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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군계획시설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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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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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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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1:41: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8%B0%EB%B0%98%EC%8B%9C%EC%84%A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기반시설 (없는 문서)&quot;&gt;기반시설&lt;/a&gt; 중에서 &lt;a href=&quot;/wiki/%EB%8F%84%EC%8B%9C%C2%B7%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quot; title=&quot;도시·군관리계획&quot;&gt;도시·군관리계획&lt;/a&gt;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공간의 질서 있는 이용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단계별 집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제도가 함께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기반시설과의 관계 ==&lt;br /&gt;
기반시설은 도시생활과 토지이용에 필요한 기초적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기반시설&lt;br /&gt;
|도시기능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lt;br /&gt;
|}&lt;br /&gt;
&lt;br /&gt;
즉, 기반시설이 더 넓은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은 그중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lt;br /&gt;
&lt;br /&gt;
== 기반시설의 종류 ==&lt;br /&gt;
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교통시설&lt;br /&gt;
*공간시설&lt;br /&gt;
*유통·공급시설&lt;br /&gt;
*공공·문화체육시설&lt;br /&gt;
*방재시설&lt;br /&gt;
*보건위생시설&lt;br /&gt;
*환경기초시설&lt;br /&gt;
&lt;br /&gt;
== 교통시설 ==&lt;br /&gt;
교통시설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lt;br /&gt;
*철도&lt;br /&gt;
*항만&lt;br /&gt;
*공항&lt;br /&gt;
*주차장&lt;br /&gt;
*자동차정류장&lt;br /&gt;
*궤도&lt;br /&gt;
*운하&lt;br /&gt;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lt;br /&gt;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lt;br /&gt;
&lt;br /&gt;
도로에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간시설 ==&lt;br /&gt;
공간시설은 도시의 공공공간과 휴식·경관 기능을 담당하는 기반시설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공간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장&lt;br /&gt;
*공원&lt;br /&gt;
*녹지&lt;br /&gt;
*유원지&lt;br /&gt;
*공공공지&lt;br /&gt;
&lt;br /&gt;
광장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유통·공급시설 ==&lt;br /&gt;
유통·공급시설은 물자 유통과 도시생활에 필요한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유통·공급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유통업무설비&lt;br /&gt;
*수도공급설비&lt;br /&gt;
*전기공급설비&lt;br /&gt;
*가스공급설비&lt;br /&gt;
*열공급설비&lt;br /&gt;
*방송·통신시설&lt;br /&gt;
*공동구&lt;br /&gt;
*시장&lt;br /&gt;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lt;br /&gt;
&lt;br /&gt;
== 공공·문화체육시설 ==&lt;br /&gt;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교육, 행정, 문화, 체육,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학교&lt;br /&gt;
*운동장&lt;br /&gt;
*공공청사&lt;br /&gt;
*문화시설&lt;br /&gt;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lt;br /&gt;
*도서관&lt;br /&gt;
*연구시설&lt;br /&gt;
*사회복지시설&lt;br /&gt;
*공공직업훈련시설&lt;br /&gt;
*청소년수련시설&lt;br /&gt;
&lt;br /&gt;
== 방재시설 ==&lt;br /&gt;
방재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방재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하천&lt;br /&gt;
*유수지&lt;br /&gt;
*저수지&lt;br /&gt;
*방화설비&lt;br /&gt;
*방풍설비&lt;br /&gt;
*방수설비&lt;br /&gt;
*사방설비&lt;br /&gt;
*방조설비&lt;br /&gt;
&lt;br /&gt;
== 보건위생시설 ==&lt;br /&gt;
보건위생시설은 보건, 장례, 위생과 관련된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보건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화장시설&lt;br /&gt;
*공동묘지&lt;br /&gt;
*봉안시설&lt;br /&gt;
*자연장지&lt;br /&gt;
*장례식장&lt;br /&gt;
*도축장&lt;br /&gt;
*종합의료시설&lt;br /&gt;
&lt;br /&gt;
== 환경기초시설 ==&lt;br /&gt;
환경기초시설은 도시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하수도&lt;br /&gt;
*폐기물처리시설&lt;br /&gt;
*수질오염방지시설&lt;br /&gt;
*폐차장&lt;br /&gt;
&lt;br /&gt;
== 공공시설 ==&lt;br /&gt;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용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과 개념상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법령상 별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lt;br /&gt;
*공원&lt;br /&gt;
*철도&lt;br /&gt;
*수도&lt;br /&gt;
*항만&lt;br /&gt;
*공항&lt;br /&gt;
*운하&lt;br /&gt;
*광장&lt;br /&gt;
*녹지&lt;br /&gt;
*공공공지&lt;br /&gt;
*공동구&lt;br /&gt;
*하천&lt;br /&gt;
*유수지&lt;br /&gt;
*방화설비&lt;br /&gt;
*방풍설비&lt;br /&gt;
*방수설비&lt;br /&gt;
*사방설비&lt;br /&gt;
*방조설비&lt;br /&gt;
*하수도&lt;br /&gt;
*구거&lt;br /&gt;
&lt;br /&gt;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도 공공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구 ==&lt;br /&gt;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lt;br /&gt;
&lt;br /&gt;
공동구의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 미관 개선&lt;br /&gt;
*도로구조 보전&lt;br /&gt;
*교통의 원활한 소통&lt;br /&gt;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lt;br /&gt;
*공급시설의 통합 관리&lt;br /&gt;
&lt;br /&gt;
== 공동구의 설치 대상 ==&lt;br /&gt;
일정한 개발사업 지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동구 설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택지개발지구&lt;br /&gt;
*경제자유구역&lt;br /&gt;
*정비구역&lt;br /&gt;
*공공주택지구&lt;br /&gt;
*도청이전신도시&lt;br /&gt;
&lt;br /&gt;
== 공동구 수용시설 ==&lt;br /&gt;
공동구에는 일정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일정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선로&lt;br /&gt;
*통신선로&lt;br /&gt;
*수도관&lt;br /&gt;
*열수송관&lt;br /&gt;
*중수도관&lt;br /&gt;
*쓰레기수송관&lt;br /&gt;
&lt;br /&gt;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가스관&lt;br /&gt;
*하수도관&lt;br /&gt;
*그 밖의 시설&lt;br /&gt;
&lt;br /&gt;
== 공동구의 관리 ==&lt;br /&gt;
공동구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장·군수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구 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lt;br /&gt;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lt;br /&gt;
*공동구 관리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lt;br /&gt;
*비용 부담 비율은 공동구관리자가 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lt;br /&gt;
&lt;br /&gt;
== 광역시설 ==&lt;br /&gt;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 기능하거나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광역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도로&lt;br /&gt;
*광역철도&lt;br /&gt;
*광역상수도&lt;br /&gt;
*광역하수도&lt;br /&gt;
*광역폐기물처리시설&lt;br /&gt;
*광역공원&lt;br /&gt;
*그 밖에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lt;br /&gt;
&lt;br /&gt;
광역시설은 설치와 관리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하나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시설의 설치 예정지가 계획상 확정된다.&lt;br /&gt;
*토지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장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근거가 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매수청구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lt;br /&gt;
*매수청구는 시장·군수에게 한다.&lt;br /&gt;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lt;br /&gt;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매수청구권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매수대금의 지급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채권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lt;br /&gt;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인 경우&lt;br /&gt;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상환기간과 이율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과 관련하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기준이다.&lt;br /&gt;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lt;br /&gt;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lt;br /&gt;
*실효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해제권고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이 더 이상 설치될 필요가 없거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권고 제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해제권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lt;br /&gt;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lt;br /&gt;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 자체의 결정에 관한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실제로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lt;br /&gt;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시설 종류, 매수청구권, 실효&lt;br /&gt;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준공검사, 비용부담&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기반시설의 종류, 공동구, 매수청구권,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lt;br /&gt;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lt;br /&gt;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이다.&lt;br /&gt;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lt;br /&gt;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lt;br /&gt;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 실효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용도지역]]&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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