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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부측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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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36: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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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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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3: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세부측량은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C%B8%A1%EB%9F%89&quot; title=&quot;지적측량&quot;&gt;지적측량&lt;/a&gt;의 한 종류로, 개별 &lt;a href=&quot;/wiki/%ED%95%84%EC%A7%80&quot; title=&quot;필지&quot;&gt;필지&lt;/a&gt;의 &lt;a href=&quot;/wiki/%EA%B2%BD%EA%B3%84&quot; title=&quot;경계&quot;&gt;경계&lt;/a&gt;, 좌표, &lt;a href=&quot;/wiki/%EB%A9%B4%EC%A0%81&quot; title=&quot;면적&quot;&gt;면적&lt;/a&gt;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이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의 정의, 기초측량과의 구별, [[토지이동]]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개별 세부측량의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실질적인 지적측량이다. 토지를 새로 등록하거나, 분할하거나, 등록전환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려면 필지 단위의 구체적인 측량이 필요하다. 이때 실시되는 측량이 세부측량이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필지의 좌표를 산정한다.&lt;br /&gt;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lt;br /&gt;
*토지거래와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과의 구별 ==&lt;br /&gt;
세부측량은 기초측량과 구별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지적측량기준점 결정&lt;br /&gt;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lt;br /&gt;
|개별 필지&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측량 기준 제공&lt;br /&gt;
|토지표시사항 결정&lt;br /&gt;
|-&lt;br /&gt;
|예&lt;br /&gt;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lt;br /&gt;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세부측량의 대상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에서 정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의 경계&lt;br /&gt;
*경계점의 위치&lt;br /&gt;
*경계점의 좌표&lt;br /&gt;
*필지의 면적&lt;br /&gt;
*인접 필지와의 관계&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장 경계의 관계&lt;br /&gt;
*토지이동 후 새 필지의 표시사항&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세부측량에는 토지이동이나 측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lt;br /&gt;
*등록전환측량&lt;br /&gt;
*분할측량&lt;br /&gt;
*축척변경측량&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지적재조사측량&lt;br /&gt;
&lt;br /&gt;
이 중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이동과 직접 연결되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현장 확인 목적의 측량으로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세부측량은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실시된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세부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측량 ==&lt;br /&gt;
신규등록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lt;br /&gt;
*토지의 경계&lt;br /&gt;
*토지의 면적&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lt;br /&gt;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측량 ==&lt;br /&gt;
등록전환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긴다.&lt;br /&gt;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할측량 ==&lt;br /&gt;
분할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선과 새 경계를 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한다.&lt;br /&gt;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측량 ==&lt;br /&gt;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의 축척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가 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lt;br /&gt;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측량 ==&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은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필요로 하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세부측량이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잘못된 경계나 면적을 확인한다.&lt;br /&gt;
*정정 전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한다.&lt;br /&gt;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문제된다.&lt;br /&gt;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표시하려는 경우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전 대지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경우&lt;br /&gt;
*토지 매매 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경계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현황과 공부상 경계의 위치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으로 이해한다.&lt;br /&gt;
&lt;br /&gt;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위치와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lt;br /&gt;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lt;br /&gt;
*인허가 제출자료가 필요한 경우&lt;br /&gt;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비교하는 경우&lt;br /&gt;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확정측량 ==&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lt;br /&gt;
&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농어촌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환지 방식 사업에서 새 필지의 표시를 정하는 경우&lt;br /&gt;
*사업 완료 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재조사측량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lt;br /&gt;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한다.&lt;br /&gt;
*수치지적 기반을 강화한다.&lt;br /&gt;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lt;br /&gt;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세부측량의 경계와 면적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에서 활용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특히 지적도근점은 현장에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lt;br /&gt;
&lt;br /&gt;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lt;br /&gt;
세부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과 성과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해지적&lt;br /&gt;
!수치지적&lt;br /&gt;
|-&lt;br /&gt;
|경계 표시&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선&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관련 공부&lt;br /&gt;
|지적도,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lt;br /&gt;
|세부측량 성과&lt;br /&gt;
|도면상 경계와 면적&lt;br /&gt;
|좌표와 면적&lt;br /&gt;
|}&lt;br /&gt;
&lt;br /&gt;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세부측량의 결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되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세부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lt;br /&gt;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 기초가 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도면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lt;br /&gt;
세부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정리된다. 이 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경계나 면적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필지 면적&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계산부&lt;br /&gt;
*인접 필지와의 관계&lt;br /&gt;
*측량 기준점 사용 내역&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검사 ==&lt;br /&gt;
세부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신뢰성을 높인다.&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직접 정하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자격 있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lt;br /&gt;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lt;br /&gt;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가 뒤따른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지적측량성과가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의미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세부측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매매, 건축, 개발행위, 분할이 예정된 경우 세부측량은 거래 안전에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분할측량 필요 여부&lt;br /&gt;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lt;br /&gt;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을 기초측량과 구별하고, 개별 측량의 목적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세부측량에는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은 세부측량과 밀접하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lt;br /&gt;
*세부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측량]]&lt;br /&gt;
*[[기초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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