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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지처분의무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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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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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lt;ref name=&quot;law10&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lt;/ref&gt;  == 개요 == 농지처분의무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B2%98%EB%B6%84%EC%9D%98%EB%AC%B4&amp;diff=3686&amp;oldid=prev"/>
		<updated>2026-05-03T05:54: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amp;lt;/ref&amp;gt;  == 개요 == 농지처분의무는 &lt;a href=&quot;/wiki/%EB%86%8D%EC%A7%80&quot; title=&quot;농지&quot;&gt;농지&lt;/a&gt;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처분의무의 발생 사유, 처분의무 기간, 처분명령, 처분명령 유예, 농지매수청구,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다.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임대차]], [[농지전용]]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소유 제한을 사후적으로 실효성 있게 만드는 제도이다.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자격을 확인하더라도, 취득 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소유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처분의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한다.&lt;br /&gt;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lt;br /&gt;
*휴경·방치 농지를 줄인다.&lt;br /&gt;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억제한다.&lt;br /&gt;
&lt;br /&gt;
== 발생 사유 ==&lt;br /&gt;
농지소유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지를 휴경하거나 방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lt;br /&gt;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lt;br /&gt;
*농지전용 목적 취득 후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lt;br /&gt;
농지처분의무의 가장 기본적인 발생 사유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lt;br /&gt;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lt;br /&gt;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대하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질병, 징집, 취학,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발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업경영계획서 위반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 후 농지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서상 재배 작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lt;br /&gt;
*영농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lt;br /&gt;
*계획과 달리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lt;br /&gt;
*농업 외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고 실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불법 임대차와의 관계 ==&lt;br /&gt;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불법 임대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 직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임대수익 목적으로 빌려준 경우&lt;br /&gt;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허용 사유 없이 임대한 경우&lt;br /&gt;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전부 위탁경영을 한 경우&lt;br /&gt;
&lt;br /&gt;
== 무단 전용과의 관계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를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뿐 아니라 원상회복명령 등 별도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무단 전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성토·포장하여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무단 전용은 농지소유 제한 위반과 농지보전 규제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처분의무 기간 ==&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처분의무 기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의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이다.&lt;br /&gt;
*기간 안에 해당 농지를 매도하거나 적법하게 처분해야 한다.&lt;br /&gt;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처분의무 기간 중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명령 유예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은행에 매도위탁을 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처분명령 ==&lt;br /&gt;
=== 의의 ===&lt;br /&gt;
처분명령은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행정청이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의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처분명령 대상 ===&lt;br /&gt;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의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lt;br /&gt;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법령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lt;br /&gt;
*농지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t;br /&gt;
&lt;br /&gt;
=== 처분명령의 효과 ===&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처분명령의 유예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처분명령 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lt;br /&gt;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lt;br /&gt;
&lt;br /&gt;
처분명령 유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유예기간은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이다.&lt;br /&gt;
*유예기간 중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유예기간이 지나고 처분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된 농지의 처분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유예는 처분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매수청구 ==&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의 매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매수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lt;br /&gt;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주체가 된다.&lt;br /&gt;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lt;br /&gt;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lt;br /&gt;
*농지 소유자가 직접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매수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방법을 제공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이행강제금 ==&lt;br /&gt;
=== 부과 대상 ===&lt;br /&gt;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6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부과 금액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amp;lt;ref name=&amp;quot;law6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반복 부과 ===&lt;br /&gt;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6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행강제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다.&lt;br /&gt;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lt;br /&gt;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 전 단계인 처분의무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원상회복명령과의 관계 ==&lt;br /&gt;
농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와 별도로 원상회복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상회복명령과 처분의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지처분의무&lt;br /&gt;
!원상회복명령&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농지를 소유할 자격 또는 이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훼손한 경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농지를 처분해야 함&lt;br /&gt;
|농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함&lt;br /&gt;
|-&lt;br /&gt;
|후속 제재&lt;br /&gt;
|처분명령, 이행강제금&lt;br /&gt;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농지소유와의 관계 ==&lt;br /&gt;
[[농지소유]]는 농지처분의무의 전제가 된다. 농지소유 원칙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와 처분의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lt;br /&gt;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상속농지, 이농농지,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예외적 소유가 가능하지만 요건을 지켜야 한다.&lt;br /&gt;
*예외적 소유 요건을 위반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된다.&lt;br /&gt;
*농업법인이 요건을 상실해도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시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농지처분의무는 취득 후 이용 상태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처분의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도 실제 이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발급받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사후 제재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 ==&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거래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매수인은 해당 농지에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원상회복명령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처분의무 통지 여부&lt;br /&gt;
*처분명령 여부&lt;br /&gt;
*처분명령 유예 여부&lt;br /&gt;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lt;br /&gt;
*농지의 실제 이용상태&lt;br /&gt;
*불법 임대차 여부&lt;br /&gt;
*무단 전용 여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lt;br /&gt;
== 절차 흐름 ==&lt;br /&gt;
농지처분의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 또는 이용 요건 위반 발생&lt;br /&gt;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lt;br /&gt;
#농지처분의무 통지&lt;br /&gt;
#1년 이내 농지 처분&lt;br /&gt;
#미처분 시 처분명령&lt;br /&gt;
#6개월 이내 처분명령 이행&lt;br /&gt;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lt;br /&gt;
#처분명령 이행 시 제재 종료&lt;br /&gt;
&lt;br /&gt;
처분명령 유예나 농지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처분의무의 발생 사유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lt;br /&gt;
*처분의무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은 일정한 경우 3년간 유예될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한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 처분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소유 제한의 사후관리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소유]]&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의 임대차]]&lt;br /&gt;
*[[농지전용]]&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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