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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을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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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7:23:5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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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84%EA%B5%AC&amp;diff=379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15&quot;&g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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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2: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356833 「부동산등기법」 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을구를 보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담보권이나 용익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갑구에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한 뒤, 을구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이나 제한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 대상 ==&lt;br /&gt;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을구에 기록된다.&lt;br /&gt;
*지상권&lt;br /&gt;
*지역권&lt;br /&gt;
*전세권&lt;br /&gt;
*저당권&lt;br /&gt;
*근저당권&lt;br /&gt;
*권리질권&lt;br /&gt;
*채권담보권&lt;br /&gt;
*임차권&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amp;lt;/ref&amp;gt; 이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기록란 ==&lt;br /&gt;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기록하기 위한 일정한 기록란이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구와 을구에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기록란&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순위번호란&lt;br /&gt;
|같은 을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목적란&lt;br /&gt;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등 등기의 목적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접수란&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란&lt;br /&gt;
|설정계약, 변경계약, 해지 등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lt;br /&gt;
|권리자, 채권최고액, 전세금, 존속기간, 범위 등 권리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담보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을구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등기 중 하나는 저당권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등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록된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에서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담보 부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용익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에 관한 등기도 기록된다. 이러한 권리는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에는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지상권등기에는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을구가 없는 경우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을구가 없거나 을구에 현재 유효한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등기기록상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다만 을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아무런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관계, 점유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유치권 주장 등은 등기부상 을구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갑구와의 구별 ==&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과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은 갑구에서 확인하고, 담보권이나 용익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내용&lt;br /&gt;
!주된 확인 사항&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lt;br /&gt;
|}&lt;br /&gt;
&lt;br /&gt;
갑구의 가압류나 압류는 채권과 관련되어 있어도 소유권의 처분제한과 관련되므로 갑구에 기록된다. 반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을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lt;br /&gt;
을구 안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을구에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위번호 2번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 등기가 순위번호 2번 등기보다 앞선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을구의 등기와 갑구의 등기처럼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관계를 보려면 각 등기의 접수번호를 비교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을구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하는 핵심 부분이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은 을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존재 여부&lt;br /&gt;
*채권최고액과 채무자&lt;br /&gt;
*전세권의 존재 여부와 전세금&lt;br /&gt;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사용·수익권의 존재 여부&lt;br /&gt;
*권리의 존속기간과 범위&lt;br /&gt;
*말소된 등기와 현재 유효한 등기의 구별&lt;br /&gt;
*갑구의 처분제한등기와 을구 권리등기의 순위관계&lt;br /&gt;
&lt;br /&gt;
을구에 기재된 권리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나 이용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후순위 권리자나 매수인,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소유권의 귀속과 제한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담보권과 용익권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일정한 한도 안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lt;br /&gt;
|채권최고액이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lt;br /&gt;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을구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갑구와 구별해야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을구에 기록되고,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은 일반적으로 갑구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부]]&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순위번호]]&lt;br /&gt;
*[[접수번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356833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49 부동산등기부 확인]&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27&amp;amp;popMenu=ov 등기부의 확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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