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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군기본계획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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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주거, 기반시설, 경관, 방재 등 도시·군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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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1:44: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주거, 기반시설, 경관, 방재 등 도시·군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주거, 기반시설, 경관, 방재 등 도시·군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제한하는 계획이라기보다는 행정청 내부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토지이용 제한은 주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lt;br /&gt;
*관할구역의 공간구조를 설정한다.&lt;br /&gt;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의 기본방향을 정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공한다.&lt;br /&gt;
*주거·산업·환경·교통·방재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lt;br /&gt;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적 발전을 유도한다.&lt;br /&gt;
&lt;br /&gt;
== 수립권자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모든 시·군이 반드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수립 대상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수립 대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 전체의 장기적 공간구조를 다룬다.&lt;br /&gt;
*특정 필지나 개별 건축물보다 넓은 행정구역 단위가 중심이다.&lt;br /&gt;
*도시지역뿐 아니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lt;br /&gt;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도 고려한다.&lt;br /&gt;
&lt;br /&gt;
== 계획기간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장래 20년을 기준으로 도시·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lt;br /&gt;
&lt;br /&gt;
장기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계획보다 도시의 미래상, 인구 전망, 공간구조, 토지이용 방향, 기반시설 확충 방향을 종합적으로 다룬다.&lt;br /&gt;
&lt;br /&gt;
== 내용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과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역적 특성과 현황&lt;br /&gt;
*계획의 목표와 지표&lt;br /&gt;
*공간구조의 설정&lt;br /&gt;
*생활권 설정과 인구 배분&lt;br /&gt;
*토지이용의 기본방향&lt;br /&gt;
*기반시설의 기본방향&lt;br /&gt;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lt;br /&gt;
*환경보전과 경관&lt;br /&gt;
*공원·녹지&lt;br /&gt;
*방재와 안전&lt;br /&gt;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방향&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장기발전방향 제시&lt;br /&gt;
|구체적 토지이용계획&lt;br /&gt;
|-&lt;br /&gt;
|구속력&lt;br /&gt;
|비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lt;br /&gt;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직접 결정&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직접적 권리제한은 약함&lt;br /&gt;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lt;br /&gt;
|}&lt;br /&gt;
&lt;br /&gt;
==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의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시·군 등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lt;br /&gt;
*두 계획 모두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lt;br /&gt;
== 수립 절차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의 일반적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안 작성&lt;br /&gt;
#공청회 개최&lt;br /&gt;
#지방의회 의견청취&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lt;br /&gt;
#승인 신청&lt;br /&gt;
#승인&lt;br /&gt;
#공고 및 열람&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절차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초조사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기초조사는 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인구&lt;br /&gt;
*경제&lt;br /&gt;
*사회&lt;br /&gt;
*문화&lt;br /&gt;
*토지이용&lt;br /&gt;
*교통&lt;br /&gt;
*환경&lt;br /&gt;
*기반시설&lt;br /&gt;
*재해위험&lt;br /&gt;
*경관&lt;br /&gt;
*주택&lt;br /&gt;
*산업&lt;br /&gt;
&lt;br /&gt;
기초조사를 통해 도시·군의 현재 상태와 장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한다.&lt;br /&gt;
&lt;br /&gt;
== 공청회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청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민 의견 수렴&lt;br /&gt;
*전문가 의견 반영&lt;br /&gt;
*계획안의 타당성 검토&lt;br /&gt;
*지역 현안 반영&lt;br /&gt;
*계획 수립의 민주성과 공개성 확보&lt;br /&gt;
&lt;br /&gt;
== 지방의회 의견청취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지방의회는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발전방향, 주민생활, 기반시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승인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작성한 후 일정한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고와 열람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계획의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고와 열람을 통해 주민은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과 공간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재검토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지만, 도시 여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이는 인구 변화, 산업구조 변화, 교통망 변화, 환경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변경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일시적 필요나 개별 사업만을 이유로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t;br /&gt;
&lt;br /&gt;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lt;br /&gt;
*인구 또는 산업구조가 크게 변한 경우&lt;br /&gt;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lt;br /&gt;
*광역교통체계가 변경된 경우&lt;br /&gt;
*환경보전이나 방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도시·군의 공간구조가 달라지는 경우&lt;br /&gt;
&lt;br /&gt;
== 비구속적 행정계획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는 도시·군기본계획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건축 제한이나 토지이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토지이용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행정쟁송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도시·군관리계획과 그에 따른 처분이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구속력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효제도와의 관계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실효제도가 적용되는 계획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실효제도는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계획체계, 수립권자, 승인, 재검토, 구속력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와 구별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도시계획위원회]]&lt;br /&gt;
*[[용도지역]]&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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