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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면적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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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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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9%B4%EC%A0%81&amp;diff=3717&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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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0:37: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  == 개요 == 면적은 &lt;a href=&quot;/wiki/%ED%95%84%EC%A7%80&quot; title=&quot;필지&quot;&gt;필지&lt;/a&gt;의 크기를 나타내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quot; title=&quot;지적&quot;&gt;지적&lt;/a&gt;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lt;a href=&quot;/wiki/%EA%B2%BD%EA%B3%84&quot; title=&quot;경계&quot;&gt;경계&lt;/a&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공간적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의 넓이가 면적으로 등록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면적의 의의, 면적의 등록 단위, 면적 결정 방법, 경계와의 관계, [[토지대장]]·[[임야대장]]과의 관계, 등록전환·분할·합병·축척변경에서의 면적 정리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면적은 토지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공적 표시사항이다. 면적은 단순한 물리적 넓이를 넘어 토지거래, 조세, 개발행위, 건축, 보상, 등기 등 여러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의 크기를 공시한다.&lt;br /&gt;
*토지거래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건축 가능 규모와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lt;br /&gt;
*토지분할과 합병의 결과를 나타낸다.&lt;br /&gt;
*등록전환과 축척변경에서 측량성과와 연결된다.&lt;br /&gt;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면적의 기준 ==&lt;br /&gt;
지적제도에서 면적은 원칙적으로 수평면상의 넓이로 산정한다. 토지에 경사나 고저가 있더라도 지표면의 실제 경사면적이 아니라 수평면에 투영한 넓이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면적을 수평면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크기를 통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토지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lt;br /&gt;
*경사도나 지형에 따른 산정 차이를 줄일 수 있다.&lt;br /&gt;
*지적도면과 좌표를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lt;br /&gt;
*조세와 거래 기준을 통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의 등록 ==&lt;br /&gt;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lt;br /&gt;
&lt;br /&gt;
면적이 등록되는 주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토지등기부 표제부&lt;br /&gt;
&lt;br /&gt;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고, 면적은 주로 대장에 수치로 등록된다.&lt;br /&gt;
&lt;br /&gt;
== 면적의 단위 ==&lt;br /&gt;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등록한다. 면적의 표시 단위와 끝수 처리 방식은 지적공부의 종류, 축척,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면적 단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lt;br /&gt;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한다.&lt;br /&gt;
*일정한 경우 소수점 이하까지 등록할 수 있다.&lt;br /&gt;
*축척과 측량방법에 따라 끝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정밀한 면적 산정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면적과 경계 ==&lt;br /&gt;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고, 면적은 그 경계 안의 넓이를 수치로 표시한다. 따라서 면적은 경계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면적과 경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가 정해져야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lt;br /&gt;
*경계가 변경되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lt;br /&gt;
*분할과 합병은 경계와 면적을 함께 변경한다.&lt;br /&gt;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경계 오류와 면적 오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경계분쟁은 면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과 필지 ==&lt;br /&gt;
면적은 [[필지]]별로 등록된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번과 지목, 경계, 면적을 가진다.&lt;br /&gt;
&lt;br /&gt;
필지와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면적은 필지 단위로 산정된다.&lt;br /&gt;
*분할하면 각 분할 후 필지별 면적이 등록된다.&lt;br /&gt;
*합병하면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이 등록된다.&lt;br /&gt;
*등록전환이나 축척변경이 있으면 새 면적이 결정될 수 있다.&lt;br /&gt;
*토지거래에서는 필지별 면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면적 결정 방법 ==&lt;br /&gt;
면적은 지적측량성과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면적 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lt;br /&gt;
*지적측량성과&lt;br /&gt;
*토지이동의 종류&lt;br /&gt;
*축척&lt;br /&gt;
*면적 측정 방법&lt;br /&gt;
*끝수 처리 기준&lt;br /&gt;
&lt;br /&gt;
== 도해지적에서의 면적 ==&lt;br /&gt;
[[도해지적]]에서는 경계가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면으로 표시된다. 면적도 도면상 경계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해지적에서 면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면의 축척이 작은 경우&lt;br /&gt;
*도면의 신축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lt;br /&gt;
*도면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lt;br /&gt;
*등록전환 또는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으로 면적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수치지적에서의 면적 ==&lt;br /&gt;
[[수치지적]]에서는 경계점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좌표를 이용하여 면적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수치지적에서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좌표에 따라 면적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lt;br /&gt;
*도해지적보다 측량성과의 정밀도가 높다.&lt;br /&gt;
*지적확정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도시개발사업지역 등에서 중요하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와 함께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등록전환과 면적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을 할 때에는 새로 측량한 면적과 종전 임야대장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면적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후 면적이 다를 수 있다.&lt;br /&gt;
*새로 측량한 면적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lt;br /&gt;
*허용오차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차이가 크면 정정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과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분할과 면적 ==&lt;br /&gt;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 후에는 각 필지의 면적을 새로 산정하여 등록한다.&lt;br /&gt;
&lt;br /&gt;
분할과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전 1필지의 면적이 분할 후 여러 필지의 면적으로 나누어진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을 등록한다.&lt;br /&gt;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이 결정된다.&lt;br /&gt;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 합계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 매매, 보상에서 분할 후 면적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합병과 면적 ==&lt;br /&gt;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합병과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전 여러 필지의 면적을 합산한다.&lt;br /&gt;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으로 등록한다.&lt;br /&gt;
*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lt;br /&gt;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과 면적 ==&lt;br /&gt;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을 하면 기존 면적과 새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면의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 면적 ==&lt;br /&gt;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면적이 잘못 등록된 경우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면적 정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측량 오류가 있는 경우&lt;br /&gt;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lt;br /&gt;
*경계 등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lt;br /&gt;
*면적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lt;br /&gt;
*도면과 대장의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 또는 분할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lt;br /&gt;
&lt;br /&gt;
== 허용오차 ==&lt;br /&gt;
면적은 측량과 계산을 통하여 산정되므로 일정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제도에서는 축척과 측량방법에 따라 허용오차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허용오차가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 면적 결정&lt;br /&gt;
*분할 후 면적 합계 확인&lt;br /&gt;
*축척변경 후 면적 증감 확인&lt;br /&gt;
*등록사항 정정 여부 판단&lt;br /&gt;
*도해지적 지역에서의 측량성과 검토&lt;br /&gt;
&lt;br /&gt;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으면 등록사항 정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과 등기 ==&lt;br /&gt;
면적은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도 기록된다.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등기부의 면적은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면적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면적이 기록된다.&lt;br /&gt;
*등기부 면적은 지적공부의 면적과 연결된다.&lt;br /&gt;
*분할, 합병, 등록전환, 축척변경 등으로 면적이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면적 불일치는 거래와 권리관계 확인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과 부동산 거래 ==&lt;br /&gt;
토지거래에서 면적은 가격 산정과 이용 가능성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공부상 면적과 실제 이용 가능 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lt;br /&gt;
*실제 점유면적&lt;br /&gt;
*도로, 구거, 하천 등 이용 제한 부분&lt;br /&gt;
*측량 필요 여부&lt;br /&gt;
*면적 불일치 여부&lt;br /&gt;
*분할 가능성&lt;br /&gt;
*건축 가능 면적과 건폐율·용적률 적용&lt;br /&gt;
&lt;br /&gt;
== 면적과 건축 ==&lt;br /&gt;
건축에서는 대지면적이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등과 연결된다. 지적공부상 면적은 건축허가 검토의 기초자료가 되지만, 건축법상 대지면적 산정과 완전히 같은 의미로만 볼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건축과 관련하여 면적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폐율 산정&lt;br /&gt;
*용적률 산정&lt;br /&gt;
*대지 최소면적 요건&lt;br /&gt;
*도로 후퇴와 건축선&lt;br /&gt;
*조경면적 산정&lt;br /&gt;
*주차장 설치기준&lt;br /&gt;
*대지분할 제한&lt;br /&gt;
*대지권 비율 산정&lt;br /&gt;
&lt;br /&gt;
== 면적과 공신력 ==&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공적 장부상의 토지표시이지만, 그 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부상 면적이 실제 측량성과와 다를 수 있고, 거래에서는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면적과 공신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상 면적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면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실제 점유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수 있다.&lt;br /&gt;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lt;br /&gt;
*거래 전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면적의 개념, 등록 단위, 경계와의 관계, 토지이동별 면적 처리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이다.&lt;br /&gt;
*면적은 필지별로 등록된다.&lt;br /&gt;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다.&lt;br /&gt;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한다.&lt;br /&gt;
*경계가 정해져야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lt;br /&gt;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lt;br /&gt;
*분할 후에는 각 필지별 면적을 새로 등록한다.&lt;br /&gt;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등록전환과 축척변경에서는 종전 면적과 새 측량면적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상 면적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토지거래에서는 공부상 면적과 실제 이용 가능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필지]]&lt;br /&gt;
*[[경계]]&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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