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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제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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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31: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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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A0%9C%EB%8F%84&amp;diff=3743&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제도(登記制度)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lt;/ref&gt;  == 개요 ==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이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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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14: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제도(登記制度)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amp;lt;/ref&amp;gt;  == 개요 ==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lt;a href=&quot;/wiki/%EB%93%B1%EA%B8%B0%EB%B6%80&quot; title=&quot;등기부&quot;&gt;등기부&lt;/a&gt;에 기록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이다.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제도(登記制度)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이다. [[지적제도]]가 주로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제도라면,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제도의 목적, 등기부의 구조, [[표제부]]·[[갑구]]·[[을구]]의 구별, [[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공신력]], [[등기신청]] 절차와 [[지적공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 권리관계를 겉으로 보아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거래당사자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한다.&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lt;br /&gt;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린다.&lt;br /&gt;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높인다.&lt;br /&gt;
*권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lt;br /&gt;
&lt;br /&gt;
== 공시 대상 ==&lt;br /&gt;
등기제도의 공시 대상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등기부 위치&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lt;br /&gt;
|토지와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가처분 등&lt;br /&gt;
|갑구&lt;br /&gt;
|-&lt;br /&gt;
|소유권 이외의 권리&lt;br /&gt;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lt;br /&gt;
|을구&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등기제도의 기본이다.&lt;br /&gt;
&lt;br /&gt;
== 등기부 ==&lt;br /&gt;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이다. 현행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부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관계를 기록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건물의 소재&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대지권의 표시&lt;br /&gt;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를 특정하는 부분이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중심 기록 부분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갑구 ==&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갑구를 본다.&lt;br /&gt;
&lt;br /&gt;
갑구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lt;br /&gt;
== 을구 ==&lt;br /&gt;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할 때 을구를 본다.&lt;br /&gt;
&lt;br /&gt;
을구에 기록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lt;br /&gt;
을구에 아무 기록이 없으면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권리나 법정권리의 존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lt;br /&gt;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법령이 정하는 권리이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lt;br /&gt;
*지상권&lt;br /&gt;
*지역권&lt;br /&gt;
*전세권&lt;br /&gt;
*저당권&lt;br /&gt;
*권리질권&lt;br /&gt;
*채권담보권&lt;br /&gt;
*임차권&lt;br /&gt;
&lt;br /&gt;
== 등기의 종류 ==&lt;br /&gt;
등기는 목적과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멸실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lt;br /&gt;
각 등기는 등기 원인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존등기 ==&lt;br /&gt;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이다.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소유권이 처음 기록된다.&lt;br /&gt;
&lt;br /&gt;
보존등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직권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lt;br /&gt;
== 이전등기 ==&lt;br /&gt;
이전등기는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매&lt;br /&gt;
*증여&lt;br /&gt;
*상속&lt;br /&gt;
*공유물분할&lt;br /&gt;
*수용&lt;br /&gt;
*판결&lt;br /&gt;
*경매&lt;br /&gt;
*진정명의회복&lt;br /&gt;
&lt;br /&gt;
== 설정등기 ==&lt;br /&gt;
설정등기는 새로운 제한물권이나 권리를 설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설정등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지역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임차권설정등기&lt;br /&gt;
&lt;br /&gt;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lt;br /&gt;
[[변경등기]]는 등기 후 사정이 달라져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고,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등기 후 후발적 변경&lt;br /&gt;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사후 변화 반영&lt;br /&gt;
|원시적 오류 정정&lt;br /&gt;
|-&lt;br /&gt;
|예&lt;br /&gt;
|주소 변경, 채권최고액 변경&lt;br /&gt;
|성명 오기, 지번 오기&lt;br /&gt;
|}&lt;br /&gt;
&lt;br /&gt;
==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lt;br /&gt;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이고,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기존 등기를 말소&lt;br /&gt;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등기기록상 권리 또는 표시 소멸&lt;br /&gt;
|종전 등기의 회복&lt;br /&gt;
|-&lt;br /&gt;
|예&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lt;br /&gt;
|}&lt;br /&gt;
&lt;br /&gt;
== 가등기와 본등기 ==&lt;br /&gt;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다.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종국적으로 공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가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예비등기&lt;br /&gt;
|종국등기&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본등기의 순위보전&lt;br /&gt;
|권리변동의 공시&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순위보전효&lt;br /&gt;
|물권변동 효력과 연결&lt;br /&gt;
|}&lt;br /&gt;
&lt;br /&gt;
== 주등기와 부기등기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lt;br /&gt;
|형식&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lt;br /&gt;
|기존 등기에 부기&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독립한 권리 또는 사항 공시&lt;br /&gt;
|기존 등기와 관련된 사항 공시&lt;br /&gt;
|-&lt;br /&gt;
|예&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저당권이전등기, 권리변경등기 일부&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의 효력 ==&lt;br /&gt;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법률상 또는 거래상 가지는 효과를 말한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의 종류와 실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대표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권리변동의 효력&lt;br /&gt;
*대항력&lt;br /&gt;
*순위확정의 효력&lt;br /&gt;
*추정력&lt;br /&gt;
*공시력&lt;br /&gt;
&lt;br /&gt;
등기의 효력은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추정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lt;br /&gt;
*추정은 반대증거로 깨질 수 있다.&lt;br /&gt;
*등기 외관에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다.&lt;br /&gt;
*공신력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공신력 ==&lt;br /&gt;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르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공신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lt;br /&gt;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은 구별해야 한다.&lt;br /&gt;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 외에 실제 권리관계 확인도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순위 ==&lt;br /&gt;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여러 등기 사이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다.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등기 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lt;br /&gt;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lt;br /&gt;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권리순위 판단에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등기절차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신청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주의와 관련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직권등기]]&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권리변동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은 등기의무자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상속등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관의 직권등기&lt;br /&gt;
*관공서의 촉탁등기&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심사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하면 법령상 요건을 심사한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고 정리한다. 이는 지적제도의 실질적 심사주의와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lt;br /&gt;
|심사 방식&lt;br /&gt;
|형식적 심사주의&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등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주요 대상&lt;br /&gt;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lt;br /&gt;
|토지의 실제 현황과 법령상 요건&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소와 등기관 ==&lt;br /&gt;
[[등기소]]는 등기부를 관리하고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lt;br /&gt;
&lt;br /&gt;
등기소와 등기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다.&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한다.&lt;br /&gt;
*관할등기소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절차가 문제된다.&lt;br /&gt;
*지적소관청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제도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제도이고,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시 대상&lt;br /&gt;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lt;br /&gt;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심사 방식&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형식적 심사주의&lt;br /&gt;
|-&lt;br /&gt;
|공신력&lt;br /&gt;
|불인정&lt;br /&gt;
|불인정&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계 ==&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등록한다. 등기부 표제부는 이러한 토지표시를 등기부에 반영한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표시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일치해야 한다.&lt;br /&gt;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권과 제한권리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부만 믿고 거래하면 위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lt;br /&gt;
*갑구의 소유자와 처분제한등기&lt;br /&gt;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lt;br /&gt;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의 일치 여부&lt;br /&gt;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일치 여부&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lt;br /&gt;
*현장 점유상태와 임대차관계&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제도를 지적제도와 비교하고, 등기부 구조와 등기의 효력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lt;br /&gt;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등기할 수 있는 대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가 중요하다.&lt;br /&gt;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lt;br /&gt;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로 비교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신청]]&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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