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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지권등록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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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7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lt;/ref&gt;  == 개요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권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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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20:45: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amp;lt;/ref&amp;gt;  == 개요 == 대지권등록부는 &lt;a href=&quot;/wiki/%EC%A7%80%EC%A0%81%EA%B3%B5%EB%B6%80&quot; title=&quot;지적공부&quot;&gt;지적공부&lt;/a&gt; 중 하나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권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권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토지의 일반적인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라면,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관계를 지적공부상 정리하기 위한 장부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대지권]], 대지권 비율, 구분건물등기, 집합건물의 등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부동산공시법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의 권리관계를 지적공부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부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에 대한 권리가 결합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각 전유부분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비율을 등록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등록한다.&lt;br /&gt;
*대지권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lt;br /&gt;
*전유부분과 대지의 관계를 지적공부상 정리한다.&lt;br /&gt;
*구분건물등기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집합건물 거래에서 대지권 확인자료가 된다.&lt;br /&gt;
*대지권등기와 지적공부를 연결한다.&lt;br /&gt;
&lt;br /&gt;
== 작성 대상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있는 경우 작성된다. 구분건물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 부분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아파트&lt;br /&gt;
*연립주택&lt;br /&gt;
*다세대주택&lt;br /&gt;
*오피스텔&lt;br /&gt;
*집합상가&lt;br /&gt;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 부분&lt;br /&gt;
*기타 구분건물&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lt;br /&gt;
대지권등록부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사항이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7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대지권 비율&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lt;br /&gt;
*전유부분의 건물표시&lt;br /&gt;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법령상 등록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대지권 ==&lt;br /&gt;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lt;br /&gt;
*지상권&lt;br /&gt;
*전세권&lt;br /&gt;
*임차권&lt;br /&gt;
&lt;br /&gt;
실무상 아파트 등에서는 대지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인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대지권 비율 ==&lt;br /&gt;
대지권 비율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의 특정 세대가 대지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그 지분비율이 대지권 비율로 표시된다.&lt;br /&gt;
&lt;br /&gt;
대지권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에 결합된 대지 지분을 나타낸다.&lt;br /&gt;
*집합건물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lt;br /&gt;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권리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대지권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구분소유자별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전유부분과의 관계 ==&lt;br /&gt;
전유부분은 구분건물 중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 부분이다. 대지권은 이러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은 구분건물의 독립한 소유 부분이다.&lt;br /&gt;
*대지권은 전유부분에 결합된 대지에 관한 권리이다.&lt;br /&gt;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구분건물등기에서 함께 공시된다.&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이 관계를 지적공부에서 확인하게 한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과의 관계 ==&lt;br /&gt;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 부분이다. 구분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이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와 구분건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등록한다.&lt;br /&gt;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결합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별로 달라질 수 있다.&lt;br /&gt;
*구분건물등기와 대지권등록부의 내용은 서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토지대장과의 관계 ==&lt;br /&gt;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되는 사항을 별도로 정리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은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등록한다.&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 등을 등록한다.&lt;br /&gt;
*대지권등록부의 토지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과 연결된다.&lt;br /&gt;
*구분건물의 대지는 토지대장상 하나 또는 여러 필지일 수 있다.&lt;br /&gt;
*토지대장만으로는 전유부분별 대지권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 공유지연명부와의 구별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연결된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는 장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lt;br /&gt;
|작성 사유&lt;br /&gt;
|1필지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lt;br /&gt;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공유자별 지분&lt;br /&gt;
|전유부분별 대지권 비율&lt;br /&gt;
|-&lt;br /&gt;
|관련 부동산&lt;br /&gt;
|공유 토지&lt;br /&gt;
|집합건물의 대지&lt;br /&gt;
|-&lt;br /&gt;
|관련 등기&lt;br /&gt;
|공유자 지분등기&lt;br /&gt;
|대지권등기, 구분건물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구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나 좌표를 중심으로 하는 장부가 아니라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중심으로 하는 장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 관련 사항&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관련 개념&lt;br /&gt;
|구분건물, 대지권&lt;br /&gt;
|수치지적, 경계점&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집합건물의 대지권 공시 보조&lt;br /&gt;
|토지 경계의 정밀한 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대지권은 구분건물등기의 표제부와 권리관계에 연결되므로,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의 내용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상 대지권 관련 사항을 등록한다.&lt;br /&gt;
*구분건물등기부에는 전유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된다.&lt;br /&gt;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대지권 변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대지권등기와의 관계 ==&lt;br /&gt;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의 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이고, 대지권등기는 등기제도상의 공시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대지권 비율 등 지적공부상 등록사항&lt;br /&gt;
|구분건물등기부의 대지권 표시&lt;br /&gt;
|-&lt;br /&gt;
|공시 기능&lt;br /&gt;
|토지와 구분건물 관계의 지적공부상 확인&lt;br /&gt;
|권리관계 공시&lt;br /&gt;
|}&lt;br /&gt;
&lt;br /&gt;
== 집합건물 거래와의 관계 ==&lt;br /&gt;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전유부분뿐 아니라 대지권도 확인해야 한다. 대지권이 없거나 대지권 비율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면 거래가치와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의 건물표시&lt;br /&gt;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lt;br /&gt;
*대지권 비율&lt;br /&gt;
*대지권의 종류&lt;br /&gt;
*대지권등기 여부&lt;br /&gt;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lt;br /&gt;
*토지의 권리제한 여부&lt;br /&gt;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인지 여부&lt;br /&gt;
&lt;br /&gt;
==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 ==&lt;br /&gt;
구분건물이라고 해서 항상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대지권등록부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은 거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지권이 없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 사용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lt;br /&gt;
*대지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lt;br /&gt;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lt;br /&gt;
*대지 사용에 관한 분쟁 가능성&lt;br /&gt;
*대지권등록부 작성 여부&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 여부&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에서의 위치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대장 계열 지적공부에 속한다.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문자와 숫자를 중심으로 등록하는 대장형 공부이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공부&lt;br /&gt;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토지대장&lt;br /&gt;
|일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공유자별 지분&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구분건물의 대지권&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도면&lt;br /&gt;
|지적도&lt;br /&gt;
|토지의 경계와 지번&lt;br /&gt;
|-&lt;br /&gt;
|도면&lt;br /&gt;
|임야도&lt;br /&gt;
|임야의 경계와 지번&lt;br /&gt;
|}&lt;br /&gt;
&lt;br /&gt;
== 열람과 등본 발급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과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아파트 매매 전 대지권 확인&lt;br /&gt;
*오피스텔의 대지권 비율 확인&lt;br /&gt;
*집합상가의 대지권 확인&lt;br /&gt;
*구분건물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확인&lt;br /&gt;
*재건축·재개발에서 대지지분 확인&lt;br /&gt;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 여부 확인&lt;br /&gt;
*집합건물 담보대출 심사&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집합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부만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유부분의 표시&lt;br /&gt;
*대지권 비율&lt;br /&gt;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지번&lt;br /&gt;
*토지대장상 지목과 면적&lt;br /&gt;
*대지권등기 여부&lt;br /&gt;
*등기부상 대지권 표시&lt;br /&gt;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표시&lt;br /&gt;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 여부&lt;br /&gt;
*대지에 설정된 권리제한&lt;br /&gt;
*재건축·재개발 권리산정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공신력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지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건물대장과 토지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대지권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할 수 있다.&lt;br /&gt;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은 거래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lt;br /&gt;
*대지권 비율은 거래가격과 권리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대지권등록부를 구분건물, 대지권, 대지권등기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br /&gt;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 사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등이 등록된다.&lt;br /&gt;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lt;br /&gt;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다.&lt;br /&gt;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별 대지에 대한 권리비율이다.&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하고,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을 등록한다.&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이고, 대지권등기는 등기제도상 공시이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대지권등록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대지권]]&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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