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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극적 지적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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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5:38:1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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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lt;ref name=&quot;summary&quot;&gt;「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lt;/ref&gt;  == 개요 == 소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적극적 지적과 달리,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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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0:24: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summary&amp;quot;&amp;gt;「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amp;lt;/ref&amp;gt;  == 개요 == 소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A0%9C%EB%8F%84&quot; title=&quot;지적제도&quot;&gt;지적제도&lt;/a&gt;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lt;a href=&quot;/wiki/%EC%A0%81%EA%B7%B9%EC%A0%81_%EC%A7%80%EC%A0%81&quot; title=&quot;적극적 지적&quot;&gt;적극적 지적&lt;/a&gt;과 달리,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summary&amp;quot;&amp;gt;「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소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적극적 지적]]과 달리,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극적 지적 자체보다 적극적 지적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소극적 지적이 아니라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소극적 지적은 토지의 등록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맡기는 제도이다. 행정청이 토지의 이동이나 표시변경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lt;br /&gt;
&lt;br /&gt;
소극적 지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등록한다.&lt;br /&gt;
*국가의 직권등록 기능이 약하다.&lt;br /&gt;
*사적 신청 중심의 등록제도이다.&lt;br /&gt;
*전 국토의 강제적 등록에는 한계가 있다.&lt;br /&gt;
*적극적 지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모든 토지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조사·등록하기보다, 토지소유자의 필요와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데 중점을 둔다.&lt;br /&gt;
&lt;br /&gt;
소극적 지적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정보를 등록한다.&lt;br /&gt;
*사인의 신청권을 중심으로 지적절차를 운영한다.&lt;br /&gt;
*행정청의 직권 개입을 상대적으로 제한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따른 등록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적극적 지적과의 비교 ==&lt;br /&gt;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극적 지적&lt;br /&gt;
!소극적 지적&lt;br /&gt;
|-&lt;br /&gt;
|등록 방식&lt;br /&gt;
|신청이 없어도 직권등록 가능&lt;br /&gt;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등록&lt;br /&gt;
|-&lt;br /&gt;
|중심 주체&lt;br /&gt;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행정청 역할&lt;br /&gt;
|적극적 조사·등록&lt;br /&gt;
|신청에 따른 처리 중심&lt;br /&gt;
|-&lt;br /&gt;
|전 국토 관리&lt;br /&gt;
|전 국토의 체계적 등록에 유리&lt;br /&gt;
|등록 누락 가능성이 있음&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제도&lt;br /&gt;
|해당&lt;br /&gt;
|해당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 우리나라 지적제도와의 관계 ==&lt;br /&gt;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소극적 지적이 아니라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동을 정리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lt;br /&gt;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하다.&lt;br /&gt;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 ==&lt;br /&gt;
소극적 지적은 지적국정주의와 직접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다.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고, 소극적 지적은 토지등록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즉,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에 관한 원칙이고, 소극적 지적은 등록 개시 방식에 관한 분류이다. 시험에서는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형식주의와의 관계 ==&lt;br /&gt;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소극적 지적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반면 적극적 지적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어 지적형식주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존하므로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정리가 발생할 수 있다. 토지의 표시가 실제로 변경되었더라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공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소극적 지적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 등록이 누락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동 반영이 늦어질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가 커질 수 있다.&lt;br /&gt;
*국토의 체계적 관리에 불리할 수 있다.&lt;br /&gt;
*조세 부과와 토지행정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다.&lt;br /&gt;
*공적 장부의 최신성 유지가 어렵다.&lt;br /&gt;
&lt;br /&gt;
== 장점 ==&lt;br /&gt;
소극적 지적은 행정청의 직권 개입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적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소극적 지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권을 중심으로 운영된다.&lt;br /&gt;
*행정청의 직권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다.&lt;br /&gt;
*신청이 있는 사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lt;br /&gt;
*사인의 필요에 따른 등록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다만 현대적 지적제도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공적 장부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적극적 지적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등기제도와의 비교 ==&lt;br /&gt;
소극적 지적은 등기제도의 신청주의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동신청주의가 기본이다. 그러나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행정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우리나라의 기본 성격&lt;br /&gt;
|적극적 지적&lt;br /&gt;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 중심&lt;br /&gt;
|-&lt;br /&gt;
|공시 대상&lt;br /&gt;
|토지의 사실관계&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lt;br /&gt;
|-&lt;br /&gt;
|담당 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심사 방식&lt;br /&gt;
|실질적 심사&lt;br /&gt;
|형식적 심사&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극적 지적을 적극적 지적과 대비하여 암기하면 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lt;br /&gt;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lt;br /&gt;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소극적 지적은 등록 누락과 지적공부의 최신성 저하 문제가 있을 수 있다.&lt;br /&gt;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가 국가라는 원칙이고, 소극적 지적은 등록 개시 방식에 관한 분류이다.&lt;br /&gt;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과 공동신청주의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적제도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lt;br /&gt;
*[[지적제도]]&lt;br /&gt;
*[[적극적 지적]]&lt;br /&gt;
*[[지적국정주의]]&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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