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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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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lt;/ref&gt;  == 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도시·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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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2:08: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amp;lt;/ref&amp;gt;  == 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도시·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도시·군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공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 중 하나이며, 특히 계획의 위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의 체계적 이용&lt;br /&gt;
*국토의 계획적 개발&lt;br /&gt;
*국토의 보전&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국민의 삶의 질 향상&lt;br /&gt;
*토지이용의 합리화&lt;br /&gt;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와 도시·군의 공간구조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계획과 제도를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토지거래허가&lt;br /&gt;
*도시계획위원회&lt;br /&gt;
&lt;br /&gt;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lt;br /&gt;
국토의 이용과 관리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와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lt;br /&gt;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lt;br /&gt;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과 복원&lt;br /&gt;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기반서비스 제공&lt;br /&gt;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lt;br /&gt;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호&lt;br /&gt;
*지역 간 협력과 균형발전&lt;br /&gt;
*기후변화 대응과 풍수해 저감&lt;br /&gt;
&lt;br /&gt;
== 계획 체계 ==&lt;br /&gt;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으로 작용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성격&lt;br /&gt;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lt;br /&gt;
|둘 이상의 시·군 등의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구체적 토지이용계획&lt;br /&gt;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lt;br /&gt;
|}&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해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 광역도시계획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며, 광역적 교통·환경·기반시설·녹지축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기본계획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lt;br /&gt;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 ==&lt;br /&gt;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도시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용도지구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관,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다.&lt;br /&gt;
&lt;br /&gt;
== 용도구역 ==&lt;br /&gt;
[[용도구역]]은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용도구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개발제한구역&lt;br /&gt;
*시가화조정구역&lt;br /&gt;
*수산자원보호구역&lt;br /&gt;
*도시자연공원구역&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lt;br /&gt;
&lt;br /&gt;
용도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등 특정 목적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건폐율과 용적률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lt;br /&gt;
&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기능&lt;br /&gt;
|-&lt;br /&gt;
|건폐율&lt;br /&gt;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lt;br /&gt;
|수평적 밀도 제한&lt;br /&gt;
|-&lt;br /&gt;
|용적률&lt;br /&gt;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lt;br /&gt;
|입체적 밀도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편이고,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낮은 편이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 ==&lt;br /&gt;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군계획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lt;br /&gt;
*공작물의 설치&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lt;br /&gt;
*토석의 채취&lt;br /&gt;
*토지분할&lt;br /&gt;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도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기반시설은 도시기능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교통시설&lt;br /&gt;
*공간시설&lt;br /&gt;
*유통·공급시설&lt;br /&gt;
*공공·문화체육시설&lt;br /&gt;
*방재시설&lt;br /&gt;
*보건위생시설&lt;br /&gt;
*환경기초시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에서는 공동구, 광역시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lt;br /&gt;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lt;br /&gt;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확정&lt;br /&gt;
#실시계획 작성&lt;br /&gt;
#실시계획 인가&lt;br /&gt;
#실시계획 고시&lt;br /&gt;
#사업 시행&lt;br /&gt;
#준공검사&lt;br /&gt;
#공사완료공고&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 자체의 결정에 관한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실제로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 토지거래허가 ==&lt;br /&gt;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lt;br /&gt;
*개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다.&lt;br /&gt;
*허가대상 권리는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다.&lt;br /&gt;
*무허가 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가 될 수 있다.&lt;br /&gt;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계획위원회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이다.&lt;br /&gt;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되며,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여러 절차에서 등장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기본 법률이므로 체계와 숫자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lt;br /&gt;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이다.&lt;br /&gt;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일정 요건에서 20년 실효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토지거래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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