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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개발사업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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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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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단지, 상업지, 산업단지, 유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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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17: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개발사업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quot; title=&quot;도시개발구역&quot;&gt;도시개발구역&lt;/a&gt;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단지, 상업지, 산업단지, 유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단지, 상업지, 산업단지, 유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확충하거나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데 활용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시행자,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등이 주요 출제 대상이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한다.&lt;br /&gt;
*주거·상업·산업 등 도시기능을 조성한다.&lt;br /&gt;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lt;br /&gt;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lt;br /&gt;
*난개발을 방지한다.&lt;br /&gt;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lt;br /&gt;
*공공복리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lt;br /&gt;
&lt;br /&gt;
== 시행 구역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시행방식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lt;br /&gt;
*환지방식&lt;br /&gt;
*혼용방식&lt;br /&gt;
&lt;br /&gt;
시행방식은 토지소유자의 권리 처리,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큰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수용 또는 사용방식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보상을 받는 구조가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받는다.&lt;br /&gt;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lt;br /&gt;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쉽다.&lt;br /&gt;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환지방식 ==&lt;br /&gt;
환지방식은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때 교부되는 토지가 [[환지]]이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의 권리를 사업 후 환지로 이전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사업 후 토지를 다시 받는다.&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으로 토지 가치의 차이를 조정한다.&lt;br /&gt;
*도시개발조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혼용방식 ==&lt;br /&gt;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일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혼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역의 성격에 따라 시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lt;br /&gt;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수용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권리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환지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사업의 유연성이 높다.&lt;br /&gt;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자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시행자는 사업방식과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공공기관&lt;br /&gt;
*지방공사&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민간사업자&lt;br /&gt;
*공동시행자&lt;br /&gt;
&lt;br /&gt;
== 공공시행자 ==&lt;br /&gt;
공공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주체를 말한다. 공공시행자는 대규모 사업이나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한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공시행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관련성이 크다.&lt;br /&gt;
*기반시설 확보와 공익 실현에 유리하다.&lt;br /&gt;
*사업비와 보상비 조달 능력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조합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시행자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조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 참여형 시행자이다.&lt;br /&gt;
*환지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환지계획,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 등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은 사업비 부담과 환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시행자 지정 ==&lt;br /&gt;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확정되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뒤 사업의 성격과 시행방식에 따라 적합한 시행자를 정한다.&lt;br /&gt;
&lt;br /&gt;
시행자 지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시행 능력&lt;br /&gt;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lt;br /&gt;
*사업비 조달 능력&lt;br /&gt;
*공공성&lt;br /&gt;
*시행방식의 적합성&lt;br /&gt;
*기반시설 설치 가능성&lt;br /&gt;
*사업 완료 가능성&lt;br /&gt;
&lt;br /&gt;
== 개발계획 ==&lt;br /&gt;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도시기능을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수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위치&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면적&lt;br /&gt;
*사업의 목적&lt;br /&gt;
*시행방식&lt;br /&gt;
*인구수용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교통처리계획&lt;br /&gt;
*기반시설계획&lt;br /&gt;
*환경보전계획&lt;br /&gt;
*재원조달계획&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lt;br /&gt;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한다면, 실시계획은 공사와 권리관계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의 명칭&lt;br /&gt;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사업의 위치와 면적&lt;br /&gt;
*사업 시행기간&lt;br /&gt;
*설계도서&lt;br /&gt;
*자금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권리&lt;br /&gt;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인가 ==&lt;br /&gt;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인가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시행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lt;br /&gt;
*인가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는 토지 수용·사용의 기초가 된다.&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과 후속 절차로 연결된다.&lt;br /&gt;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고시 ==&lt;br /&gt;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을 고시한다. 고시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고 사업 시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수용 또는 사용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건축물,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건축물&lt;br /&gt;
*토지에 정착한 물건&lt;br /&gt;
*토지에 관한 권리&lt;br /&gt;
*건축물에 관한 권리&lt;br /&gt;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권리&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정당한 보상이 요구된다.&lt;br /&gt;
&lt;br /&gt;
== 손실보상 ==&lt;br /&gt;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손실보상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의무이다.&lt;br /&gt;
&lt;br /&gt;
손실보상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당한 보상&lt;br /&gt;
*현금보상 원칙&lt;br /&gt;
*사전보상 원칙&lt;br /&gt;
*개별 보상&lt;br /&gt;
*토지와 물건의 평가&lt;br /&gt;
*영업손실 등 부대손실 고려&lt;br /&gt;
&lt;br /&gt;
== 환지계획 ==&lt;br /&gt;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관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환지계획은 환지방식 사업의 핵심이며,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한다.&lt;br /&gt;
&lt;br /&gt;
== 체비지와 보류지 ==&lt;br /&gt;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체비지와 보류지를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주요 기능&lt;br /&gt;
|-&lt;br /&gt;
|체비지&lt;br /&gt;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lt;br /&gt;
|사업비 확보&lt;br /&gt;
|-&lt;br /&gt;
|보류지&lt;br /&gt;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lt;br /&gt;
|공공목적 또는 사업상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체비지는 보류지 중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로 이해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환지처분 ==&lt;br /&gt;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의 권리를 환지로 이전시키고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처분이다.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되고, 체비지와 보류지의 귀속도 정리된다.&lt;br /&gt;
&lt;br /&gt;
환지처분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종적인 권리정리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공사완료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보고를 하고, 지정권자 등은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확인을 한다. 공사완료 공고가 이루어지면 사업 완료와 관련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공사완료 후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준공검사&lt;br /&gt;
*공사완료 공고&lt;br /&gt;
*공공시설 귀속&lt;br /&gt;
*환지처분&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도시개발구역 해제 또는 관리 전환&lt;br /&gt;
&lt;br /&gt;
== 공공시설의 귀속 ==&lt;br /&gt;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반면 종래의 공공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대체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공시설 귀속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해진다.&lt;br /&gt;
*사업시행자와 행정청 사이의 재산관계가 정리된다.&lt;br /&gt;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확정된다.&lt;br /&gt;
*사업 완료 후 주민 이용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 비용 부담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방식에 따라 비용 조달 방식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공재원&lt;br /&gt;
*사업시행자 부담금&lt;br /&gt;
*토지 매각대금&lt;br /&gt;
*체비지 처분대금&lt;br /&gt;
*조합원 부담금&lt;br /&gt;
*차입금&lt;br /&gt;
*보조금 또는 융자&lt;br /&gt;
&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체비지 처분대금이 사업비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군관리계획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도시관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이용 구조 변경&lt;br /&gt;
*기반시설 확충&lt;br /&gt;
*용도지역 변경&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설치&lt;br /&gt;
*지구단위계획 수립&lt;br /&gt;
*도시기능 재편&lt;br /&gt;
&lt;br /&gt;
== 다른 사업과의 비교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정비사업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정비·개량&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부지&lt;br /&gt;
|-&lt;br /&gt;
|주요 방식&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lt;br /&gt;
|실시계획에 따른 시설사업&lt;br /&gt;
|-&lt;br /&gt;
|핵심 쟁점&lt;br /&gt;
|시행방식, 시행자, 환지, 실시계획&lt;br /&gt;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용·사용, 준공검사&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시행방식, 시행자, 실시계획, 환지방식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보상하는 방식이다.&lt;br /&gt;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후 환지로 바꾸어 교부하는 방식이다.&lt;br /&gt;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lt;br /&gt;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체비지, 보류지, 환지처분이 중요하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환지]]&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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