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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군계획시설사업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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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9:32:5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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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으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현실에서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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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1:4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C2%B7%EA%B5%B0%EA%B3%84%ED%9A%8D%EC%8B%9C%EC%84%A4&quot; title=&quot;도시·군계획시설&quot;&gt;도시·군계획시설&lt;/a&gt;로 결정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으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현실에서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으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현실에서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수용·사용, 준공검사, 비용부담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사업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정비사업&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과의 차이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서로 연결되지만 의미가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시설의 결정&lt;br /&gt;
|시설의 시행&lt;br /&gt;
|-&lt;br /&gt;
|주요 내용&lt;br /&gt;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매수청구권, 실효&lt;br /&gt;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용·사용, 준공검사, 비용부담&lt;br /&gt;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lt;br /&gt;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lt;br /&gt;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확정&lt;br /&gt;
#실시계획 작성&lt;br /&gt;
#실시계획 인가 신청&lt;br /&gt;
#공고 및 열람&lt;br /&gt;
#실시계획 고시&lt;br /&gt;
#사업 시행&lt;br /&gt;
#공사완료보고&lt;br /&gt;
#준공검사&lt;br /&gt;
#공사완료공고&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의 권한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먼저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어야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단계별 집행계획 ==&lt;br /&gt;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언제, 어떤 순서로 집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더라도 모든 시설을 즉시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 우선순위와 시기를 단계별로 정한다.&lt;br /&gt;
&lt;br /&gt;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립한다.&lt;br /&gt;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lt;br /&gt;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다.&lt;br /&gt;
*2단계는 3년 후 시행할 사업이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도지사&lt;br /&gt;
*행정청이 아닌 자&lt;br /&gt;
*공공기관 등 법령상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lt;br /&gt;
&lt;br /&gt;
== 행정청이 아닌 자의 시행 ==&lt;br /&gt;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lt;br /&gt;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사인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lt;br /&gt;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의 설계도, 사업 시행 방법, 사업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인가 ==&lt;br /&gt;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인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lt;br /&gt;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한다.&lt;br /&gt;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권자가 될 수 있다.&lt;br /&gt;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가 구체화된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된 경우에는 경미한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공고와 열람 ==&lt;br /&gt;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고와 열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또는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한다.&lt;br /&gt;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공보 또는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한다.&lt;br /&gt;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고시 ==&lt;br /&gt;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을 고시한다.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권리취득에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고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의 근거가 확정된다.&lt;br /&gt;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용권을 취득한다.&lt;br /&gt;
*사업 대상 토지와 권리관계가 명확해진다.&lt;br /&gt;
*이후 공사 시행과 보상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수용과 사용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다.&lt;br /&gt;
&lt;br /&gt;
수용·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건축물&lt;br /&gt;
*토지에 정착한 물건&lt;br /&gt;
*토지와 관련된 권리&lt;br /&gt;
&lt;br /&gt;
수용이나 사용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상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타인 토지 출입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조사, 측량,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다만 타인의 토지 출입이나 사용은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함부로 양도하면 공익사업 시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사완료보고 ==&lt;br /&gt;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 공사완료보고를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사완료보고는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확인받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준공검사 ==&lt;br /&gt;
공사완료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준공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준공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lt;br /&gt;
*시설의 구조와 기능 확인&lt;br /&gt;
*관계 법령과 인가 조건 준수 여부 확인&lt;br /&gt;
*준공검사필증 교부&lt;br /&gt;
&lt;br /&gt;
== 공사완료공고 ==&lt;br /&gt;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공사완료공고를 한다. 공사완료공고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사완료공고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한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 비용부담 원칙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담한다.&lt;br /&gt;
&lt;br /&gt;
비용부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부담한다.&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lt;br /&gt;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부담한다.&lt;br /&gt;
&lt;br /&gt;
== 비용부담의 예외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lt;br /&gt;
&lt;br /&gt;
비용부담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에 소요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부담 가능&lt;br /&gt;
*공공시설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3분의 1 범위에서 부담 가능&lt;br /&gt;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 가능&lt;br /&gt;
&lt;br /&gt;
== 보조와 융자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는 일정한 경우 국가예산에서 보조 또는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비용&lt;br /&gt;
*지형도면 작성 비용&lt;br /&gt;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lt;br /&gt;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lt;br /&gt;
&lt;br /&gt;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는 시행 주체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행정심판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대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과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이 실제로 설치되거나 정비된다. 이는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확보&lt;br /&gt;
*도시기능 개선&lt;br /&gt;
*기반시설 확충&lt;br /&gt;
*토지이용 질서 확립&lt;br /&gt;
*주민생활 편익 증진&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절차,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용·사용, 준공검사, 비용부담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이다.&lt;br /&gt;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립한다.&lt;br /&gt;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lt;br /&gt;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다.&lt;br /&gt;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lt;br /&gt;
*행정청이 아닌 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lt;br /&gt;
*공고 후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lt;br /&gt;
*실시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용권을 취득한다.&lt;br /&gt;
*준공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한다.&lt;br /&gt;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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