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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유권정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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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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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지적공부 정리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8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8조&lt;/ref&gt;  == 개요 ==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등기부 등 관계 자료에 맞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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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5: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지적공부 정리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8조&amp;lt;/ref&amp;gt;  == 개요 == 소유권정리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등기부 등 관계 자료에 맞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지적공부 정리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등기부 등 관계 자료에 맞추어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공부이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된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권정리의 근거자료, [[소유자정리결의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관계,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를 등기부의 권리관계 공시와 맞추는 절차이다. 소유권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권리관계이지만, 지적공부에도 소유자 사항이 등록되므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일치시킨다.&lt;br /&gt;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정리한다.&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공유자와 지분을 정리한다.&lt;br /&gt;
*부동산 거래와 행정처리에서 소유자 확인의 혼란을 줄인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와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정리 대상 ==&lt;br /&gt;
소유권정리의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이다.&lt;br /&gt;
&lt;br /&gt;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공유자의 주소&lt;br /&gt;
*공유자별 지분&lt;br /&gt;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lt;br /&gt;
*소유자 표시의 변경 사항&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와의 관계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다만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시하는 공부이고,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은 등기부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와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므로, 소유자 사항 정리의 중심은 대장형 공부이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이나 소유자 표시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와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 변동 확인자료가 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소유자는 일치해야 한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도 정리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정리 근거 자료 ==&lt;br /&gt;
소유권정리는 등기부 등 소유권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필통지서&lt;br /&gt;
*등기완료통지서&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등기부 기록&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서&lt;br /&gt;
*상속 관련 증명서류&lt;br /&gt;
*성명 또는 명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그 밖에 소유자 사항 정리에 필요한 관계 서류&lt;br /&gt;
&lt;br /&gt;
==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 정리 절차이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그 정리 내용을 문서화한 내부 문서이다.&lt;br /&gt;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후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구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소유권정리&lt;br /&gt;
!토지이동 정리&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소유자 사항&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lt;br /&gt;
|-&lt;br /&gt;
|관련 문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lt;br /&gt;
|정리 대상&lt;br /&gt;
|성명, 주소, 지분 등&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lt;br /&gt;
|-&lt;br /&gt;
|주요 근거&lt;br /&gt;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등&lt;br /&gt;
|토지이동 신청서, 측량성과 등&lt;br /&gt;
|}&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소유자 사항은 소유자정리결의서, 토지표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로 구별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대장과의 관계 ==&lt;br /&gt;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 등이 등록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토지대장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에서 소유권정리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소유자 변경 내역&lt;br /&gt;
*공유자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임야대장과의 관계 ==&lt;br /&gt;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에서 소유권정리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등록번호&lt;br /&gt;
*공유자와 지분&lt;br /&gt;
*산 지번 토지의 소유자 표시&lt;br /&gt;
&lt;br /&gt;
== 공유지연명부와의 관계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공유자나 지분이 변경되면 소유권정리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 성명 또는 명칭&lt;br /&gt;
*공유자 주소&lt;br /&gt;
*공유자 등록번호&lt;br /&gt;
*공유자별 소유권 지분&lt;br /&gt;
*지분 이전&lt;br /&gt;
*상속으로 인한 공유자 변경&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공유관계 변경&lt;br /&gt;
&lt;br /&gt;
== 대지권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구분건물의 소유권 변동이나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이 변경되면 대지권등록부의 소유자 사항 정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와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전유부분의 건물표시와 소유자 사항의 관계를 확인한다.&lt;br /&gt;
*대지권 비율과 소유자 표시를 확인한다.&lt;br /&gt;
*구분건물등기부와 대지권등록부의 표시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매매와 소유권정리 ==&lt;br /&gt;
매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등기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매매와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매계약만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을 확인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상속과 소유권정리 ==&lt;br /&gt;
상속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상속등기 후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유지연명부 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상속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등기 여부&lt;br /&gt;
*상속인별 지분&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 표시&lt;br /&gt;
*공유지연명부 정리 필요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여부&lt;br /&gt;
&lt;br /&gt;
== 증여와 소유권정리 ==&lt;br /&gt;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증여와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증여계약만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을 확인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과 소유권정리 ==&lt;br /&gt;
공유물분할로 공유관계가 해소되거나 지분관계가 변경되면 소유권정리가 필요하다. 현물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과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 지분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공유지연명부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현물분할이면 토지의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의 소유권 정리와 지적공부 정리가 함께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성명·주소 변경과 소유권정리 ==&lt;br /&gt;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가 변경되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성명·주소 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여부&lt;br /&gt;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변경 사실&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일치 여부&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주소 정리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여부&lt;br /&gt;
&lt;br /&gt;
== 소유권정리와 권리변동 효과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창설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를 통하여 공시된다.&lt;br /&gt;
&lt;br /&gt;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 정리이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권리변동 공시이다.&lt;br /&gt;
*소유권정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과의 구별 ==&lt;br /&gt;
[[등기신청]]은 등기부에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신청이다.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변동 사항을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에 반영하는 정리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소유권정리&lt;br /&gt;
!등기신청&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 정리&lt;br /&gt;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등기&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소유자 표시 정리&lt;br /&gt;
|등기기록에 권리변동 등 공시&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lt;br /&gt;
소유권정리와 관련된 자료는 [[지적공부의 복구]]에서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기부와 소유자정리결의서 등을 통해 소유자 사항을 복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 변동 내역&lt;br /&gt;
*공유자와 지분&lt;br /&gt;
*소유자 주소&lt;br /&gt;
*성명 또는 명칭 변경&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관계&lt;br /&gt;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지적공부 정리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 표시&lt;br /&gt;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표시&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공유자와 지분&lt;br /&gt;
*대지권등록부의 소유자 사항&lt;br /&gt;
*성명·주소 불일치 여부&lt;br /&gt;
*상속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 이력&lt;br /&gt;
*권리관계 제한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권정리를 소유자정리결의서, 등기부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소유권정리는 토지의 표시 정리가 아니라 소유자 사항 정리이다.&lt;br /&gt;
*소유권정리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연결된다.&lt;br /&gt;
*토지이동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연결된다.&lt;br /&gt;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lt;br /&gt;
*소유권정리 자체가 소유권 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lt;br /&gt;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한다.&lt;br /&gt;
*공유자의 변경이나 지분 변경은 공유지연명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지적정리]]&lt;br /&gt;
*[[등기부]]&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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