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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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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6:12:4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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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lt;/ref&gt;  ==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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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40: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법률이다. 흔히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이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정비구역]], 정비계획,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가 핵심적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기능 회복&lt;br /&gt;
*주거환경 개선&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lt;br /&gt;
*정비기반시설 확충&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토지의 합리적 이용&lt;br /&gt;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구역, 시행자, 조합, 사업계획, 권리배분, 완료절차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lt;br /&gt;
*정비계획&lt;br /&gt;
*정비구역&lt;br /&gt;
*정비사업&lt;br /&gt;
*사업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기본계획 ==&lt;br /&gt;
=== 의의 ===&lt;br /&gt;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장기적인 정비구상을 정하는 계획이다. 개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의 상위적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기본방향&lt;br /&gt;
*정비예정구역&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방향&lt;br /&gt;
*주거지 관리방향&lt;br /&gt;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lt;br /&gt;
*공공지원 방향&lt;br /&gt;
*주거안정대책&lt;br /&gt;
&lt;br /&gt;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lt;br /&gt;
=== 정비계획 ===&lt;br /&gt;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정비구역의 면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정비구역 ===&lt;br /&gt;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며,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 ===&lt;br /&gt;
정비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lt;br /&gt;
*공작물의 설치&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lt;br /&gt;
*토석의 채취&lt;br /&gt;
*토지분할&lt;br /&gt;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lt;br /&gt;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의 종류 ==&lt;br /&gt;
=== 주거환경개선사업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고, 현지개량과 주민 재정착의 성격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 ===&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 ===&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분담금, 재건축부담금,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의 비교 ==&lt;br /&gt;
정비사업의 종류는 대상 지역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요 대상&lt;br /&gt;
!중심 내용&lt;br /&gt;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lt;br /&gt;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 ==&lt;br /&gt;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조합 ==&lt;br /&gt;
=== 의의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lt;br /&gt;
&lt;br /&gt;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lt;br /&gt;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lt;br /&gt;
&lt;br /&gt;
=== 조합설립인가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철거·공사 시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총회 ===&lt;br /&gt;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계획 ==&lt;br /&gt;
=== 의의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건축계획, 기반시설,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계획, 사업비 등을 구체화한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구역&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건축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lt;br /&gt;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철거계획&lt;br /&gt;
&lt;br /&gt;
=== 인가 ===&lt;br /&gt;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에게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한다.&lt;br /&gt;
&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위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 ==&lt;br /&gt;
=== 의의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분양대상자&lt;br /&gt;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사업비 추산액&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청산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일반분양분&lt;br /&gt;
*보류지&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이주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 분담금, 청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 ==&lt;br /&gt;
=== 의의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 후 등기절차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종전 권리의 가치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lt;br /&gt;
&lt;br /&gt;
청산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받은 자산의 가치가 종전 권리보다 큰 경우&lt;br /&gt;
*분양받은 자산의 가치가 종전 권리보다 작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의 일반 절차 ==&lt;br /&gt;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본계획 수립&lt;br /&gt;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등기&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사업의 종류와 시행자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규제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관련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용도지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지구단위계획&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절차, 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lt;br /&gt;
*정비사업의 주요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다.&lt;br /&gt;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lt;br /&gt;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계획이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이 중요하고,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안전진단이 중요하다.&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과 주거복지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구역]]&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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