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id>
	<title>도시개발구역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3T09:19:1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amp;diff=3650&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lt;/ref&gt;  == 개요 ==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amp;diff=3650&amp;oldid=prev"/>
		<updated>2026-05-03T02:17: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amp;lt;/ref&amp;gt;  == 개요 == 도시개발구역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quot; title=&quot;도시개발사업&quot;&gt;도시개발사업&lt;/a&gt;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먼저 사업이 이루어질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시행방식 결정, 환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한다.&lt;br /&gt;
*주거·상업·산업 등 도시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한다.&lt;br /&gt;
*기반시설을 확보한다.&lt;br /&gt;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lt;br /&gt;
*난개발을 방지한다.&lt;br /&gt;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한다.&lt;br /&gt;
*공공복리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lt;br /&gt;
&lt;br /&gt;
== 지정권자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다만 국가적 필요가 있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사업 필요성, 도시계획과의 관계,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lt;br /&gt;
&lt;br /&gt;
== 지정 제안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자가 지정권자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t;br /&gt;
*공공기관&lt;br /&gt;
*지방공사&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사업자&lt;br /&gt;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나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정 요건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구역 지정은 단순히 개발 희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lt;br /&gt;
&lt;br /&gt;
지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의 필요성&lt;br /&gt;
*상위계획과의 적합성&lt;br /&gt;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lt;br /&gt;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lt;br /&gt;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lt;br /&gt;
*주민생활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lt;br /&gt;
*사업시행 가능성&lt;br /&gt;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lt;br /&gt;
&lt;br /&gt;
== 지정 절차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작성&lt;br /&gt;
#주민 의견청취&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도시계획위원회 심의&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lt;br /&gt;
#지정 고시&lt;br /&gt;
#관계 서류 열람&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지역의 토지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민 의견청취 ==&lt;br /&gt;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토지 이용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주민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정안을 공고한다.&lt;br /&gt;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한다.&lt;br /&gt;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지정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지정안에 반영한다.&lt;br /&gt;
&lt;br /&gt;
== 고시의 효과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지가 된다. 또한 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정 고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확정된다.&lt;br /&gt;
*사업시행자 지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의 전제가 된다.&lt;br /&gt;
*구역 안의 행위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용과 거래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발계획 ==&lt;br /&gt;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위치&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면적&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목적&lt;br /&gt;
*시행방식&lt;br /&gt;
*인구수용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교통처리계획&lt;br /&gt;
*환경보전계획&lt;br /&gt;
*기반시설계획&lt;br /&gt;
*재원조달계획&lt;br /&gt;
&lt;br /&gt;
== 시행방식과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사업의 성격과 토지소유 관계에 따라 시행방식을 정한다. 시행방식은 사업비 조달, 권리관계 처리, 토지소유자의 참여 방식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lt;br /&gt;
*[[환지]]방식&lt;br /&gt;
*혼용방식&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후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구역 지정 후 임의 개발이나 토지 형질변경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행위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lt;br /&gt;
*공작물의 설치&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lt;br /&gt;
*토석의 채취&lt;br /&gt;
*토지분할&lt;br /&gt;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lt;br /&gt;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의 예외 ==&lt;br /&gt;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모든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행위나 재해복구 등 긴급한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행위제한 예외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lt;br /&gt;
*경미한 변경행위&lt;br /&gt;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lt;br /&gt;
*법령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행위&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방식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공공기관&lt;br /&gt;
*지방공사&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민간사업자&lt;br /&gt;
&lt;br /&gt;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지정 해제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될 수 있다. 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개발계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지정 해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lt;br /&gt;
*사업 시행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lt;br /&gt;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이 변경된 경우&lt;br /&gt;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일정 기간 안에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 완료와 구역 해제 ==&lt;br /&gt;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개발구역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고 공사완료 공고 등 절차가 이루어지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은 소멸한다.&lt;br /&gt;
&lt;br /&gt;
사업 완료 후에는 환지처분, 청산금 정산, 기반시설 귀속 등 후속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되는 도시·군관리계획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지구]]&lt;br /&gt;
*[[용도구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지구단위계획&lt;br /&gt;
*개발행위허가 제한 여부&lt;br /&gt;
&lt;br /&gt;
== 환지와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가 핵심 제도가 된다.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사업 후 정리된 토지를 받게 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체비지와 보류지가 정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에서 중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환지계획 수립&lt;br /&gt;
*환지예정지 지정&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 설정&lt;br /&gt;
*청산금 산정&lt;br /&gt;
*환지처분&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지정권자, 지정 절차, 행위제한,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lt;br /&gt;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요하다.&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다.&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체비지, 보류지, 환지처분이 중요하다.&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시행자이다.&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환지]]&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