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93%B1%EA%B8%B0%EA%B4%80%EC%9D%98_%EC%8B%AC%EC%82%AC%EA%B6%8C</id>
	<title>등기관의 심사권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93%B1%EA%B8%B0%EA%B4%80%EC%9D%98_%EC%8B%AC%EC%82%AC%EA%B6%8C"/>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A%B4%80%EC%9D%98_%EC%8B%AC%EC%82%AC%EA%B6%8C&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6T08:15:5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A%B4%80%EC%9D%98_%EC%8B%AC%EC%82%AC%EA%B6%8C&amp;diff=3801&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법령상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권한이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실행하고, 법정 각하 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A%B4%80%EC%9D%98_%EC%8B%AC%EC%82%AC%EA%B6%8C&amp;diff=3801&amp;oldid=prev"/>
		<updated>2026-05-04T20:36: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법령상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권한이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실행하고, 법정 각하 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법령상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권한이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실행하고,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기록의 정확성과 등기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등기관이 등기신청과 관련된 모든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형식적 심사권 ==&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으로 이해된다. 형식적 심사권이란 등기관이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 등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고 판시하였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94마5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A7%88535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을 대조하여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분쟁을 직접 조사하여 판단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lt;br /&gt;
&lt;br /&gt;
== 실질적 심사권과의 구별 ==&lt;br /&gt;
실질적 심사권은 등기신청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까지 조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실제로 유효한지,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하자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반면 형식적 심사권은 제출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 등 등기절차상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우리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의 배후에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우리 제도에서의 위치&lt;br /&gt;
|-&lt;br /&gt;
|형식적 심사권&lt;br /&gt;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하는 권한&lt;br /&gt;
|원칙적으로 인정된다&lt;br /&gt;
|-&lt;br /&gt;
|실질적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까지 조사하는 권한&lt;br /&gt;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심사의 대상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과 신청정보의 제공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이 심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관할 등기소에 신청되었는지 여부&lt;br /&gt;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lt;br /&gt;
*신청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하였는지 여부&lt;br /&gt;
*신청정보가 법령상 방식에 맞는지 여부&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lt;br /&gt;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등기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갖추어졌는지 여부&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각하 사유와 심사권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lt;br /&gt;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lt;br /&gt;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lt;br /&gt;
*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lt;br /&gt;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촉탁등기에 대한 심사 ==&lt;br /&gt;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은 신청에 의한 등기뿐만 아니라 촉탁에 의한 등기에서도 문제된다.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촉탁서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맞는지 심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법원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맞지 않으면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6마92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610 대법원 2006. 10. 27. 자 2006마920 결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단순한 기계적 접수·기록에 그치지 않고, 등기요건의 형식적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임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심사권의 한계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에는 한계가 있다. 등기관은 제출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심사할 뿐,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을 신문하거나 실체적 분쟁을 재판처럼 판단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등기기록과도 맞는 경우, 그 배후의 계약이 실제로 유효한지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지까지 등기관이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실체적 권리관계의 다툼은 소송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이 형식적 심사권에 그친다는 점은 우리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항상 일치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보정과 각하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보정이 가능한 흠과 보정이 불가능한 흠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첨부정보의 누락이나 형식적 기재오류는 보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신청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lt;br /&gt;
등기관의 심사 결과 등기신청이 각하되거나 기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00&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0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의신청 제도는 등기관의 심사와 처분에 대한 절차적 통제수단이다. 등기신청인이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와 관련된다. 등기신청인은 등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등기기록과 신청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등기소 관할 확인&lt;br /&gt;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lt;br /&gt;
*신청권한 확인&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 여부 확인&lt;br /&gt;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의 준비&lt;br /&gt;
*보정명령에 대한 기한 내 대응&lt;br /&gt;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 검토&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이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해서 등기신청이 단순히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은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신청단계에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등기관의 권한&lt;br /&gt;
|형식적 심사가 원칙이다&lt;br /&gt;
|-&lt;br /&gt;
|형식적 심사권&lt;br /&gt;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하는 권한&lt;br /&gt;
|실체적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실질적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조사하는 권한&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신청의 흠을 일정 기간 안에 고치는 절차&lt;br /&gt;
|보정 가능한 흠이 있을 때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법정 각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lt;br /&gt;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하지만,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까지 재판처럼 조사하지 않는다. 등기관의 심사 결과 보정이나 각하, 이의신청 절차가 연결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소]]&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00&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00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A7%88535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610 대법원 2006. 10. 27. 자 2006마920 결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