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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기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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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6:41:1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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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기록(登記記錄)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편성되는 부동산별 등기정보자료이다.&lt;ref name=&quot;law15&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lt;/ref&gt;  == 개요 == 등기기록은 등기부를 구성하는 부동산별 기록 단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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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07: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기록(登記記錄)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편성되는 부동산별 등기정보자료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amp;lt;/ref&amp;gt;  == 개요 == 등기기록은 &lt;a href=&quot;/wiki/%EB%93%B1%EA%B8%B0%EB%B6%80&quot; title=&quot;등기부&quot;&gt;등기부&lt;/a&gt;를 구성하는 부동산별 기록 단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기록(登記記錄)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편성되는 부동산별 등기정보자료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등기기록은 [[등기부]]를 구성하는 부동산별 기록 단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도록 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기록의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표제부]]·[[갑구]]·[[을구]]의 구성,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특칙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등기기록은 개별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단위이다. 등기부가 전체적인 공적 장부라면, 등기기록은 특정 토지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가 모여 있는 하나의 기록이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별 등기정보를 관리하는 단위이다.&lt;br /&gt;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등기의 순위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기초가 된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 확인의 기본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물적 편성주의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물적 편성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을 편성한다.&lt;br /&gt;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을 편성하지 않는다.&lt;br /&gt;
*토지는 1필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lt;br /&gt;
*건물은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lt;br /&gt;
*하나의 등기기록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함께 기록한다.&lt;br /&gt;
&lt;br /&gt;
==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lt;br /&gt;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은 등기기록을 부동산 단위로 편성한다는 원칙이다. 토지는 1필지, 건물은 1개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기록 편성 단위&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1필의 토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lt;br /&gt;
|-&lt;br /&gt;
|건물&lt;br /&gt;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lt;br /&gt;
|-&lt;br /&gt;
|구분건물&lt;br /&gt;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 사용&lt;br /&gt;
|}&lt;br /&gt;
&lt;br /&gt;
이 원칙은 부동산별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구성 ==&lt;br /&gt;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내용&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등기기록을 읽을 때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특정하고, 갑구에서 소유권과 처분제한을 확인하며, 을구에서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표제부는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건물의 소재&lt;br /&gt;
*건물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대지권의 표시&lt;br /&gt;
&lt;br /&gt;
== 갑구 ==&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갑구를 본다.&lt;br /&gt;
&lt;br /&gt;
갑구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신탁등기&lt;br /&gt;
&lt;br /&gt;
== 을구 ==&lt;br /&gt;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를 확인할 때 을구를 본다.&lt;br /&gt;
&lt;br /&gt;
을구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소유권 외 권리의 변경등기&lt;br /&gt;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lt;br /&gt;
*소유권 외 권리의 말소등기&lt;br /&gt;
&lt;br /&gt;
== 토지등기기록 ==&lt;br /&gt;
토지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에 대하여 편성되는 등기기록이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토지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lt;br /&gt;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lt;br /&gt;
&lt;br /&gt;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건물등기기록 ==&lt;br /&gt;
건물등기기록은 1개의 건물에 대하여 편성되는 등기기록이다.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건물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물의 소재&lt;br /&gt;
*건물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부속건물의 표시&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 등기기록 ==&lt;br /&gt;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 이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1동 건물 전체, 대지권 관계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공시하기 위한 특칙이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 등기기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1동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된다.&lt;br /&gt;
*전유부분별 표시가 기록된다.&lt;br /&gt;
*전유부분별 갑구와 을구가 문제된다.&lt;br /&gt;
*대지권의 표시가 중요하다.&lt;br /&gt;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거래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전유부분별 기록 ==&lt;br /&gt;
구분건물 등기기록에서는 각 전유부분의 표시와 권리관계가 구별되어 기록된다. 각 전유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별 갑구와 을구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별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의 건물번호&lt;br /&gt;
*전유부분의 종류&lt;br /&gt;
*전유부분의 구조&lt;br /&gt;
*전유부분의 면적&lt;br /&gt;
*전유부분의 소유자&lt;br /&gt;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권리&lt;br /&gt;
*대지권 비율&lt;br /&gt;
&lt;br /&gt;
== 대지권과의 관계 ==&lt;br /&gt;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될 수 있다.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대지권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lt;br /&gt;
*대지권의 종류&lt;br /&gt;
*대지권 비율&lt;br /&gt;
*대지권 등기 여부&lt;br /&gt;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 여부&lt;br /&gt;
*대지권등록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기록은 그 등기부 안에서 개별 부동산별로 편성되는 기록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기록&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lt;br /&gt;
|개별 부동산별 등기정보 기록&lt;br /&gt;
|-&lt;br /&gt;
|단위&lt;br /&gt;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등 전체 장부&lt;br /&gt;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lt;br /&gt;
|-&lt;br /&gt;
|구성&lt;br /&gt;
|여러 등기기록의 집합&lt;br /&gt;
|표제부, 갑구, 을구&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와의 관계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거래 실무에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기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은 등기부의 기록 자체이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내용이 표시된다.&lt;br /&gt;
*말소사항 포함 여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거래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기록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폐쇄 ==&lt;br /&gt;
등기기록은 일정한 사유로 폐쇄될 수 있다.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합병 등으로 기존 등기기록을 계속 둘 필요가 없는 경우 폐쇄등기기록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폐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 합필로 기존 토지등기기록이 폐쇄되는 경우&lt;br /&gt;
*건물 멸실로 건물등기기록이 폐쇄되는 경우&lt;br /&gt;
*구분건물의 합병 또는 멸실이 있는 경우&lt;br /&gt;
*등기기록 이기나 전산화 과정에서 종전 기록이 폐쇄되는 경우&lt;br /&gt;
&lt;br /&gt;
폐쇄된 등기기록도 과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열람 ==&lt;br /&gt;
등기기록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통해 부동산의 표시와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매계약 전 소유자 확인&lt;br /&gt;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확인&lt;br /&gt;
*전세권 또는 임차권 확인&lt;br /&gt;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확인&lt;br /&gt;
*가등기 확인&lt;br /&gt;
*대지권 확인&lt;br /&gt;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확인&lt;br /&gt;
&lt;br /&gt;
== 등기기록과 등기의 순위 ==&lt;br /&gt;
등기기록에는 각 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등기기록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순위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lt;br /&gt;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부기등기는 주등기와의 순위 관계를 확인한다.&lt;br /&gt;
*저당권과 전세권의 선후순위를 확인한다.&lt;br /&gt;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를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과 등기신청 ==&lt;br /&gt;
등기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등기관이 이를 실행하면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가 기록된다. 등기신청은 등기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등기기록을 변경하는 절차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과 연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으로 새 등기기록이 개설되는 경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으로 갑구가 정리되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으로 을구가 정리되는 경우&lt;br /&gt;
*말소등기 신청으로 기존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lt;br /&gt;
*표시변경등기 신청으로 표제부가 변경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기록과 등기촉탁 ==&lt;br /&gt;
[[등기촉탁]]은 관공서 등 촉탁권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과 등기기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하면 등기촉탁이 이루어진다.&lt;br /&gt;
*등기관이 촉탁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한다.&lt;br /&gt;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표제부에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와의 관계 ==&lt;br /&gt;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등록하고, 등기기록은 이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표제부에 기록한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표시의 기초자료이다.&lt;br /&gt;
*등기기록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lt;br /&gt;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등기기록 표제부가 변경될 수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기록의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연결된다. 건축물의 종류, 구조, 면적, 층수 등이 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을 등록한다.&lt;br /&gt;
*건물등기기록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를 기록한다.&lt;br /&gt;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이 불일치할 수 있다.&lt;br /&gt;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확인 순서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기록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다.&lt;br /&gt;
&lt;br /&gt;
#표제부에서 거래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한다.&lt;br /&gt;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처분제한등기를 확인한다.&lt;br /&gt;
#을구에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를 확인한다.&lt;br /&gt;
#등기기록과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lt;br /&gt;
#구분건물은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lt;br /&gt;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기록의 편성 단위와 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를 둔다.&lt;br /&gt;
*이는 물적 편성주의의 표현이다.&lt;br /&gt;
*토지는 1필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lt;br /&gt;
*건물은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lt;br /&gt;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등기기록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부]]&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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