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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공신력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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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8:14:5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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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A%B3%B5%EC%8B%A0%EB%A0%A5&amp;diff=3786&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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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29: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은 등기제도의 거래안전 보호 기능과 관련된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거래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거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6다7280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7280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72802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lt;br /&gt;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 물권변동에서는 등기가 대표적인 공시방법이다.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신의 원칙은 공시된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면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된 권리관계가 다르더라도, 공시된 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된다.&lt;br /&gt;
&lt;br /&gt;
우리 법은 동산의 점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만,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권리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부동산등기에서 공신력의 부정 ==&lt;br /&gt;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면, 그 자와 거래한 사람이 등기를 믿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병이 등기부를 믿고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을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6다7280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추정력과의 구별 ==&lt;br /&gt;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의 추정력과 구별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권리관계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는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반면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추정력은 권리관계의 존재를 일응 추정하는 문제이고, 공신력은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여 권리취득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lt;br /&gt;
&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에서는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거래상 의미 ==&lt;br /&gt;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는 등기부상 명의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처분권한, 등기원인, 대리권, 권리제한, 점유관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lt;br /&gt;
*위조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lt;br /&gt;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와 실질적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lt;br /&gt;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후속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lt;br /&gt;
*무효인 담보권등기에 기초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lt;br /&gt;
*등기명의인의 처분권한에 제한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정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지만, 거래안전의 측면에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위험을 부담시킬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임의경매와 공신력 ==&lt;br /&gt;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6다7280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또한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현재의 등기제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7다25737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6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378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공시력&lt;br /&gt;
|권리관계를 외부에 표시하여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기능&lt;br /&gt;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이다&lt;br /&gt;
|-&lt;br /&gt;
|추정력&lt;br /&gt;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lt;br /&gt;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lt;br /&gt;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lt;br /&gt;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효력&lt;br /&gt;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 요건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의 구별이 중요하다.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의 추정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등기]]&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171&amp;amp;popMenu=ov 물권의 변동]&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7280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72802 판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6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378 판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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