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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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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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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amp;diff=3744&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lt;ref name=&quot;law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lt;/ref&gt;  == 개요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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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14: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amp;lt;/ref&amp;gt;  == 개요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lt;a href=&quot;/wiki/%EB%93%B1%EA%B8%B0%EB%B6%80&quot; title=&quot;등기부&quot;&gt;등기부&lt;/a&gt;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의 의의, 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조, [[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공신력]], [[등기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이다. 부동산은 점유만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lt;br /&gt;
등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한다.&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lt;br /&gt;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린다.&lt;br /&gt;
*거래당사자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lt;br /&gt;
*권리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부동산 거래의 안전에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대상 ==&lt;br /&gt;
등기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부동산등기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건물&lt;br /&gt;
*구분건물&lt;br /&gt;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lt;br /&gt;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포함되고, 건물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공시대상 ==&lt;br /&gt;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등기부 위치&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lt;br /&gt;
|토지와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권리관계&lt;br /&gt;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lt;br /&gt;
|갑구·을구&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공시법 등기 파트의 기본이다.&lt;br /&gt;
&lt;br /&gt;
== 등기부 ==&lt;br /&gt;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는 부동산별로 편성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부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관계를 기록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건물의 소재&lt;br /&gt;
*건물의 종류&lt;br /&gt;
*건물의 구조&lt;br /&gt;
*건물의 면적&lt;br /&gt;
*대지권의 표시&lt;br /&gt;
&lt;br /&gt;
표제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공시한다.&lt;br /&gt;
&lt;br /&gt;
== 갑구 ==&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갑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갑구를 중심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을구 ==&lt;br /&gt;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을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상권&lt;br /&gt;
*지역권&lt;br /&gt;
*전세권&lt;br /&gt;
*저당권&lt;br /&gt;
*근저당권&lt;br /&gt;
*임차권&lt;br /&gt;
*권리의 변경·이전·말소&lt;br /&gt;
&lt;br /&gt;
을구는 담보권과 용익권 확인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종류 ==&lt;br /&gt;
등기는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멸실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등기 종류별 목적과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존등기 ==&lt;br /&gt;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에 처음으로 등기부를 개설하고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보존등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신청인의 관계 확인&lt;br /&gt;
&lt;br /&gt;
== 이전등기 ==&lt;br /&gt;
이전등기는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매&lt;br /&gt;
*증여&lt;br /&gt;
*상속&lt;br /&gt;
*공유물분할&lt;br /&gt;
*수용&lt;br /&gt;
*판결&lt;br /&gt;
*진정명의회복&lt;br /&gt;
&lt;br /&gt;
이전등기는 권리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lt;br /&gt;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등기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는 등기이다.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등기사항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등기 후 사정 변경&lt;br /&gt;
|처음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 존재&lt;br /&gt;
|-&lt;br /&gt;
|예&lt;br /&gt;
|주소 변경, 채권최고액 변경&lt;br /&gt;
|성명 오기, 지번 오기&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후발적 변경&lt;br /&gt;
|원시적 오류 정정&lt;br /&gt;
|}&lt;br /&gt;
&lt;br /&gt;
==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lt;br /&gt;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이다.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두 등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기존 등기를 말소&lt;br /&gt;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권리 또는 표시의 소멸 반영&lt;br /&gt;
|종전 등기의 회복&lt;br /&gt;
|-&lt;br /&gt;
|예&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lt;br /&gt;
|}&lt;br /&gt;
&lt;br /&gt;
== 가등기와 본등기 ==&lt;br /&gt;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다.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종국적으로 공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가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예비등기&lt;br /&gt;
|종국등기&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순위보전&lt;br /&gt;
|권리변동 공시&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본등기 순위 확보&lt;br /&gt;
|물권변동 등 실체적 효력과 연결&lt;br /&gt;
|}&lt;br /&gt;
&lt;br /&gt;
가등기는 본등기와 구별하여 순위보전 기능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등기와 부기등기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하여 그 등기와 같은 순위 또는 종속 관계를 표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lt;br /&gt;
|형식&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lt;br /&gt;
|기존 등기에 부기&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독립한 권리 또는 사항 공시&lt;br /&gt;
|기존 등기와 관련된 사항 공시&lt;br /&gt;
|-&lt;br /&gt;
|예&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이전등기, 권리변경등기 일부&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의 효력 ==&lt;br /&gt;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권리관계와 거래관계에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말한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권리변동의 효력&lt;br /&gt;
*대항력&lt;br /&gt;
*순위확정의 효력&lt;br /&gt;
*추정력&lt;br /&gt;
*공시력&lt;br /&gt;
&lt;br /&gt;
다만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추정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lt;br /&gt;
*추정은 반대증거로 깨질 수 있다.&lt;br /&gt;
*등기의 외관에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다.&lt;br /&gt;
*공신력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공신력 ==&lt;br /&gt;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르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공신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lt;br /&gt;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실체 권리가 없으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은 구별해야 한다.&lt;br /&gt;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 외에 실제 권리관계 확인도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순위 ==&lt;br /&gt;
[[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권리 사이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순위번호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등기 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br /&gt;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lt;br /&gt;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lt;br /&gt;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순위 판단에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 ==&lt;br /&gt;
[[등기신청]]은 등기를 하려는 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전자신청&lt;br /&gt;
*방문신청&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권리변동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은 등기의무자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는 다음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상속등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관의 직권등기&lt;br /&gt;
*관공서의 촉탁등기&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구별 ==&lt;br /&gt;
[[등기촉탁]]은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과 등기촉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lt;br /&gt;
|관공서 등 촉탁권자&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사인의 신청 중심&lt;br /&gt;
|공적 기관의 촉탁&lt;br /&gt;
|-&lt;br /&gt;
|예&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lt;br /&gt;
|분할 후 지적소관청의 분필등기 촉탁&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와의 관계 ==&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공시 대상&lt;br /&gt;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lt;br /&gt;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표시&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심사&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형식적 심사주의&lt;br /&gt;
|-&lt;br /&gt;
|공신력&lt;br /&gt;
|불인정&lt;br /&gt;
|불인정&lt;br /&gt;
|}&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와 지적의 구별 ==&lt;br /&gt;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데 중점이 있고,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표시를 공시하는 데 중점이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lt;br /&gt;
!지적&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권리관계 공시&lt;br /&gt;
|토지의 표시 공시&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lt;br /&gt;
|기관&lt;br /&gt;
|등기소&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토지와 건물&lt;br /&gt;
|토지&lt;br /&gt;
|-&lt;br /&gt;
|예&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lt;br /&gt;
|}&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이다. 그러나 등기부만으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토지이용규제 확인도 함께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 표제부&lt;br /&gt;
*갑구의 소유권과 처분제한등기&lt;br /&gt;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lt;br /&gt;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의 일치 여부&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일치 여부&lt;br /&gt;
*대지권 등기 여부&lt;br /&gt;
*말소되지 않은 권리 제한&lt;br /&gt;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를 지적과 비교하고, 등기부 구조와 효력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lt;br /&gt;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이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lt;br /&gt;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다.&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등기는 지적공부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제도]]&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신청]]&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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