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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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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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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lt;/ref&gt;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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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5:56: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lt;a href=&quot;/wiki/%EB%86%8D%EC%A7%80%EB%B2%95&quot; title=&quot;농지법&quot;&gt;농지법&lt;/a&gt;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아 소유·이용·전용을 엄격하게 규율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의 개념,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임대차, 농지처분의무,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이 핵심적으로 출제된다. 농지는 매매와 중개 실무에서도 취득 가능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용 가능성,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토지이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농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인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상황도 함께 고려된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토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lt;br /&gt;
*답&lt;br /&gt;
*과수원&lt;br /&gt;
*농작물 경작지&lt;br /&gt;
*다년생식물 재배지&lt;br /&gt;
*농지의 개량시설 부지&lt;br /&gt;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중 일정한 시설 부지&lt;br /&gt;
&lt;br /&gt;
== 농지의 판단 기준 ==&lt;br /&gt;
=== 지목 ===&lt;br /&gt;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이 대표적이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는 농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lt;br /&gt;
&lt;br /&gt;
다만 지목만으로 농지 여부가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와 관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제 이용상황 ===&lt;br /&gt;
농지 여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취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반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도 적법한 전용절차를 거쳐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 여부 판단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농업용 시설 부지 ===&lt;br /&gt;
농지에는 농작물 경작지 자체뿐 아니라 농지의 개량시설 부지나 일정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 부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유지&lt;br /&gt;
*양수시설&lt;br /&gt;
*배수시설&lt;br /&gt;
*수로&lt;br /&gt;
*농로&lt;br /&gt;
*제방&lt;br /&gt;
*고정식 온실&lt;br /&gt;
*버섯재배사&lt;br /&gt;
*비닐하우스&lt;br /&gt;
*축사 부지 중 법령상 요건을 갖춘 부지&lt;br /&gt;
&lt;br /&gt;
==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lt;br /&gt;
일정한 토지는 농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lt;br /&gt;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하는 토지&lt;br /&gt;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lt;br /&gt;
*사실상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어 둔 토지&lt;br /&gt;
*법령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시설 부지&lt;br /&gt;
&lt;br /&gt;
농지 여부는 취득, 전용, 임대차, 처분의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인허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의 기능 ==&lt;br /&gt;
농지는 농업 생산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농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식량 생산 기반&lt;br /&gt;
*농업인의 생활 기반&lt;br /&gt;
*국토환경 보전&lt;br /&gt;
*농촌 경관 유지&lt;br /&gt;
*홍수 조절과 수자원 보전&lt;br /&gt;
*생태계 유지&lt;br /&gt;
*지역사회 유지&lt;br /&gt;
&lt;br /&gt;
이러한 기능 때문에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전용을 일반 토지보다 엄격하게 제한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소유 ==&lt;br /&gt;
[[농지소유]]는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를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한다.&lt;br /&gt;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는 제한된다.&lt;br /&gt;
*예외적으로 상속, 담보농지 취득, 주말·체험영농 등 일정한 경우 농지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lt;br /&gt;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증명이다. 농지 매매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등기와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한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도록 유도한다.&lt;br /&gt;
*농지취득 후 처분의무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업인과 농업법인 ==&lt;br /&gt;
농지법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체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농업인 ===&lt;br /&gt;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임대차,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농업법인 ===&lt;br /&gt;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법인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업법인은 일반 회사와 달리 농업경영 목적과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업경영계획서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를 어떻게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를 작성한 계획서이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lt;br /&gt;
*재배하려는 작물&lt;br /&gt;
*영농 인력&lt;br /&gt;
*농기계 확보 여부&lt;br /&gt;
*영농 거리&lt;br /&gt;
*농업경영 기간&lt;br /&gt;
*농업경영 방법&lt;br /&gt;
*기존 보유 농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농지의 임대차 ==&lt;br /&gt;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된다.&lt;br /&gt;
&lt;br /&gt;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lt;br /&gt;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lt;br /&gt;
*고령농업인의 임대차&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이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농지처분의무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거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lt;br /&gt;
&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lt;br /&gt;
*농지를 휴경하거나 방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소유 상한이나 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lt;br /&gt;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창고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도로, 택지,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농업 목적 외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나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lt;br /&gt;
*농업보호구역&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진흥구역 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농지와 개발행위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다른 인허가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 개발에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개발 가능 여부&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필요 여부&lt;br /&gt;
*도로와 기반시설 확보 여부&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lt;br /&gt;
&lt;br /&gt;
== 농지와 부동산 거래 ==&lt;br /&gt;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취득과 이용에 강한 제한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 주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목&lt;br /&gt;
*실제 이용상황&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필요 여부&lt;br /&gt;
*농지전용 가능성&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이력&lt;br /&gt;
*임대차 가능 여부&lt;br /&gt;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lt;br /&gt;
*도로와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의 정의, 농지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lt;br /&gt;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가 대표적이다.&lt;br /&gt;
*농지 여부는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다.&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lt;br /&gt;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농지 거래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법]]&lt;br /&gt;
*[[농지소유]]&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전용]]&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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