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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지전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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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lt;ref name=&quot;law3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lt;/ref&gt;  == 개요 ==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A0%84%EC%9A%A9&amp;diff=3685&amp;oldid=prev"/>
		<updated>2026-05-03T05:53: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amp;lt;/ref&amp;gt;  == 개요 == 농지전용은 &lt;a href=&quot;/wiki/%EB%86%8D%EC%A7%80&quot; title=&quot;농지&quot;&gt;농지&lt;/a&gt;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를 택지·공장용지·창고용지·주차장·도로 등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전용의 개념,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전용 제한, 원상회복명령이 중요하다. 농지 거래 실무에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 위에 건축물을 짓거나, 농지를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쓰거나, 공장·창고·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 보전과 개발 이용을 조정한다.&lt;br /&gt;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한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적 이용을 보호한다.&lt;br /&gt;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을 행정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된다.&lt;br /&gt;
*토지 거래와 개발 가능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에 해당하는 경우 ==&lt;br /&gt;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하는 경우&lt;br /&gt;
*농지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포장하거나 성토하여 비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농지전용 여부는 지목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사용 목적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lt;br /&gt;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lt;br /&gt;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lt;br /&gt;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나 절토를 하는 경우&lt;br /&gt;
*농업용 수로를 정비하는 경우&lt;br /&gt;
*농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lt;br /&gt;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lt;br /&gt;
*고정식 온실 등 법령상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t;br /&gt;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법령상 요건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농업 관련 시설이라도 규모, 용도, 설치 방식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허가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권한은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그 타당성과 농지 보전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허가 대상 ===&lt;br /&gt;
농지전용허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lt;br /&gt;
*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지를 창고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지를 도로·체육시설·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개발하는 행위&lt;br /&gt;
&lt;br /&gt;
=== 허가 심사 기준 ===&lt;br /&gt;
농지전용허가에서는 농지 보전 필요성과 전용 목적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보전가치&lt;br /&gt;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lt;br /&gt;
*전용 목적의 적정성&lt;br /&gt;
*전용 면적의 적정성&lt;br /&gt;
*대체 농지 확보 필요성&lt;br /&gt;
*주변 농지의 영농환경 침해 여부&lt;br /&gt;
*농업용수와 배수에 미치는 영향&lt;br /&gt;
*토사유출과 재해 발생 가능성&lt;br /&gt;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능성&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협의 ==&lt;br /&gt;
농지전용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농지전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전용협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개발사업 인가&lt;br /&gt;
*산업단지 조성&lt;br /&gt;
*도로사업&lt;br /&gt;
*택지개발사업&lt;br /&gt;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lt;br /&gt;
&lt;br /&gt;
농지전용협의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협의 결과에 따라 전용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이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신고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전용신고는 일정한 경미한 전용이나 농업인 생활·영농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lt;br /&gt;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법령상 정해진 시설이나 용도에 한정된다.&lt;br /&gt;
&lt;br /&gt;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 주택 설치&lt;br /&gt;
*농축산업용 시설 설치&lt;br /&gt;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치&lt;br /&gt;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설치&lt;br /&gt;
*농업인의 공동 이용 시설 설치&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설치&lt;br /&gt;
&lt;br /&gt;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허가와 신고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지전용허가&lt;br /&gt;
!농지전용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원칙적 전용 절차&lt;br /&gt;
|일정한 경미한 전용의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lt;br /&gt;
|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시설 또는 용도&lt;br /&gt;
|-&lt;br /&gt;
|심사&lt;br /&gt;
|전용 목적과 농지보전 필요성을 심사&lt;br /&gt;
|신고 요건 충족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예&lt;br /&gt;
|주택단지,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부지&lt;br /&gt;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업인 공동시설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농지보전부담금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으로 인해 농지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여 농지의 보전·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다.&amp;lt;ref name=&amp;quot;law3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등을 통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부과 대상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lt;br /&gt;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lt;br /&gt;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lt;br /&gt;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인허가를 받는 자&lt;br /&gt;
&lt;br /&gt;
=== 산정 기준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3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감면과 환급 ===&lt;br /&g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다. 또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부담금 환급이 문제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3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전용 제한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가 중심이다.&lt;br /&gt;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진흥구역 보호가 중요하다.&lt;br /&gt;
*비농업용 건축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lt;br /&gt;
*법령상 허용되는 시설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수 있다.&lt;br /&gt;
*같은 농지전용이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허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농지전용이 가능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아야 실제 개발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상 허용 용도&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필요 여부&lt;br /&gt;
*도로 접도 요건&lt;br /&gt;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성&lt;br /&gt;
*환경·경관·재해 기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과 건축허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절차이다.&lt;br /&gt;
*건축허가는 건축물이 건축법상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절차이다.&lt;br /&gt;
*농지전용이 가능해도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lt;br /&gt;
*건축 목적의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과의 관계 ==&lt;br /&gt;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문제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증명이고,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허가이다.&lt;br /&gt;
&lt;br /&gt;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전용허가&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농지 소유 자격 확인&lt;br /&gt;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 허용&lt;br /&gt;
|-&lt;br /&gt;
|시점&lt;br /&gt;
|농지 취득 단계&lt;br /&gt;
|농지 이용 변경 단계&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와 연결&lt;br /&gt;
|농업 외 용도로 사용 가능&lt;br /&gt;
|-&lt;br /&gt;
|주의점&lt;br /&gt;
|전용허가를 대신하지 않음&lt;br /&gt;
|소유권 취득 자격을 대신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승인 ==&lt;br /&gt;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4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용 허가 당시의 목적과 다른 이용을 통제한다.&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목적의 남용을 방지한다.&lt;br /&gt;
*농지전용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lt;br /&gt;
*전용된 토지의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lt;br /&gt;
&lt;br /&gt;
== 지목 변경 제한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경우 등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amp;lt;ref name=&amp;quot;law4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4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목 변경 제한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무단 전용을 방지한다.&lt;br /&gt;
*전용허가 없이 공부상 지목만 바꾸는 것을 막는다.&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연결된다.&lt;br /&gt;
*농지의 공법상 관리를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원상회복명령 ==&lt;br /&gt;
농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전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상회복명령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무단으로 포장한 경우&lt;br /&gt;
*농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농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허가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lt;br /&gt;
*허가 목적과 다르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lt;br /&gt;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lt;br /&gt;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lt;br /&gt;
*관계 법령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농지를 개발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지전용이 어렵거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면 원하는 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개발 가능 여부&lt;br /&gt;
*농지전용허가 가능성&lt;br /&gt;
*농지전용신고 대상 여부&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예상액&lt;br /&gt;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건축허가 가능성&lt;br /&gt;
*도로 접도 여부&lt;br /&gt;
*기존 불법 전용 여부&lt;br /&gt;
*원상회복명령 또는 처분의무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보전부담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제한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lt;br /&gt;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일정한 경우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로 처리될 수 있다.&lt;br /&gt;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지 않는다.&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전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원상회복명령과 제재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법]]&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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