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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용검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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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1:56:1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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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택법상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49&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9조&lt;/ref&gt;  == 개요 ==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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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5:57: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택법상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9조&amp;lt;/ref&amp;gt;  == 개요 == 사용검사는 &lt;a href=&quot;/wiki/%EC%A3%BC%ED%83%9D%EB%B2%95&quot; title=&quot;주택법&quot;&gt;주택법&lt;/a&gt;상 &lt;a href=&quot;/wiki/%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quot; title=&quot;사업계획승인&quot;&gt;사업계획승인&lt;/a&gt;을 받아 시행한 &lt;a href=&quot;/wiki/%EC%A3%BC%ED%83%9D&quot; title=&quot;주택&quot;&gt;주택&lt;/a&gt;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택법상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주택이나 대지가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건축법상 개별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용검사의 대상,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의 효과,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완료 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사업계획승인이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라면,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lt;br /&gt;
&lt;br /&gt;
사용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lt;br /&gt;
*주택과 대지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lt;br /&gt;
*입주자 보호와 주택 품질 확보에 기여한다.&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lt;br /&gt;
*인허가 의제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의 효과와 연결된다.&lt;br /&gt;
*사용검사 전 사용을 제한하여 미완성 주택의 입주를 방지한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의 대상 ==&lt;br /&gt;
=== 주택건설사업 ===&lt;br /&gt;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를 완료하면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용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이 승인된 설계와 기준에 맞게 건설되었는지 확인한다.&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lt;br /&gt;
*입주 가능 상태인지 판단한다.&lt;br /&gt;
*입주자 보호와 주거안전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대지조성사업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사업 완료 후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지조성사업의 사용검사에서는 조성된 대지가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도로·상하수도·기반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권자 ==&lt;br /&gt;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권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용검사권자&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사업&lt;br /&gt;
|시장·군수·구청장&lt;br /&gt;
|-&lt;br /&gt;
|국가가 사업주체인 경우&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lt;br /&gt;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lt;br /&g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 주체 ==&lt;br /&gt;
=== 사업주체 ===&lt;br /&gt;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신청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한국토지주택공사&lt;br /&gt;
*지방공사&lt;br /&gt;
*등록사업자&lt;br /&gt;
*주택조합&lt;br /&gt;
*고용자&lt;br /&gt;
*그 밖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lt;br /&gt;
&lt;br /&gt;
=== 시공보증자·시공자·입주예정자 ===&lt;br /&gt;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lt;br /&gt;
*해당 주택의 시공자&lt;br /&gt;
*입주예정자&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절차 지연으로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의 기준 ==&lt;br /&gt;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5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5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에서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승인된 사업계획과의 적합성&lt;br /&gt;
*주택의 위치와 규모&lt;br /&gt;
*세대수&lt;br /&gt;
*부대시설 설치 여부&lt;br /&gt;
*복리시설 설치 여부&lt;br /&gt;
*대지조성 상태&lt;br /&gt;
*도로와 기반시설 설치 여부&lt;br /&gt;
*공사 완료 여부&lt;br /&gt;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lt;br /&gt;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여부&lt;br /&gt;
&lt;br /&gt;
== 사용검사 절차 ==&lt;br /&gt;
사용검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완료&lt;br /&gt;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신청&lt;br /&gt;
#관계 서류 제출&lt;br /&gt;
#사용검사권자의 현장 확인&lt;br /&gt;
#사업계획 적합 여부 검토&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사용검사 실시&lt;br /&gt;
#사용검사필증 교부&lt;br /&gt;
#입주 또는 사용&lt;br /&gt;
&lt;br /&gt;
== 사용검사의 효과 ==&lt;br /&gt;
=== 사용 가능 ===&lt;br /&gt;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된다.&lt;br /&gt;
*주택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lt;br /&gt;
*미완성 주택의 무리한 입주를 방지한다.&lt;br /&gt;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lt;br /&gt;
&lt;br /&gt;
=== 인허가 의제 효과 ===&lt;br /&gt;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주택법상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인허가 의제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관계 법령상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한다.&lt;br /&gt;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분할 사용검사 ==&lt;br /&gt;
분할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을 공구별로 승인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받는 사용검사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할 사용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규모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lt;br /&gt;
*일부 공구가 먼저 완공된 경우&lt;br /&gt;
*완공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필요한 경우&lt;br /&gt;
*사업 전체 완료 전 일부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분할 사용검사는 대규모 사업에서 입주시기와 공사 진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lt;br /&gt;
&lt;br /&gt;
== 동별 사용검사 ==&lt;br /&gt;
동별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받는 사용검사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동별 사용검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부 동의 공사가 먼저 완료된 경우&lt;br /&gt;
*사업 전체 조건 중 일부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lt;br /&gt;
*완공된 동에 대한 입주 필요성이 있는 경우&lt;br /&gt;
*미완료 부분과 사용 가능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동별 사용검사는 전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끝난 개별 동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임시 사용승인 ==&lt;br /&gt;
=== 의의 ===&lt;br /&gt;
임시 사용승인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 주택 또는 대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필요성 ===&lt;br /&gt;
임시 사용승인은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 경미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시 사용승인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용검사 전 사용의 예외이다.&lt;br /&gt;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lt;br /&gt;
*안전과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lt;br /&gt;
*미완료 사항의 보완이 전제될 수 있다.&lt;br /&gt;
*정식 사용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 전 사용 제한 ==&lt;br /&gt;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 전 사용 제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미완성 주택의 입주를 방지한다.&lt;br /&gt;
*안전상 위험을 예방한다.&lt;br /&gt;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을 확보한다.&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미설치 상태의 사용을 방지한다.&lt;br /&gt;
*입주자 보호를 강화한다.&lt;br /&gt;
&lt;br /&gt;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건축법상 사용승인과의 비교 ==&lt;br /&gt;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의 완료 확인 절차이고,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확인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용검사&lt;br /&gt;
!사용승인&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주택법&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주택사업 완료 확인&lt;br /&gt;
|건축공사 완료 확인&lt;br /&gt;
|-&lt;br /&gt;
|신청 주체&lt;br /&gt;
|사업주체가 원칙&lt;br /&gt;
|건축주가 원칙&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주택 또는 대지 사용 가능, 의제 인허가의 사용승인·준공검사 효과&lt;br /&gt;
|건축물 사용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고,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lt;br /&gt;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한다.&lt;br /&gt;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사용검사는 승인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lt;br /&gt;
*사용검사 후 입주와 사용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 주택조합과의 관계 ==&lt;br /&gt;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과 사용검사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lt;br /&gt;
*사용검사는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 여부와 연결된다.&lt;br /&gt;
*사업 지연이나 시공 문제는 사용검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사용검사 후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입주자 보호 ==&lt;br /&gt;
사용검사는 입주자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용검사 전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미완성·불량시공 상태의 주택 사용을 방지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입주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 전 공사 완료 확인&lt;br /&gt;
*주택 품질 확인&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확인&lt;br /&gt;
*사용검사 지연 시 입주예정자 보호&lt;br /&gt;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신청 가능성&lt;br /&gt;
*하자보수와 관리 개시의 기초&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면 주택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용검사 전 입주를 허용한 경우&lt;br /&gt;
*사용검사 전 주택을 사용한 경우&lt;br /&gt;
*임시 사용승인 없이 대지를 사용한 경우&lt;br /&gt;
*사용검사 조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상태로 사용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사용제한, 시정명령, 과태료 또는 벌칙 등 관계 법령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용검사가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 완료 단계의 절차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완료 확인 절차이다.&lt;br /&gt;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lt;br /&gt;
*사용검사를 받으면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사용검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lt;br /&gt;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lt;br /&gt;
*분할 사용검사는 공구별 사용검사이고, 동별 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된 동별 사용검사이다.&lt;br /&gt;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사용검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법]]&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주택조합]]&lt;br /&gt;
*[[주택]]&lt;br /&gt;
*[[건축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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