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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등기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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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41:1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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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lt;/ref&gt;  == 개요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amp;diff=3741&amp;oldid=prev"/>
		<updated>2026-05-04T15:12: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amp;lt;/ref&amp;gt;  == 개요 == 부동산등기법은 &lt;a href=&quot;/wiki/%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quot; title=&quot;부동산등기&quot;&gt;부동산등기&lt;/a&gt;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lt;a href=&quot;/wiki/%EB%93%B1%EA%B8%B0%EB%B6%80&quot; title=&quot;등기부&quot;&gt;등기부&lt;/a&gt;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와 내용을 정한다. 등기의 대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의 구성, 등기신청, 등기의 실행,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이 이 법에서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와 [[등기기록]], [[등기소]], [[등기관]], [[등기신청]], [[공동신청주의]], [[등기의 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amp;quot; /&amp;gt;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lt;br /&gt;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에 공시하게 한다.&lt;br /&gt;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게 한다.&lt;br /&gt;
*등기소와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다.&lt;br /&gt;
*등기신청과 등기실행 절차를 정한다.&lt;br /&gt;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부동산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상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건물]]&lt;br /&gt;
*[[구분건물]]&lt;br /&gt;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lt;br /&gt;
*부동산에 관한 등기할 수 있는 권리&lt;br /&gt;
*부동산 표시의 변경 또는 말소&lt;br /&gt;
*등기부와 등기기록&lt;br /&gt;
*등기신청 절차&lt;br /&gt;
&lt;br /&gt;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law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권&lt;br /&gt;
*지상권&lt;br /&gt;
*지역권&lt;br /&gt;
*전세권&lt;br /&gt;
*저당권&lt;br /&gt;
*권리질권&lt;br /&gt;
*채권담보권&lt;br /&gt;
*임차권&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이 권리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특히 점유권과 유치권은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대상이 되는 사항 ==&lt;br /&gt;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권리 자체뿐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변동 형태에 대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lt;br /&gt;
*권리의 보존&lt;br /&gt;
*권리의 이전&lt;br /&gt;
*권리의 설정&lt;br /&gt;
*권리의 변경&lt;br /&gt;
*권리의 처분의 제한&lt;br /&gt;
*권리의 소멸&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의 보존에 관한 등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이며, 저당권설정등기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등기부 ==&lt;br /&gt;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다.&lt;br /&gt;
&lt;br /&gt;
등기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된다.&lt;br /&gt;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lt;br /&gt;
*등기기록은 부동산별로 편성된다.&lt;br /&gt;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와 열람을 통해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의 종류 ==&lt;br /&gt;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상&lt;br /&gt;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토지등기부&lt;br /&gt;
|토지&lt;br /&gt;
|토지의 표시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lt;br /&gt;
|-&lt;br /&gt;
|건물등기부&lt;br /&gt;
|건물&lt;br /&gt;
|건물의 표시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lt;br /&gt;
|}&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 ==&lt;br /&gt;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별로 편성되며, 등기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lt;br /&gt;
*토지는 1필지 단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lt;br /&gt;
*건물은 1개의 건물 단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lt;br /&gt;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별 등기기록 구조가 문제된다.&lt;br /&gt;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구성 ==&lt;br /&gt;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내용&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특정하고, 갑구에서 소유권과 처분제한을 확인하며, 을구에서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된다.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표제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토지와 건물의 물리적 표시를 공시한다.&lt;br /&gt;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과 연결된다.&lt;br /&gt;
*권리관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확인하게 한다.&lt;br /&gt;
*분필, 합필, 지목변경, 건물표시변경 등 표시변경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갑구 ==&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갑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lt;br /&gt;
== 을구 ==&lt;br /&gt;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을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권리의 변경·이전·말소&lt;br /&gt;
&lt;br /&gt;
== 등기소 ==&lt;br /&gt;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한다.&lt;br /&gt;
&lt;br /&gt;
등기소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를 관리한다.&lt;br /&gt;
*등기신청을 접수한다.&lt;br /&gt;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한다.&lt;br /&gt;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 열람 업무를 처리한다.&lt;br /&gt;
*지적소관청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관 ==&lt;br /&gt;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 접수&lt;br /&gt;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심사&lt;br /&gt;
*등기실행&lt;br /&gt;
*등기신청 각하&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연결되는 처분&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심사권 ==&lt;br /&gt;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다. 이는 지적제도에서 지적소관청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등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심사 방식&lt;br /&gt;
|형식적 심사주의&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lt;br /&gt;
|주요 심사 대상&lt;br /&gt;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lt;br /&gt;
|토지의 실제 현황과 법령상 요건&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신청 ==&lt;br /&gt;
[[등기신청]]은 등기를 하려는 자가 등기소에 등기의 실행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단독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신청의 취하&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권리변동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권리변동 등기의 원칙이다.&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상속등기, 소유권보존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등은 예외로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 ==&lt;br /&gt;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한쪽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신청 방식이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정리한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멸실등기&lt;br /&gt;
*일정한 말소등기&lt;br /&gt;
&lt;br /&gt;
구체적인 단독신청 가능 여부는 등기의 종류별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 ==&lt;br /&gt;
[[등기촉탁]]은 관공서 등 촉탁권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관공서 등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이 대표적이다.&lt;br /&gt;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의 일반적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직권등기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등기신청이나 등기촉탁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다.&lt;br /&gt;
*법령상 직권등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신청주의의 예외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등기신청과 등기촉탁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순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순위에 관한 기준을 둔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law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의 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lt;br /&gt;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lt;br /&gt;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권리순위 판단에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의 각하 ==&lt;br /&gt;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각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 각하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lt;br /&gt;
*관할 등기소가 아닌 경우&lt;br /&gt;
*등기신청정보가 법령상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lt;br /&gt;
*등기할 권리가 아닌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lt;br /&gt;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 등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이의절차가 문제된다. 이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이다.&lt;br /&gt;
&lt;br /&gt;
이의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문제된다.&lt;br /&gt;
*등기신청 각하에 대한 이의가 대표적이다.&lt;br /&gt;
*등기절차상 불복제도이다.&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민사상 권리관계 확정소송과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등기규칙과의 관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등기절차와 등기기록의 편성,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은 부동산등기규칙에서 구체화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의 양식과 기록 방식&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전자신청 절차&lt;br /&gt;
&lt;br /&gt;
== 민법과의 관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정하는 법률이고,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민법은 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정한다.&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lt;br /&gt;
*등기신청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다.&lt;br /&gt;
*권리관계의 유효성은 민법상 원인관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제도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에 관한 법률이고,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제도&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등기부와 등기절차&lt;br /&gt;
|지적공부와 토지표시&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등기소, 등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심사&lt;br /&gt;
|형식적 심사주의&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lt;br /&gt;
|주요 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토지대장, 지적도 등&lt;br /&gt;
|}&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확인이 필수이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 확인만으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lt;br /&gt;
*갑구의 소유자와 처분제한등기&lt;br /&gt;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lt;br /&gt;
*등기명의인과 거래당사자의 일치 여부&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 일치 여부&lt;br /&gt;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lt;br /&gt;
*등기원인과 실제 계약관계의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의 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br /&gt;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lt;br /&gt;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lt;br /&gt;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lt;br /&gt;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br /&gt;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로 비교한다.&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법이고, 민법은 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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