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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업계획승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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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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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15&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5조&lt;/ref&gt;  == 개요 ==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인가 절차이다. 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amp;diff=3680&amp;oldid=prev"/>
		<updated>2026-05-03T03:58: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5조&amp;lt;/ref&amp;gt;  == 개요 == 사업계획승인은 &lt;a href=&quot;/wiki/%EC%A3%BC%ED%83%9D%EB%B2%95&quot; title=&quot;주택법&quot;&gt;주택법&lt;/a&gt;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인가 절차이다. 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인가 절차이다.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심사하는 절차라면,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단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기반시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승인권자, 사업주체, 변경승인, 착공, 사용검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별하고, 주택조합·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사용검사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규모 주택공급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주택단지의 기반시설을 확보한다.&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설치를 검토한다.&lt;br /&gt;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lt;br /&gt;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적합성을 심사한다.&lt;br /&gt;
*입주자 보호와 공급질서를 확보한다.&lt;br /&gt;
*사업주체의 사업 시행능력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승인 대상 ==&lt;br /&gt;
=== 주택건설사업 ===&lt;br /&g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단지 조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대지조성사업 ===&lt;br /&g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지조성사업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될 수도 있고, 주택건설을 위한 선행 단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lt;br /&gt;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다른 절차가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주체 ==&lt;br /&gt;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한국토지주택공사&lt;br /&gt;
*지방공사&lt;br /&gt;
*등록사업자&lt;br /&gt;
*주택조합&lt;br /&gt;
*고용자&lt;br /&gt;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자&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승인권자 ==&lt;br /&gt;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의 규모, 시행자, 대지면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 ===&lt;br /&gt;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lt;br /&gt;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시장·군수·구청장 ===&lt;br /&gt;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권자는 주택법과 시행령의 위임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의 내용 ==&lt;br /&gt;
사업계획에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lt;br /&gt;
*주택의 종류와 규모&lt;br /&gt;
*세대수&lt;br /&gt;
*주택단지 배치계획&lt;br /&gt;
*대지조성계획&lt;br /&gt;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부대시설 설치계획&lt;br /&gt;
*복리시설 설치계획&lt;br /&gt;
*자금계획&lt;br /&gt;
*공사기간&lt;br /&gt;
*공급계획&lt;br /&gt;
*환경·재해·교통 관련 검토사항&lt;br /&gt;
&lt;br /&gt;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lt;br /&gt;
=== 부대시설 ===&lt;br /&gt;
부대시설은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부대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차장&lt;br /&gt;
*관리사무소&lt;br /&gt;
*담장&lt;br /&gt;
*주택단지 안의 도로&lt;br /&gt;
*조경시설&lt;br /&gt;
*전기·통신시설&lt;br /&gt;
*급수·배수시설&lt;br /&gt;
&lt;br /&gt;
=== 복리시설 ===&lt;br /&gt;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복리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어린이놀이터&lt;br /&gt;
*경로당&lt;br /&gt;
*주민운동시설&lt;br /&gt;
*주민공동시설&lt;br /&gt;
*근린생활시설&lt;br /&gt;
*보육시설&lt;br /&gt;
*작은도서관&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에서는 주택 자체뿐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도 함께 검토된다.&lt;br /&gt;
&lt;br /&gt;
== 승인 절차 ==&lt;br /&gt;
사업계획승인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 작성&lt;br /&gt;
#사업계획승인 신청&lt;br /&gt;
#관계 서류 제출&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관련 검토&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승인 고시 또는 통보&lt;br /&gt;
#착공&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사용검사&lt;br /&gt;
&lt;br /&gt;
주택법 시행령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3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3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인허가 의제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법률상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인허가 의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lt;br /&gt;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다.&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한다.&lt;br /&gt;
*주택공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에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 관련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주택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구별된다. 건축허가는 개별 건축물의 건축법상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이고,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건축허가&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주택법&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lt;br /&gt;
|개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주택단지, 세대수, 기반시설, 공급계획&lt;br /&gt;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건축기준&lt;br /&gt;
|-&lt;br /&gt;
|후속 절차&lt;br /&gt;
|착공, 감리, 사용검사&lt;br /&gt;
|착공신고, 사용승인&lt;br /&gt;
|}&lt;br /&gt;
&lt;br /&gt;
== 변경승인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변경승인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 변경&lt;br /&gt;
*사업시행지 면적 변경&lt;br /&gt;
*세대수 변경&lt;br /&gt;
*주택 규모 변경&lt;br /&gt;
*주택단지 배치 변경&lt;br /&gt;
*부대시설·복리시설 변경&lt;br /&gt;
*사업기간 변경&lt;br /&gt;
*자금계획 변경&lt;br /&gt;
*대지조성계획 변경&lt;br /&gt;
&lt;br /&gt;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승인이 아니라 신고 등 간소한 절차로 처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착공과 공사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공사에 착수한다. 주택건설공사는 승인된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감리와 품질관리도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공사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착공 시기&lt;br /&gt;
*공사감리&lt;br /&gt;
*품질관리&lt;br /&gt;
*안전관리&lt;br /&gt;
*승인받은 설계도서 준수&lt;br /&gt;
*입주자 모집 시기&lt;br /&gt;
*분양보증과 공급 절차&lt;br /&gt;
&lt;br /&gt;
== 감리 ==&lt;br /&gt;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감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사가 승인된 설계도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lt;br /&gt;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lt;br /&gt;
*부실시공을 방지한다.&lt;br /&gt;
*사용검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입주자 보호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와의 관계 ==&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나 조성한 대지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다.&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lt;br /&gt;
*사업주체는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사용검사를 받은 후 주택을 사용하거나 입주할 수 있다.&lt;br /&gt;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택조합과의 관계 ==&lt;br /&gt;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lt;br /&gt;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주택건설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사업 내용과 분담금이 변경될 위험이 크다.&lt;br /&gt;
*토지 확보 여부가 사업계획승인의 핵심 요소이다.&lt;br /&gt;
&lt;br /&gt;
== 분양과 공급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은 입주자 모집, 분양,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공급 규제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자 모집승인&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전매제한&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분양보증&lt;br /&gt;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이러한 공급 규제가 적용되는 기초 절차가 된다.&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 대상 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lt;br /&gt;
*사업계획승인 없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lt;br /&gt;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lt;br /&gt;
*승인받은 세대수와 다르게 건설한 경우&lt;br /&gt;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승인 내용과 다르게 설치한 경우&lt;br /&gt;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 또는 사용하게 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공사중지, 시정명령, 벌칙, 사용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승인권자, 사업주체, 사용검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하다.&lt;br /&gt;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된다.&lt;br /&gt;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다.&lt;br /&gt;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구별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사용검사의 전 단계이다.&lt;br /&gt;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사용검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법]]&lt;br /&gt;
*[[주택]]&lt;br /&gt;
*[[주택조합]]&lt;br /&gt;
*[[사용검사]]&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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