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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림지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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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1:56:0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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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B%A6%BC%EC%A7%80%EC%97%AD&amp;diff=3632&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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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2T21:4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농림지역은 &lt;a href=&quot;/wiki/%EC%9A%A9%EB%8F%84%EC%A7%80%EC%97%AD&quot; title=&quot;용도지역&quot;&gt;용도지역&lt;/a&gt;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  농림지역은 &lt;a href=&quot;/w/index.php?title=%EB%8F%84%EC%8B%9C%EC%A7%80%EC%97%A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도시지역 (없는 문서)&quot;&gt;도시지역&lt;/a&gt;이 아니...&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며,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의 유지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지정 대상 ==&lt;br /&gt;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lt;br /&gt;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lt;br /&gt;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산림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t;br /&gt;
*농림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시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거·상업·공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농림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림업 진흥 중심의 지역이다.&lt;br /&gt;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도시적 개발은 제한된다.&lt;br /&gt;
*농지와 산지의 보전이 중요하다.&lt;br /&gt;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질서를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관리지역과의 차이 ==&lt;br /&gt;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함께 비도시지역에 속하지만,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목적이 뚜렷하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lt;br /&gt;
|주요 성격&lt;br /&gt;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lt;br /&gt;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lt;br /&gt;
|-&lt;br /&gt;
|세부 구분&lt;br /&gt;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lt;br /&gt;
|별도 세부 구분 없음&lt;br /&gt;
|-&lt;br /&gt;
|개발 가능성&lt;br /&gt;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개발 가능&lt;br /&gt;
|농림업과 산림 보전 중심으로 개발 제한&lt;br /&gt;
|-&lt;br /&gt;
|대표 대상&lt;br /&gt;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 생산관리 필요지, 보전관리 필요지&lt;br /&gt;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차이 ==&lt;br /&gt;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보전성이 강한 용도지역이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lt;br /&gt;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 보전&lt;br /&gt;
|-&lt;br /&gt;
|중심 대상&lt;br /&gt;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lt;br /&gt;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등&lt;br /&gt;
|-&lt;br /&gt;
|개발 허용성&lt;br /&gt;
|낮음&lt;br /&gt;
|매우 낮음&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농림업 생산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더 강하다.&lt;br /&gt;
&lt;br /&gt;
== 건폐율 ==&lt;br /&gt;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도시적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2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용적률 ==&lt;br /&gt;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비도시지역의 보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낮게 설정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농림지역&lt;br /&gt;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용적률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보다 낮다.&lt;br /&gt;
&lt;br /&gt;
== 건축물 제한 ==&lt;br /&gt;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거나 도시적 개발을 촉진하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업·임업과 관련된 시설은 비교적 허용 가능성이 있다.&lt;br /&gt;
*주거·상업·공업 기능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대규모 개발행위는 제한된다.&lt;br /&gt;
*농지와 산림의 보전 목적에 반하는 시설은 제한된다.&lt;br /&gt;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 생산기반 보호가 중심이다.&lt;br /&gt;
*농지의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농림지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전산지와의 관계 ==&lt;br /&gt;
보전산지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이다. 보전산지도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이다.&lt;br /&gt;
&lt;br /&gt;
보전산지와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산림 보전이 중심이다.&lt;br /&gt;
*산지전용이 제한된다.&lt;br /&gt;
*임업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lt;br /&gt;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와의 관계 ==&lt;br /&gt;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법령상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농림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농지·산림 보전, 기반시설, 경관, 환경영향 등이 고려된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 또는 산지 훼손 여부&lt;br /&gt;
*농림업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lt;br /&gt;
*주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lt;br /&gt;
*기반시설의 적정성&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lt;br /&gt;
*관련 법령상 전용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의 진흥&lt;br /&gt;
*임업의 진흥&lt;br /&gt;
*산림의 보전&lt;br /&gt;
*농업진흥지역의 보호&lt;br /&gt;
*보전산지의 보호&lt;br /&gt;
*농림업 생산기반 유지&lt;br /&gt;
*도시적 개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lt;br /&gt;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농림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대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농림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lt;br /&gt;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lt;br /&gt;
*농림지역은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lt;br /&gt;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lt;br /&gt;
*농림지역은 도시적 개발보다 농지와 산림의 보전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농지]]&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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