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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지의 임대차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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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lt;/ref&gt;  == 개요 ==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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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5:55: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  == 개요 == 농지의 임대차는 &lt;a href=&quot;/wiki/%EB%86%8D%EC%A7%80&quot; title=&quot;농지&quot;&gt;농지&lt;/a&gt;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는 일반 토지의 임대차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의 임대차가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되어 출제된다. 특히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제한되지만, 상속농지·이농농지·질병·고령농업인·농지은행 등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원칙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이는 농지법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농지 임대차 제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에 이용되도록 한다.&lt;br /&gt;
*농업인의 경영기반을 보호한다.&lt;br /&gt;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의 분리를 제한한다.&lt;br /&gt;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임대수익 취득을 억제한다.&lt;br /&gt;
&lt;br /&gt;
== 임대차와 사용대차 ==&lt;br /&gt;
=== 임대차 ===&lt;br /&gt;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농지를 빌려 쓰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사용대차 ===&lt;br /&gt;
사용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차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지만, 농지법상 농지 이용을 타인에게 맡기는 점에서 함께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임대차&lt;br /&gt;
!사용대차&lt;br /&gt;
|-&lt;br /&gt;
|대가&lt;br /&gt;
|차임 있음&lt;br /&gt;
|무상&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유상 사용·수익&lt;br /&gt;
|무상 사용·수익&lt;br /&gt;
|-&lt;br /&gt;
|농지법상 취급&lt;br /&gt;
|원칙적으로 제한&lt;br /&gt;
|원칙적으로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 예외적 허용 ==&lt;br /&gt;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한다. 이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lt;br /&gt;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lt;br /&gt;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lt;br /&gt;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하는 농지&lt;br /&gt;
*고령농업인이 임대하는 농지&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상속농지의 임대차 ==&lt;br /&gt;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도 일정 범위에서 소유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상속농지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인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lt;br /&gt;
*상속농지는 일정한 소유 면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상속농지를 방치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이농농지의 임대차 ==&lt;br /&gt;
이농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말한다. 이농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농농지의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가 대상이다.&lt;br /&gt;
*이농 후 새로 취득한 농지는 별도로 판단한다.&lt;br /&gt;
*일정 면적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 이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처분의무와 임대차 허용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질병·징집·취학 등의 경우 ==&lt;br /&gt;
농지 소유자가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허용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질병&lt;br /&gt;
*징집&lt;br /&gt;
*취학&lt;br /&gt;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lt;br /&gt;
*부상&lt;br /&gt;
*그 밖에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lt;br /&gt;
&lt;br /&gt;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것이므로 농지의 방치보다 임대차를 통해 농업적 이용을 유지하는 것이 농지법의 취지에 맞다.&lt;br /&gt;
&lt;br /&gt;
== 고령농업인의 임대차 ==&lt;br /&gt;
고령농업인이 더 이상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는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지의 계속적 이용을 함께 고려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고령농업인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정 연령 이상의 농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장기간 농업경영을 해 온 농업인의 농지가 문제된다.&lt;br /&gt;
*직접 경작이 어려운 사정이 고려된다.&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농지가 계속 농업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lt;br /&gt;
&lt;br /&gt;
==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임대차 ==&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일정한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말·체험영농 농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일정 면적 이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lt;br /&gt;
*실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임대차 허용 여부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은행과 임대차 ==&lt;br /&gt;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임대·수탁·매매하는 제도이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한다.&lt;br /&gt;
*전업농과 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공급한다.&lt;br /&gt;
*고령농업인과 이농자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lt;br /&gt;
*불법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유도한다.&lt;br /&gt;
*농업경영 규모 확대를 지원한다.&lt;br /&gt;
*농지처분의무 회피가 아니라 적법한 이용을 돕는다.&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의 방식 ==&lt;br /&gt;
농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지만,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농지의 표시, 임대차기간, 차임, 사용 목적,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lt;br /&gt;
*농지의 면적&lt;br /&gt;
*임대차기간&lt;br /&gt;
*차임 또는 사용료&lt;br /&gt;
*재배 작물&lt;br /&gt;
*농지의 사용 목적&lt;br /&gt;
*농지전용 금지&lt;br /&gt;
*계약 해지 사유&lt;br /&gt;
*원상회복 의무&lt;br /&gt;
*농지법 위반 시 책임&lt;br /&gt;
&lt;br /&gt;
== 임대차기간 ==&lt;br /&gt;
농지 임대차는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작물은 파종, 생육, 수확의 주기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어렵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작물의 재배 주기&lt;br /&gt;
*다년생식물 재배 여부&lt;br /&gt;
*농지 개량 투자 여부&lt;br /&gt;
*임차인의 영농 안정성&lt;br /&gt;
*임대인의 처분 계획&lt;br /&gt;
*농지법령상 최소기간 또는 예외 규정 여부&lt;br /&gt;
&lt;br /&gt;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lt;br /&gt;
=== 권리 ===&lt;br /&gt;
농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농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적법한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경작할 권리&lt;br /&gt;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권리&lt;br /&gt;
*수확물을 취득할 권리&lt;br /&gt;
*계약상 갱신 또는 보상 관련 권리&lt;br /&gt;
*임대인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lt;br /&gt;
&lt;br /&gt;
=== 의무 ===&lt;br /&gt;
임차인은 농지를 농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전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lt;br /&gt;
*농지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lt;br /&gt;
*무단 전용 금지&lt;br /&gt;
*차임 지급 의무&lt;br /&gt;
*계약 종료 후 반환 의무&lt;br /&gt;
*농지법령과 계약 조건 준수&lt;br /&gt;
&lt;br /&gt;
==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lt;br /&gt;
=== 권리 ===&lt;br /&gt;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농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차임 청구권&lt;br /&gt;
*계약 종료 후 농지 반환청구권&lt;br /&gt;
*계약 위반 시 해지권&lt;br /&gt;
*농지 훼손 시 원상회복 청구권&lt;br /&gt;
&lt;br /&gt;
=== 의무 ===&lt;br /&gt;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lt;br /&gt;
*적법한 임대차 요건 확인&lt;br /&gt;
*농지의 인도 의무&lt;br /&gt;
*농지법 위반 임대차 방지&lt;br /&gt;
*계약 내용 준수&lt;br /&gt;
&lt;br /&gt;
== 불법 임대차 ==&lt;br /&gt;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불법 임대차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할 의사 없이 취득한 뒤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에 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불법 임대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 직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실제로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빌려주는 경우&lt;br /&gt;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허용 사유 없이 임대하는 경우&lt;br /&gt;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무단 전용을 알고도 임대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농지처분의무와의 관계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방치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농지 임대차와 처분의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적법한 임대차는 농지 이용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lt;br /&gt;
*불법 임대차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임대하면 처분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lt;br /&gt;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 후 실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겠다고 하였으나 곧바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정성과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대차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이 일치해야 한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른 임대차는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도 실제 이용이 필요하다.&lt;br /&gt;
*임대차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부정 발급이 있으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과의 관계 ==&lt;br /&gt;
농지 임대차는 농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임차인이 농지를 창고, 주차장, 야적장, 건축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 임대차에서 전용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차인은 농지를 농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lt;br /&gt;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lt;br /&gt;
*무단 전용은 원상회복명령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임대인도 무단 전용을 방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전용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에는 임대차가 농지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는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니라 농지소유 제한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lt;br /&gt;
*임대차 허용 사유 해당 여부&lt;br /&gt;
*농지은행 활용 가능성&lt;br /&gt;
*상속농지 또는 이농농지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이용계획&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농지전용 가능성&lt;br /&gt;
*임차인의 실제 이용 목적&lt;br /&gt;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 임대차의 원칙적 제한과 예외적 허용 사유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lt;br /&gt;
*농지 임대차 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연결된다.&lt;br /&gt;
*상속농지와 이농농지는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고령농업인의 농지는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는 적법한 농지 이용 수단으로 중요하다.&lt;br /&gt;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는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계획과 달리 임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전용 문제가 발생한다.&lt;br /&gt;
*농지 거래와 임대차에서는 농지법상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소유]]&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처분의무]]&lt;br /&gt;
*[[농지전용]]&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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