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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개발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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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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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B%B2%95&amp;diff=365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lt;/ref&gt;  == 개요 ==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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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19: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amp;lt;/ref&amp;gt;  == 개요 == 도시개발법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quot; title=&quot;도시개발구역&quot;&gt;도시개발구역&lt;/a&gt;에서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quot; title=&quot;도시개발사업&quot;&gt;도시개발사업&lt;/a&gt;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lt;a href=&quot;/wiki/%ED%99%98%EC%A7%80&quot; title=&quot;환지&quot;&gt;환지&lt;/a&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환지]],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국토계획법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조합, 환지계획, 체비지, 보류지, 환지처분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도시개발법의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lt;br /&gt;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lt;br /&gt;
*도시기능의 확충&lt;br /&gt;
*토지의 효율적 이용&lt;br /&gt;
*기반시설 확보&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적 도시기능 조성&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지정&lt;br /&gt;
*개발계획의 수립&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lt;br /&gt;
*실시계획의 작성과 인가&lt;br /&gt;
*수용 또는 사용&lt;br /&gt;
*환지계획&lt;br /&gt;
*환지예정지&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lt;br /&gt;
*환지처분&lt;br /&gt;
*비용부담과 공공시설 귀속&lt;br /&gt;
&lt;br /&gt;
== 도시개발구역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되므로,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다.&lt;br /&gt;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요하다.&lt;br /&gt;
*지정·고시 후 구역 안에서 일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사업 완료 또는 일정 사유 발생 시 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발계획 ==&lt;br /&gt;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수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위치&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면적&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목적&lt;br /&gt;
*시행방식&lt;br /&gt;
*인구수용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교통처리계획&lt;br /&gt;
*환경보전계획&lt;br /&gt;
*기반시설계획&lt;br /&gt;
*재원조달계획&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도시공간을 정비하는 데 활용된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공시행자,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방식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lt;br /&gt;
*환지방식&lt;br /&gt;
*혼용방식&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후 새로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수용 또는 사용방식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받는다.&lt;br /&gt;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lt;br /&gt;
*일괄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lt;br /&gt;
*손실보상과 수용절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환지방식 ==&lt;br /&gt;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시행 후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가 핵심 개념이 된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의 권리를 환지로 이전한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사업 후 정리된 토지를 받는다.&lt;br /&gt;
*환지계획을 수립한다.&lt;br /&gt;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한다.&lt;br /&gt;
*환지처분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한다.&lt;br /&gt;
&lt;br /&gt;
== 혼용방식 ==&lt;br /&gt;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일부 지역은 수용방식으로, 일부 지역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혼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구역의 특성에 따라 방식을 나누어 적용한다.&lt;br /&gt;
*공공시설 확보와 토지소유자 참여를 조화시킬 수 있다.&lt;br /&gt;
*사업 시행의 유연성이 높다.&lt;br /&gt;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자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성격과 시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공공기관&lt;br /&gt;
*지방공사&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민간사업자&lt;br /&gt;
*공동시행자&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조합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시행자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조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한다.&lt;br /&gt;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lt;br /&gt;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lt;br /&gt;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lt;br /&gt;
*환지계획,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lt;br /&gt;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면, 실시계획은 공사와 권리관계 처리를 위한 세부계획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의 명칭&lt;br /&gt;
*사업시행자의 명칭&lt;br /&gt;
*사업 위치와 면적&lt;br /&gt;
*사업 시행기간&lt;br /&gt;
*설계도서&lt;br /&gt;
*자금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권리&lt;br /&gt;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인가 ==&lt;br /&gt;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인가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시행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lt;br /&gt;
*인가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의 기초가 된다.&lt;br /&gt;
*관계 법률상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과 후속 절차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수용과 사용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정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지만, 정당한 보상이 전제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건축물&lt;br /&gt;
*토지에 정착한 물건&lt;br /&gt;
*토지에 관한 권리&lt;br /&gt;
*건축물에 관한 권리&lt;br /&gt;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권리&lt;br /&gt;
&lt;br /&gt;
== 환지계획 ==&lt;br /&gt;
환지계획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관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환지의 설계&lt;br /&gt;
*필지별 환지명세&lt;br /&gt;
*권리명세&lt;br /&gt;
*청산금&lt;br /&gt;
*체비지&lt;br /&gt;
*보류지&lt;br /&gt;
*환지예정지&lt;br /&gt;
*토지부담률&lt;br /&gt;
&lt;br /&gt;
== 환지예정지 ==&lt;br /&gt;
환지예정지는 환지처분 전에 장래 환지로 정해질 토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지예정지는 최종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 전까지의 임시적 이용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체비지와 보류지 ==&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다.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주요 목적&lt;br /&gt;
|-&lt;br /&gt;
|체비지&lt;br /&gt;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lt;br /&gt;
|사업비 확보&lt;br /&gt;
|-&lt;br /&gt;
|보류지&lt;br /&gt;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lt;br /&gt;
|공공목적 또는 사업상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체비지는 보류지 중 사업비 충당 목적의 토지로 이해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환지처분 ==&lt;br /&gt;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의 권리를 환지로 이전시키고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처분이다.&lt;br /&gt;
&lt;br /&gt;
환지처분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된다.&lt;br /&gt;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lt;br /&gt;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는 청산금으로 조정된다.&lt;br /&gt;
*청산금 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전으로 조정하는 금액이다.&lt;br /&gt;
&lt;br /&gt;
청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가치가 큰 환지를 받은 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수 있다.&lt;br /&gt;
*가치가 작은 환지를 받은 자는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lt;br /&gt;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으로 정산될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 간 형평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비용 부담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방식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주요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공재원&lt;br /&gt;
*토지 매각대금&lt;br /&gt;
*체비지 처분대금&lt;br /&gt;
*조합원 부담금&lt;br /&gt;
*차입금&lt;br /&gt;
*보조금 또는 융자&lt;br /&gt;
&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체비지 처분대금이 사업비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lt;br /&gt;
&lt;br /&gt;
== 공공시설의 귀속 ==&lt;br /&gt;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는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공공시설 귀속은 사업 완료 후 시설의 유지관리 주체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다른 법률과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조화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므로 다음 제도들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용도지역&lt;br /&gt;
*지구단위계획&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정비사업&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개발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시행방식, 도시개발조합, 환지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lt;br /&gt;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다.&lt;br /&gt;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의 권리를 사업 후 환지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도시개발조합 설립에는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이다.&lt;br /&gt;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이다.&lt;br /&gt;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된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는 손실보상이 중요하다.&lt;br /&gt;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시행 근거가 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환지]]&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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