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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군관리계획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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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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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07: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관리계획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C2%B7%EA%B5%B0%EA%B8%B0%EB%B3%B8%EA%B3%84%ED%9A%8D&quot; title=&quot;도시·군기본계획&quot;&gt;도시·군기본계획&lt;/a&gt;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 토지의 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토지이용을 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결정·고시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체화한다.&lt;br /&gt;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후속 사업의 근거가 된다.&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정한다.&lt;br /&gt;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기본계획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 수립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실현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lt;br /&gt;
|구체적 토지이용을 정하는 관리계획&lt;br /&gt;
|-&lt;br /&gt;
|구속력&lt;br /&gt;
|비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lt;br /&gt;
|역할&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lt;br /&gt;
|개별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제한&lt;br /&gt;
|-&lt;br /&gt;
|주요 내용&lt;br /&gt;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정책방향&lt;br /&gt;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lt;br /&gt;
|}&lt;br /&gt;
&lt;br /&gt;
==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위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 시·군의 구체적 토지이용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하여 광역도시계획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광역적 교통망, 녹지축, 광역시설 등에 관한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내용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lt;br /&gt;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lt;br /&gt;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lt;br /&gt;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lt;br /&gt;
&lt;br /&gt;
== 용도지역 ==&lt;br /&gt;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개발밀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 규제이다.&lt;br /&gt;
&lt;br /&gt;
== 용도지구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등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용도지구는 특정한 도시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인 제한을 부과한다.&lt;br /&gt;
&lt;br /&gt;
== 용도구역 ==&lt;br /&gt;
[[용도구역]]은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용도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도시기능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지구단위계획 ==&lt;br /&gt;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lt;br /&gt;
&lt;br /&gt;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기반시설 배치 등을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조성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노후·불량한 주거지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과 연결되어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비를 실현한다.&lt;br /&gt;
&lt;br /&gt;
== 입안권자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lt;br /&gt;
&lt;br /&gt;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주민의 입안 제안 ==&lt;br /&gt;
주민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이 도시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lt;br /&gt;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초조사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원칙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기초조사는 계획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인구&lt;br /&gt;
*토지이용&lt;br /&gt;
*환경&lt;br /&gt;
*교통&lt;br /&gt;
*기반시설&lt;br /&gt;
*문화재&lt;br /&gt;
*재해위험&lt;br /&gt;
*경제·사회 여건&lt;br /&gt;
*지형과 지질&lt;br /&gt;
*경관&lt;br /&gt;
&lt;br /&gt;
기초조사는 도시·군관리계획뿐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주민 의견청취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토지이용 제한이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주민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안을 공고한다.&lt;br /&gt;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주민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입안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계획안에 반영한다.&lt;br /&gt;
&lt;br /&gt;
== 지방의회 의견청취 ==&lt;br /&gt;
일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다만 모든 도시·군관리계획에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시험에서는 주민 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구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다.&lt;br /&gt;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용 제한의 적정성 검토&lt;br /&gt;
*계획의 공공성 검토&lt;br /&gt;
*환경·교통·경관 영향 검토&lt;br /&gt;
*기반시설의 적정성 검토&lt;br /&gt;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lt;br /&gt;
&lt;br /&gt;
== 결정권자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결정권자는 계획의 내용과 관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결정 고시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표된다.&lt;br /&gt;
*후속 지형도면 고시 절차로 이어진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의 근거가 된다.&lt;br /&gt;
*토지이용 제한의 전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지형도면 고시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지적과 지형에 표시한 도면이다.&lt;br /&gt;
&lt;br /&gt;
지형도면 고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다.&lt;br /&gt;
*토지이용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효력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토지에서는 계획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용 제한 발생&lt;br /&gt;
*건축물 용도 제한 발생&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적용&lt;br /&gt;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영향&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근거 제공&lt;br /&gt;
*토지거래와 이용가치에 영향&lt;br /&gt;
&lt;br /&gt;
== 재검토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 여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변경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lt;br /&gt;
*도시 여건이 크게 변한 경우&lt;br /&gt;
*기반시설 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lt;br /&gt;
*환경보전이나 방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의 효과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이므로 토지의 이용가치와 개발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사용 가능 용도가 달라진다.&lt;br /&gt;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제한된다.&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한된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영향을 준다.&lt;br /&gt;
*토지의 거래가치와 이용가치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행정쟁송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계획의 내용, 입안절차, 결정권자, 효력 발생 시점, 구속력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지구]]&lt;br /&gt;
*[[용도구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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