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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사항증명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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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40:5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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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문서이다.&lt;ref name=&quot;law19&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lt;/ref&gt;  == 개요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의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현행 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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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06: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문서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amp;lt;/ref&amp;gt;  == 개요 == 등기사항증명서는 &lt;a href=&quot;/wiki/%EB%93%B1%EA%B8%B0%EB%B6%80&quot; title=&quot;등기부&quot;&gt;등기부&lt;/a&gt;의 &lt;a href=&quot;/wiki/%EB%93%B1%EA%B8%B0%EA%B8%B0%EB%A1%9D&quot; title=&quot;등기기록&quot;&gt;등기기록&lt;/a&gt;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현행 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문서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의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현행 전산등기제도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의의, 열람과 발급, 등기부와의 구별,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여부, 거래 실무상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외부에 증명하는 문서이다.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므로, 거래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기록의 내용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소유권에 관한 제한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등기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와 담보대출에서 기본 확인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등기부]]는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의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lt;br /&gt;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기록&lt;br /&gt;
|기록 내용의 증명과 확인&lt;br /&gt;
|-&lt;br /&gt;
|이용 방식&lt;br /&gt;
|열람 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lt;br /&gt;
|발급받아 제출·확인&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기록과의 관계 ==&lt;br /&gt;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편성되는 기록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이 등기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한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은 등기부의 기록 자체이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내용이 표시된다.&lt;br /&gt;
*발급 종류에 따라 현재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기록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발급과 열람 ==&lt;br /&gt;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9&amp;quot; /&amp;gt; 또한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사항증명서 발급&lt;br /&gt;
!등기기록 열람&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lt;br /&gt;
|등기기록 내용을 확인&lt;br /&gt;
|-&lt;br /&gt;
|활용&lt;br /&gt;
|계약, 대출, 관공서 제출 등&lt;br /&gt;
|사전 확인, 거래 검토 등&lt;br /&gt;
|-&lt;br /&gt;
|증명력&lt;br /&gt;
|증명서로 제출 가능&lt;br /&gt;
|확인 목적이 중심&lt;br /&gt;
|}&lt;br /&gt;
&lt;br /&gt;
== 발급 청구권자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인이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발급 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누구든지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전부를 증명할 수도 있고, 일부를 증명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전부증명서&lt;br /&gt;
|등기기록의 전부 사항을 증명&lt;br /&gt;
|-&lt;br /&gt;
|일부증명서&lt;br /&gt;
|등기기록 중 일부 사항을 증명&lt;br /&gt;
|}&lt;br /&gt;
&lt;br /&gt;
거래 실무에서는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하여 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현재사항증명서 ==&lt;br /&gt;
현재사항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말소된 등기나 과거 권리관계의 상세한 흐름보다 현재 권리상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lt;br /&gt;
&lt;br /&gt;
현재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현재 부동산의 표시&lt;br /&gt;
*현재 소유자&lt;br /&gt;
*현재 유효한 처분제한등기&lt;br /&gt;
*현재 유효한 저당권·전세권 등 제한권리&lt;br /&gt;
*대지권 표시&lt;br /&gt;
*현재 유효한 권리순위&lt;br /&gt;
&lt;br /&gt;
==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 ==&lt;br /&gt;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뿐 아니라 말소된 등기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과거 권리관계의 변동 이력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과거 소유권 이전 경위를 확인하는 경우&lt;br /&gt;
*말소된 저당권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과거 가압류나 가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가등기 말소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말소회복등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lt;br /&gt;
*권리관계 변동 흐름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표제부 확인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한다. 거래 대상 부동산이 계약서상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이다.&lt;br /&gt;
&lt;br /&gt;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건물의 소재&lt;br /&gt;
*건물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구조&lt;br /&gt;
*면적&lt;br /&gt;
*대지권 표시&lt;br /&gt;
&lt;br /&gt;
== 갑구 확인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처분제한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현재 소유자&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lt;br /&gt;
*신탁등기&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lt;br /&gt;
== 을구 확인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한다. 담보권과 용익권은 거래가격과 권리취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lt;br /&gt;
== 공동담보목록 ==&lt;br /&gt;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여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공동담보목록이 문제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동담보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담보권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담보목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lt;br /&gt;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 범위&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담보권자&lt;br /&gt;
*각 부동산의 부담 관계&lt;br /&gt;
*일부 말소 또는 변경 여부&lt;br /&gt;
&lt;br /&gt;
== 신탁원부와의 관계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목적, 수탁자, 수익자,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수탁자&lt;br /&gt;
*위탁자&lt;br /&gt;
*수익자&lt;br /&gt;
*신탁 목적&lt;br /&gt;
*처분 권한&lt;br /&gt;
*신탁기간&lt;br /&gt;
*거래 가능 여부&lt;br /&gt;
*신탁원부 내용&lt;br /&gt;
&lt;br /&gt;
== 대지권 확인 ==&lt;br /&gt;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와 같은 구분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지권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지권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lt;br /&gt;
*대지권의 종류&lt;br /&gt;
*대지권 비율&lt;br /&gt;
*대지권등기 여부&lt;br /&gt;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 여부&lt;br /&gt;
*대지권등록부와의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대지권이 없거나 비율이 예상과 다르면 거래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공부 ==&lt;br /&gt;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함께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lt;br /&gt;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lt;br /&gt;
*지번의 일치 여부&lt;br /&gt;
*지목의 일치 여부&lt;br /&gt;
*면적의 일치 여부&lt;br /&gt;
*분할·합병·지목변경 이력&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연결된다.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층수 등은 건축물대장과 비교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과 함께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물의 소재&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전유부분 면적&lt;br /&gt;
*공용부분&lt;br /&gt;
*사용승인일&lt;br /&gt;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lt;br /&gt;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 불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의 한계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지만, 등기기록의 내용이 항상 실체관계와 일치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할 뿐이다.&lt;br /&gt;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등기명의인이 실제 권리자가 아닐 수 있다.&lt;br /&gt;
*등기되지 않은 권리나 법정권리가 있을 수 있다.&lt;br /&gt;
*현장 점유상태와 등기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lt;br /&gt;
*임대차관계는 등기부만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등기는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추정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lt;br /&gt;
*추정은 반대증거로 깨질 수 있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추정의 기초가 되는 등기기록 내용을 보여 준다.&lt;br /&gt;
*추정력은 공신력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공신력 부정 ==&lt;br /&gt;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르면 권리취득이 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 부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를 믿었다고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확인 외에 실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권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현장조사와 공부 간 대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확인 시점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거래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사이에 새로운 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 등이 등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확인 시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물건 조사 단계&lt;br /&gt;
*계약 직전&lt;br /&gt;
*중도금 지급 전&lt;br /&gt;
*잔금 지급 직전&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직전&lt;br /&gt;
*등기완료 후&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확인 순서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다.&lt;br /&gt;
&lt;br /&gt;
#표제부에서 거래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한다.&lt;br /&gt;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lt;br /&gt;
#갑구에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확인한다.&lt;br /&gt;
#을구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확인한다.&lt;br /&gt;
#구분건물은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lt;br /&gt;
#공동담보목록이나 신탁원부가 있으면 함께 확인한다.&lt;br /&gt;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과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부와 등기기록의 확인문서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lt;br /&gt;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등기부는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한다.&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하는 부분이다.&lt;br /&gt;
*갑구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을 확인하는 부분이다.&lt;br /&gt;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하는 부분이다.&lt;br /&gt;
*거래에서는 현재사항뿐 아니라 말소사항 포함 여부도 필요에 따라 확인한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현장조사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기록]]&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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