시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등기&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에서의 이전고시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상가 권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배분을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 이전고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분양권 확정&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 정리&lt;br /&gt;
*청산금 지급 또는 징수&lt;br /&gt;
*새 대지와 건축물의 등기&lt;br /&gt;
*공공시설 귀속&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로의 진행&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에서의 이전고시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가 새 공동주택과 대지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과 대지지분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분양주택의 권리 확정&lt;br /&gt;
*대지지분 정리&lt;br /&gt;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이전&lt;br /&gt;
*분담금과 청산금 정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공공시설 귀속 ==&lt;br /&gt;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 이전고시와 사업 완료 절차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리주체 확정도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공공시설 귀속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 공원 등 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해진다.&lt;br /&gt;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이용이 가능해진다.&lt;br /&gt;
*사업시행자와 행정청 사이의 재산관계가 정리된다.&lt;br /&gt;
*기존 공공시설과 새 공공시설의 대체 관계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이전고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후반부 절차와 권리변동 효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완료 후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는 고시이다.&lt;br /&gt;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배분을 현실화한다.&lt;br /&gt;
*이전고시는 공사완료와 준공인가 후 이루어진다.&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lt;br /&gt;
*이전고시 후 등기절차가 진행된다.&lt;br /&gt;
*청산금은 이전고시 이후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사업 시행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며, 이전고시는 권리확정 절차이다.&lt;br /&gt;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에서 이전고시는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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